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후기] 보편적 출생등록 토론회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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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쿤은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연구를진행하고, 실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인권단체와함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 네트워크가 지난 10 25,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한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후기 글입니다. - 유엔인권정책센터

 

 

[후기]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

 

기원

 

 

희원이 이야기

7살 희원이(가명)는 주로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답답하면 한 번씩 놀이터에 나가놀곤 했는데, 그러다 어느날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희원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방문했는데, 알고보니 희원이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희원이는 친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친모가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원이가 태어났을 때, 친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민이 이야기

9살 민이(가명)의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외국인입니다. 민이 부모님은 9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부부갈등이 심해 결국 이혼을 했고, 민이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민이 아빠는 민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유전자 검사결과 정말 민이 아빠는 민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이 엄마는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민이가 태어났을 당시 민이 엄마는 한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민이의 한국 국적은 무효화되었고, 지금은 민이 엄마가 출신국 국적도 포기한 상황이어서 출신국에도 출생을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이하토론회)’는 위 사례발표로 다소 무겁게 시작되었다. 희원이와민이는 모두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아동들이고 둘의 ()부모역시 출생신고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국내 법체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희원이는 7년간 어떠한 교육기관도 갈 수 없었고 민이는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되었다. 때문에 출생신고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편적출생등록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출생 등록(registration)’인데, 현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는 출생신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국내 법체계와 정서상 출생등록이라는 용어가 생경하고 출생신고라는 개념이 사실상 출생등록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 쓰여진출생신고또한단순히 출생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단편적인 행위로 이해하지않을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국제적 기준에 따라서는 3가지의 과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먼저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접수를 받은당국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 장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출생 사실을증명하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의 캠페인 영상 캡쳐

 

좋은 출생신고제도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이어야 하며, 모두가 접근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비스가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출생신고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출생과 사망, 혼인등 가족관계 및 신분사항의 발생과 변동을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아직 아동의출생신고 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토론회에서도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출생신고의 의의를 아동의권리보장의 측면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더 우위를 두고 운용되고있는 것은 아닌지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않고서야 공공기관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알게 되었음에도 아동의 출생신고보다 절차적 요건충족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법에 따라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국민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정부는외국인은 출신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에 대사관이 없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출신국 대사관 방문이 소재를 노출시키므로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국내 공공기관을 통해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경우, 그 내용은특종신고편철장에편철되며 신고인은 수리증명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특종신고편철장은 서류를 보존하는 의미만 있을 뿐,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수리증명서는 출생증명서와는 그 성격도 다르고 국제기준에 따른 내용적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쯤되면 많은 사람들은도대체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얼마나 많길래 이러나싶을 수 있다. 그런데법의 보호 밖에 있음으로 인해 아동학대와 인신매매의 위험뿐 아니라 당장에는 의무교육과 기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박탈, 이후 투표권 등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은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뉴스레터다음 호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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