각 국의 인권에 대한 풍경을 살펴볼 수있었던 제네바 인권연수
제 12회 유엔인권연수 참가자 반OO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대학원논문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비해,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찰나, 제네바유엔인권 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이란주제에 대해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우선했다. 그리고,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더불어, 유엔 회의에서 NGO의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인권과 유엔 메커니즘에 대한 얕은 지식과 인권이라는주제의 묵직함을 안고 제네바로 향했다.
이번 연수 첫 주의 주된 과제는 호주, 오스트리아, 엘 살바도르 3국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국가 이행보고서 심의와NGO side event에 참관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었다.2014년에 있을 한국 장애인 권리 협약 NGO 보고서 작성에 대비하는 목적이라 하니, 주어진 과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모든 회의들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본부 건물인 팔래 윌슨에서 이뤄졌다.장애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과 국가 대표단그리고 NGO들의 모습을 통해 실상, 수많은 노력과 열정들이모여 인권이라는 톱니바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 CRPD NGO 연대 대표단과의 동행은 한국 장애인 인권과 NGO 역할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첫 주의 가장 큰 수확은 국가 대표단의 발표와 NGO 발언을 통해, 정책적 이행과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빈 틈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호주 국가 대표단이 계속해서 되뇌던 인권 선진국이라는 발언과 호주 NGO들의 상반된 주장은어떠한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정책의 한계점과, NGO의 감시자 역할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대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호주와 엘 살바도르심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정책의 발전 정도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다는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주된 이슈가된 장애인 자립성과 관련한 논의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도움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첫 주에 이뤄진 OHCHR 한국실무자 분들과의 만남은 유엔 업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설명들과 고충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특히, 유엔 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들을 통해, 유엔이왜 관료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주어진 인력과 시간에 비해 유엔에서 다뤄야할 주제들과 일의 양은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들과 함께 유엔이란 기구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의문이생겼다. 과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은 2주차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2주차 교육은 팔레 데 나시옹(PalaisDes Nations) 유엔 유럽 본부에서 이뤄졌다. 본부로 가는 도중 UNHCR, WIPO, 적십자 등의 국제기구들 건물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펼쳐지는 만국기 행렬은 아쉽게도 공사 탓으로 볼 수 없었지만, 점심시간, 본부 카페테리아의 다양한 메뉴들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2주차의주된 교육 내용은, 24차 인권이사회 회의와 인권 이슈별로 열리는side event 참관 그리고 기관 방문이었다. 인권이사회 회의는 47개국 인권이사회 회원국뿐만 아니라,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별 발언이 끝나면 NGO 등 시민단체의 발언 시간 또한 할애되어 있다. 오프닝 세션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와 이집트 사태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태에 대해 규탄했으며, 유엔의 적극적인 평화적 개입을 요구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의 태도였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 이후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있던 미국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함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며, 권리협약회의에선 느낄 수 없었던, 각 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특별 보고관의 식수와 보건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미국의태도는 눈에 띄었다. 타 국의 국가 보고와는 달리, 유엔결의안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국가들이 국가 보고 전 후에 자국에서의 특별 보고관의활동에 감사를 표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으로 들렸다.또한, 사형집행 제도에 대한 심의 시, 이란에서온 NGO 단체 대표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국가 대표단의발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경하고, 호소력 있는 발언이었다. 알고보니, 사형집행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NGO 활동가였다. 이렇듯, 인권이사회 회의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많이 거론되고, NGO들의 생생한 진술 또한 더해져, 각 국의 현 인권 현안들을현장감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참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졌다. 다양한 주제들로 회의들이 구성되어 있어, 관심있는 주제에 따라 개인적으로참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직접 참석하신 ‘일본군 성 노예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라는 회의였다. 한국 뿐 아니라,중국, 필리핀 등 피해 각 국의 증언 자료들을 통해 호소력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고, 네덜란드 NGO 대표로 오신 분의 증언이 더해져, 국제사회에 설득력 또한 전달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 회원국 간의 관심과 협조가 얼만큼중요한가에 대해 되짚을 수 있었다. 반대로, 60년 이상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회의는 참석자들이 별로 없고, 통역 서비스 조차 준비되어있지 않아, 인권 문제 또한 관심도가 같을 수 없고 인기 있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기관 방문으로는 UNHCR과 ILO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ILO 이상헌 박사님과의만남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쉽고도 명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정책변화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것 같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권력의 도구화 되는지알 수 있었다. 새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UNRISD의 이일청 박사님과의 만남에서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계속 되었다. 이일청 박사님께서는 제도와 권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 중, 1주차, 장애인권리협약을 연상시키는 capacity가 없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capability 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2주차에서는 각 국의 인권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국제 기구로써 유엔의 역할과 정책,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해 볼 수있는 시간이었다. 정책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강제성 없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나 조약기구 협약의비준은 회의장을 떠나면, 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역으로, 유엔이 없다고 가정을 해봤다. 그러니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 유엔의 법적 비 강제성이 단점으로작용하기는 하지만, 국제 사회 감시자로써의 역할로는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 인권이사회를 통해 각 국의 요구들이 통합되어국제 사회의 공적 의지로 나타나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 정부를 압박 할 수 있겠다 란 생각이들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사회의 여론을 오롯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2주간의 인권연수 기간 동안, 매일스케줄이 끝나고 1-2시간씩 마무리 미팅 시간이 있었다. 그날 회의장에서 배운 점들과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일상에선 나눌 수 없었던 의견들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덕분에 세계인권선언 또한 강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당연해 보이는 권리들 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전쟁의 기억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주간 동거 동락한OO 언니, OO, OO 덕분에 한국에서 자취할 때 보다 더 잘 챙겨먹으며 지낼수 있었고, 인권과 유엔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2주간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OO국장님 김oo 활동가님께도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각 국의 인권에 대한 풍경을 살펴볼 수있었던 제네바 인권연수
제 12회 유엔인권연수 참가자 반OO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대학원논문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비해,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찰나, 제네바유엔인권 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이란주제에 대해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우선했다. 그리고,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더불어, 유엔 회의에서 NGO의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인권과 유엔 메커니즘에 대한 얕은 지식과 인권이라는주제의 묵직함을 안고 제네바로 향했다.
이번 연수 첫 주의 주된 과제는 호주, 오스트리아, 엘 살바도르 3국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국가 이행보고서 심의와NGO side event에 참관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었다.2014년에 있을 한국 장애인 권리 협약 NGO 보고서 작성에 대비하는 목적이라 하니, 주어진 과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모든 회의들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본부 건물인 팔래 윌슨에서 이뤄졌다.장애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가득 메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과 국가 대표단그리고 NGO들의 모습을 통해 실상, 수많은 노력과 열정들이모여 인권이라는 톱니바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 CRPD NGO 연대 대표단과의 동행은 한국 장애인 인권과 NGO 역할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첫 주의 가장 큰 수확은 국가 대표단의 발표와 NGO 발언을 통해, 정책적 이행과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빈 틈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호주 국가 대표단이 계속해서 되뇌던 인권 선진국이라는 발언과 호주 NGO들의 상반된 주장은어떠한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정책의 한계점과, NGO의 감시자 역할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대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호주와 엘 살바도르심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정책의 발전 정도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다는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주된 이슈가된 장애인 자립성과 관련한 논의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도움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첫 주에 이뤄진 OHCHR 한국실무자 분들과의 만남은 유엔 업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설명들과 고충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특히, 유엔 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들을 통해, 유엔이왜 관료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주어진 인력과 시간에 비해 유엔에서 다뤄야할 주제들과 일의 양은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들과 함께 유엔이란 기구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의문이생겼다. 과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은 2주차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2주차 교육은 팔레 데 나시옹(PalaisDes Nations) 유엔 유럽 본부에서 이뤄졌다. 본부로 가는 도중 UNHCR, WIPO, 적십자 등의 국제기구들 건물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펼쳐지는 만국기 행렬은 아쉽게도 공사 탓으로 볼 수 없었지만, 점심시간, 본부 카페테리아의 다양한 메뉴들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2주차의주된 교육 내용은, 24차 인권이사회 회의와 인권 이슈별로 열리는side event 참관 그리고 기관 방문이었다. 인권이사회 회의는 47개국 인권이사회 회원국뿐만 아니라,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별 발언이 끝나면 NGO 등 시민단체의 발언 시간 또한 할애되어 있다. 오프닝 세션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와 이집트 사태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태에 대해 규탄했으며, 유엔의 적극적인 평화적 개입을 요구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의 태도였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 이후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있던 미국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함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며, 권리협약회의에선 느낄 수 없었던, 각 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특별 보고관의 식수와 보건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미국의태도는 눈에 띄었다. 타 국의 국가 보고와는 달리, 유엔결의안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국가들이 국가 보고 전 후에 자국에서의 특별 보고관의활동에 감사를 표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으로 들렸다.또한, 사형집행 제도에 대한 심의 시, 이란에서온 NGO 단체 대표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국가 대표단의발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경하고, 호소력 있는 발언이었다. 알고보니, 사형집행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NGO 활동가였다. 이렇듯, 인권이사회 회의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많이 거론되고, NGO들의 생생한 진술 또한 더해져, 각 국의 현 인권 현안들을현장감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이드이벤트(Side event) 참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졌다. 다양한 주제들로 회의들이 구성되어 있어, 관심있는 주제에 따라 개인적으로참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직접 참석하신 ‘일본군 성 노예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라는 회의였다. 한국 뿐 아니라,중국, 필리핀 등 피해 각 국의 증언 자료들을 통해 호소력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고, 네덜란드 NGO 대표로 오신 분의 증언이 더해져, 국제사회에 설득력 또한 전달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 회원국 간의 관심과 협조가 얼만큼중요한가에 대해 되짚을 수 있었다. 반대로, 60년 이상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회의는 참석자들이 별로 없고, 통역 서비스 조차 준비되어있지 않아, 인권 문제 또한 관심도가 같을 수 없고 인기 있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기관 방문으로는 UNHCR과 ILO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ILO 이상헌 박사님과의만남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쉽고도 명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정책변화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것 같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권력의 도구화 되는지알 수 있었다. 새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UNRISD의 이일청 박사님과의 만남에서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계속 되었다. 이일청 박사님께서는 제도와 권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 중, 1주차, 장애인권리협약을 연상시키는 capacity가 없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capability 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2주차에서는 각 국의 인권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국제 기구로써 유엔의 역할과 정책,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해 볼 수있는 시간이었다. 정책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강제성 없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나 조약기구 협약의비준은 회의장을 떠나면, 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역으로, 유엔이 없다고 가정을 해봤다. 그러니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 유엔의 법적 비 강제성이 단점으로작용하기는 하지만, 국제 사회 감시자로써의 역할로는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 인권이사회를 통해 각 국의 요구들이 통합되어국제 사회의 공적 의지로 나타나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 정부를 압박 할 수 있겠다 란 생각이들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사회의 여론을 오롯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2주간의 인권연수 기간 동안, 매일스케줄이 끝나고 1-2시간씩 마무리 미팅 시간이 있었다. 그날 회의장에서 배운 점들과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일상에선 나눌 수 없었던 의견들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덕분에 세계인권선언 또한 강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당연해 보이는 권리들 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전쟁의 기억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주간 동거 동락한OO 언니, OO, OO 덕분에 한국에서 자취할 때 보다 더 잘 챙겨먹으며 지낼수 있었고, 인권과 유엔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2주간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OO국장님 김oo 활동가님께도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