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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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현장스케치

 

송유나, KOCUN 사무국 인턴

 

 

 

 

1강 비차별과 평등: 같은 듯 다른 듯 | 2015. 2. 3(화)

강사: 한낱, 인권교육센터 활동가

 

   차별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가장 섞이고 싶지 않은, 가장 우리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차별 받는 소수자들이다. 따라서, 소수성은 숫자가 아닌 힘의 문제이며, 일상적으로 부당한 질문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으로 임의로 선택된다. 특정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한 뒤 차별적인 제도를 구축하면, 소수자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받아왔던 차별의 연속에 기반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차별의 제도화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함이 된다. 한국 사회 내에서 소수자들을 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과 편견은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왔다. 사람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반대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잘 모른다. 차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사회적 훈련이 필요하며 동등한 경청의 사회적 조건과 존엄의 평등이 필요하다.

 

 

2강 나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로운가 | 2015. 2. 5(목)

강사: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다. 어떠한 사상 또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표현함으로써 서로 교류하며, 이를 통해 인류는 성장 및 발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진리를 밝혀내는 역할로써의 수단적인 가치도 갖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비판과 토론의 토대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제한되어 왔다. 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 혹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의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제한의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지극히 제한된 경우도 있는 반면(Schenk v. US, 1919), 표현의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담고 있는 내용의 해악성의 크기만을 토대로 처벌된 경우도 있다(Dennis v. US, 1951).

우리나라의 경우, 현존하며 실질적인 위험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의 명목 하에 행해지는 규제, 사회적인 위협’, 즉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현행위의 규제로 말미암아 자기검열 등의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3강 나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 2015. 2. 10(화)

강사: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 및 <감시사회> 저자

 

사생활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로부터 비롯된다. ‘개인은 반성하는 존재이며 세계와 부딪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인 및 사회의 견해로부터 물러나 진정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 장소는 바로 개인의 내면이다.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바로 이렇듯 (세상으로부터) ‘물러날 자유또는 사라질 자유’, 즉 자기만의 방인 내면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내면을 가진, 세계와 불화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장소와 시간은 불충분하다.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은 꼭 나의 집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공공장소 또는 쉼터일 수도 있다.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은 노동을 할 때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휴식시간까지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오로지 나태한 사람만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

 

 

4강 나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안하는가? | 2015. 2. 12(목)

강사: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차이가 차별의 원인인가? 차이가 차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위해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간은 포유류 중 가장 동질적인 으로, 모든 사람의 DNA 99.9% 일치한다고 한다. , 인간의 종류인 인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체적 특성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와 과학을 이용해 차이를 증명해 내고자 했다.

인종주의자들은 혐오표현을 하곤 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이것은 인간존엄 또는 명예와 같은 가치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혐오표현이 평등과 같은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때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 이보다 먼저 혐오행위(특정 사유에 기반한 고용에서의 차별 등)가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는 소수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다양성 및 차이는 획일적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좁게 규정된 정상의 범위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일탈의 허용범위가 넓을수록 사회의 안정이 유지된다.

 

 

5강 아동에게 적절한 투자를 한다는 것 | 2015. 2. 17(화)

강사: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흔히 아동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들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거친다. ‘투자라는 말은 이중성을 띄는데,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성을 내포함과 동시에 아동을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부모의 편향된 이기심을 아동에게 투영시키는 것으로 아동 개인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관점일 수 있다.

그런데 법적 제도에서 가장 자원의 분배가 안 된 분야는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 결국 많은 아이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되고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따라서 보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

지금의 젊은이 세대는 IMF를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 영향이 지금의 왕따, 따돌림, 군대 부적응, 무한경쟁 사회를 만들어 냈고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알게 모르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며 권리보다는 성장과 발달을 해야하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가 보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동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6강 환경을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 2015. 2. 24(화)

강사: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권을 시민들이 공동소유하는 집단의 권리, 혹은 정부에게 공공소유물의 관리를 맡기는 공공신탁의 법리(public trust doctrine)’를 토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권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은 환경이 인간의 생산 및 생활기반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자산이라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ty)’의 관점에 기반한다. 그런데,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지구중심주의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류가 생명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도 다른 종과 같이 자연 내 한 주체에 불과하며 인간은 주체이고 자연은 객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자연헌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원칙을 규정하는 헌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법은 아직 많이 개척되지 않은 분야지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읽기자료 :

http://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44&page=1&idx=55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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