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아카데미] 1강 - 국제인권기준 x 난민인권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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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1: 국제인권기준 x 난민인권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의 정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1A(2)항에 정의가 나와있다. 당시에는 시간적(19511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지리적 제약(유럽국가 내)이 있었으나,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제정되며 제약들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난민의 범위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해당된다.

  • 국적국 밖에 있을 것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사유: 인종, 국적 내지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 그러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며, 그렇기 때문에 난민인정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90년대 초반에 고부갈등으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한국인 사례가 있었다. 박해주체가 국가는 아니나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고 보고 난민인정이 되었는데, 이를테면 한국의 며느리’가 특정사회집단이 될 수도 있다.

난민협약은 또한 중지조항배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는 국적국에서의 지위가 회복되었거나 난민 인정 사유가 소멸했을 경우, 난민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독교인이 무슬림 국가 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면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배제조항은 쉽게 말하여 나쁜놈은 안 된다는 말이다.

 

전쟁은 사유가 아니다?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유임에도 난민협약상 사유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2015, 유엔난민기구에서는 ‘prima facie’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Prima facie'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이란, 누가봐도 너무나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국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무조건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지만, 유럽에서는 동 방식을 도입해서 2015, 시리아 난민의 98%를 인정했다.

 

강제송환과 구금은 안돼!

난민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써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히 강제송환금지와 구금 금지 원칙이 중요하다.

강제송환금지는 국제법상 오래된 관습법이다. 누구든지 생명 또는 기본적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으면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당연히 동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령 비준하지 않았어도 국제관습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구금 금지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를 이유로 구금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자의적으로 난민들을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도 비준당사국인) 자유권규약 10조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일지라도 존엄성을 존중해야한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국내에 있는 난민 현황

한국에서 흔히 인정되는 난민 사유 중에는 다음의 집단 구성원들이 있다.

  • 방글라데시 줌머족: 줌머족은 다수민족인 벵갈족과 다른 생활양식과 전통, 역사, 종교, 문화 등을 가진 민족이다. 벵갈족은 이 줌머족의 땅을 뺏고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있어 정치적 독립운동이나 종교적 갈등을 사유로 온 줌머족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 미얀마 NLD/친족: 미얀마에서는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정당인 NLD 사람들이 다수 난민인정을 받았다. 또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친족은 다수종교인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카렌족의 경우,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한국에 와서 재정착을 하는 제도를 통하여 많이 들어오고 있다.
  • 파키스탄 기독교: 파키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기독교 신자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 때문에 종교적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더러 있다.
  • 중국 탈북자 지원: 탈북자를 돕는 것은 정부에 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로 보고 있다. 호주와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특정집단으로 구성하여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 콩고 DR 정치적 박해: 국내에서 유명한 욤비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은 난민신청 건수에 비해 인정 건수가 적다. 최근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 1,052명이 신청했으나 3명밖에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확률적으로 0.00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언급된 유럽의 98% 인정률과 극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인천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금 문제

일명 파리테러가 있었던 201511월 이후, 한국정부는 남성끼리 온 시리아 난민들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 결과, 28명이 입국이 되지 않고 꼼짝없이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공항에는 구금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1-2일 항공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송환대기실에서 6개월 넘게 생활하고 있다. 바닥에 박스를 깔아놓고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용역들의 괴롭힘과 폭력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경우 공항에서 자의적으로 난민심사 자체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현재 난민신청불회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금을 하고 있는 것은 협약 9조 위반, 열악한 구금장소는 협약 10조 위반이라고 제기했다. 대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3~4년이 걸리므로, 중간조치(interim measure)로 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구금을 풀 수 없을 경우, 인간적인 대우를 하라는 내용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냈으나, 한국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



(출처: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인권메커니즘은 난민보호의 하나의 수단

난민협약에서 난민의 정의와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을 보호할 때에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다양한 협약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앞서 언급된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을 비롯한 특별절차에도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보낼 수 있다.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조약기구와 달리 특별절차들은 진정 또는 청원의 검토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 많은 양의 서한이 들어와 회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유엔난민기구(UNHCR) Prima Facie에 관한 지침: http://www.unhcr.org/558a62299.html 
  • 인천공항 시리아 난민 구금 캠페인: https://www.facebook.com/freethesyrian28/?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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