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 (1) Equality Now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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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달부터, 지난 7월13일-28일까지 진행되었던 뉴욕유엔인권연수 기간 내 방문한 NGO 단체 중 국내에 잘 알려진바 없으나 그 업무방식과 활동이 국내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단체를 중심으로 4주간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달에 조명할 단체는 뉴욕 맨하튼에 소재하고 있는 Equality Now라는 국제여성 NGO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네비 필래이(Navi Pillay)가 1992년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여성단체로 현재 뉴욕본부와 더불어 런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그 지부를 두고 25명 정도의 스텝이 일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중 인식재고 캠페인, 소송지원 등의 운동방식을 통해 실질적 여성평등과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제여성단체이다.


이 단체의 4가지 주요한 영역은 불평등한 법적 지위, 성폭력 방지, 인신매매 방지, 그리고 여성성기 절제금지이며 현재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부터 각 영역별 활동과 그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번째 영역은 여성의 차별적법적 지위와 관련된 활동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여성에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적 지위를 조장하는 법률을 기술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를 상대로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률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한다. 여성에게 차별적 요소를 가지는 법률은 주로 혼인, 경제적 지위, 고용, 여성폭력 등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풀뿌리 단체들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과 같은 유엔조약기구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여성의 법 앞의 평등과 그 실현을 위한 유엔특별보고관 신설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여성의 불평등한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이퀄러티 나우의 활동들은 최근 제 1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법적실질적 평등에 관한 특별절차 실무그룹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단체 활동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고 이 단체의 부대표는 전했다. 법적 실질적 평등에 관한 특별절차 실무그룹은 올해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다.


두 번째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살펴보자. 주로 성폭력 예방 운동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침해사례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와 기소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구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를 저지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일본의 한 게임회사와 일본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간행위가 주제인 게임의 시판을 중단하고 여타 성폭력을 담고 있는 모든 게임의 출시 및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이후 관련된 게임은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한편 이 게임의 이용자들에 의해 단체 활동가들은 살해, 강간 등 무수한 협박 메일을 받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작자만이 처벌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보고서 심의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일본정부에 성폭력 및 강간과 관련된 비디오 게임 혹은 만화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중동 및 이슬람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아에 대한 반강제적 조혼 풍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혼인가능 법적 최소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 단체가 혁신적으로 운동을 이끌어왔던 여성성기절제 근절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성기절제(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혹은 여성할례로 때때로 잘못 일컬어지는 이것은 여성의 가장 민감한 생식기관의 일부 혹은 외관 전체를 절제하는 시술을 가리킨다. 이는 오랫동안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의 여러 공동체에서 영속되어온 행위이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자행되어진다. 최근에 와서야 국내사회에서도 여성성기절제 혹은 여성할례로 일컬어지는 행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FGM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노력의 한가운데에 이퀄러티 나우가 있다. 1992년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FGM을 국제사회의 여성인권이슈로 공론화 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현재 17개 국가 24개 풀뿌리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인 관습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식재고 캠페인, 소송지원, 지역사회 내 FGM 중단, FGM 시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FGM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Africa Rising'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FGM을 근절하고자 하는 풀뿌리 단체의 활동을 담아내기도 했다.


끝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단체의 활동과 노력을 알아보자. 현재 이 단체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풀뿌리 운동 기금을 조성하여, 전 세계 각지 풀뿌리 단체를 지원하며 새로운 국제인권운동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2009년에 이 기금의 혜택을 본 NGO 중에는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인도, 라트비아, 네팔, 페루, 미국, 잠비아, 필리핀 등지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바탕으로 성매매방지 입법을 지원하며, 성매매 수요에 대해 범죄화 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은 비범죄화 하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단체의 주요한 4가지 활동과 운동방식을 알아보았다. 직접 찾아가 만나본 실무자들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속한 단체에 대한 자긍심 또한 무척 높아 그들이 전해주는 활동과 경험을 들으면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NGO 상근 활동가로서 단체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단체의 주요한 활동 영역인 차별적 법률 철폐, 성폭력 근절, 여성의 건강에 해로운 관습 근절, 인신매매 근절 등은 국내사회의 여성문제와 그 맥을 함께 한다. 국제여성단체로서 여성인권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채택하는 운동방식과 이를 통한 성과는, 국제연대 혹은 조약기구를 활용하여 여성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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