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 CEDAW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위한 토론회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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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1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제 49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NGO현지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되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CEDAW 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놓고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이행 다짐과 함께 NGO 단체 역시 이를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19일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제 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에 참가한 본 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그리고 충북여성연대가 주최하였다. 본 단체의 박경서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본 단체 신혜수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내실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의 CEDAW 한국정부심의 NGO현장 활동보고를 시작으로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이 한국정부에 대한 CEDAW 최종견해 소개 및 NGO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다.

 

정문자 대표는 7월19일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전후의 NGO 활동 전반을 보고하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된 NGO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조직적으로 발표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요한 권고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지난 2007년 제 39차 심의와 비교했을 때 금번 49차 최종견해의 많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곧 지난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을 언급하며 한국정부의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정부당국을 비난했다.

 

두 사람의 주제발표 이후 입법, 행정, 사법부와 NGO 측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여성가족부 조진우 여성정책국장은 토론문에서 이번 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 대한 총평을 하며 CEDAW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와 칭찬에 인색한 부분이 있고 일부 권고가 편견에 따라 작성되어 일반적으로 달성해야 할 남녀평등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원망 섞인 감상을 늘어놓았다.

 

조 국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이한본 변호사와 충북여성연대 정승희 사무국장은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발언을 비난하며 여성인권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로서의 정체성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행정가로서의 이해만을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여가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나아가 조 국장은 성매매 범죄를 마약범죄와 비교하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마약을 파는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 청중으로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한때 술렁이게 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민변 이한본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과 마약사범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여가부의 낮은 성인지적 관점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목소리 높여 비난했다.

 

여가부 국장의 토론을 이어받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 심의관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차 심의관은 지금까지 행정부를 중심으로 조약기구 및 CEDAW 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입법부가 함께 동 협약과 최종견해를 이행하는데 지속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뉴욕 심의에 이례적으로 참가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하였고 협약과 최종견해에 관한 여성가족위원장 명의의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의원 전원에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심의관에 따르면 10월 21일 국회상임위에서 관계부처를 배석시키고 CEDAW 협약 이행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다.

 

행정, 입법부에 이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신진화 판사가 CEDAW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및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신 판사는 CEDAW 위원회 최종견해에서 권 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국내법적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 행간의 간극을 보여주었다. 특히 CEDAW위원회 최종견해가 부부강간의 처벌조항을 신설 하라고 권고한 점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혼인관 계가 파탄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에 한해 부부 강간 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혼인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교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부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부부강간이 당사국 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만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고”는 위원회 최 종견해에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위원회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오직 유형재산(동산 및 부동산)만이 포함되고 연금, 저축기금과 같은 무형 재산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한데 대해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이한 최근 국내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며 CEDAW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신판사가 인용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연금관련 판결문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청중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국제법을 원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신 판사는 CEDAW 협약 조항을 직간접적으로 재판규범으로 차용한 판례가 많지 않음을 인정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원의 태생적 한계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마직막으로 NGO단체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여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한본 변호사와 충북여성연대 정승희 사무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한본 변호사와 정승희 처장은 토론의 시작에 앞서 여성가족부 조진우 과장의 토론발표에 대해 여가부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CEDAW 위원회 심의는 정부의 치적을 자랑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며 협약에 가입한 이상 협약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협약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와 NGO 와 여성가족부간 협력체계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성인권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증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NGO와의 협력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결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승희 처장은 이번 뉴욕활동이 여성인구 80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의 여성인권이슈를 담론화 하고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CEDAW권고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정부의 변화와 반영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혜수 상임대표는 각 부처 관계자에 CEDAW 협약과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며 3시간여의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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