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후기] 소수자 인권 1차 포럼을 다녀와서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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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 1차 포럼을 다녀와서>

 

김준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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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22일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소수자 인권 포럼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 많은 관계자 및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번자리는 1차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혐오실태, 해외의성소수자 혐오 대책, 서울시의 성소수자 혐오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의 내용은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지만, 성소수자 차별에대한 국내적 운동과 현상을 다시금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적인 국내 반동성애 운동과 혐오실태

   조직적인 반동성애운동이 본격화 된 시점은 2007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국민연합을 만든 일부 보수 개신교계 단체는 극렬하게 해당 법안을 저지하고 나섰는데 첫 번째 발제자인 행성인의 나라 사무국장은2010년 이후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및 군형법 위헌법률 신청 등 동성애 인권 관련 이슈가 있을때 마다 반동성애 연대가 결성 된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이들 특정 종교단체들은 유력 일간지에 동성애혐오표현으로 가득한 광고를 싣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큰 도로변, 국립공원의 산책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성애 척결을 외치는 현수막을 걸어 동성애에 대한 공포 및 혐오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독자유당이 선거 방송, 공보물,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공개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일반 대중들은 여과없이 동성애 혐오에 노출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성애혐오단체의 회의나 탈동성애와 같은 행사가 시의회 건물등에서 개최되는 것에 개탄하며 효과적인 혐오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사례로 본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진보적인 성소수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 발표를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일본과 같은 경우 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국가 차원에서 차별해소법,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등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법무성, 문부과학성, 내각부의 어린이, 청소년 육성지원추진본부 등 여러 행정부 조직에서 성소수자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었다. 또한 도쿄도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사실상 규범화 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동성 파트너십 조례 등을 통하여 성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혜택을 보장하고 있었다. 대만과 같은 경우 2012년 동성혼인 법제화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NGO, 당사자 단체 등 사회 각계층이 참석한 공청회가 실시되었으며 대만의 모든 6개 특별시에서 가정 동반자제도를 시행하여 법적 분쟁에서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사례를 미뤄보아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은 헌법개정 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직과 근거규범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미국대사관 공보관가렛 윌커슨 (Garrett Wilkerson)은 작년에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는데 있어이미 차별금지법, 시민결합, 동반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던시 단위, 주 단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제 동성혼 합법화 1, 하지만동성애자 인권은 진행형으로 일부 시 정부 및 주 정부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자는성소수자 보호에 있어 포괄적인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호주 역시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대부분의 법이나 제도는 주 또는 시 단위에서 노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젬마 에드가 (Gemma Edgar)는 전했다. 여전히 호주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남녀에 버금가는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결합제도가존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성소수자 인권의 제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안에서 호주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견및 권고를 내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으며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독립전문가 신설에 지속적으로 찬성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혐오에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

마지막 발제자서울시 인권위원회 한가람 위원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와같은 경우에도 이미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이미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법, 조례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교육, 캠페인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오히려 직접 차별행위를 하거나 혐오로부터의 보호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각종 조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한 찬성이 최근 몇 년 사이에급격히 증가한 점,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에대한 우려 및 강경한 권고를 내린 점 등 성소수자 혐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기회요소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당사자 중심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하여 혐오범죄 및혐오표현으로부터의 보호,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시정부와성소수자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국내 및 해외의 혐오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존중 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형모의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어 자못 씁쓸했다. 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아 복잡미묘한감정을 가진 채 회의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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