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후기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15일(금) /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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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2월 15일 개최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은 2014년 채택된 조약기구강화에 대한 결의안에 관하여 약식보고절차를 이해하고, 현재 조약기구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의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분야별 유엔인권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와 우리 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유엔총회 조약기구 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2)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3)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의 참여전략 논의, 이렇게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세션 1> 유엔총회 조약기구 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발제자 정진성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 대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진성 위원님께서는 먼저, 2014년 유엔총회가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에서 각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에 대해 현재 정규보고절차와 약식보고절차가 혼용되고 있으며, 약식보고절차의 적용방식도 위원회마다 상이하여 당사국 정부나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모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 내용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보고서 제출의 지연과 국가마다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들은 최소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지만 현재 보고서를 전혀 내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어느 국가는 잘 제출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는 10년 이상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적체되어 있으며 조약기구 간 운영방식의 차이가 조율되지 않고 있어 사무국에서 모든 기구들을 지원하자니 인원도, 비용도 부족하여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 심의는 말도 못할 정도로 밀려있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가 상대적으로 밀려있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처럼 각 기구, 사안마다 차이가 분명하며 위원회 별로 이행사항 점검(follow-up) 보고서 제출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기구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매우 동의하며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편, 국가들은 조약기구 개혁에 대해서 다소 무력감을 갖고 있는 듯해 보인다고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통합 국가보고서, 개인통보 절차 통합, 종합캘린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없으며 심의시간 단축은 찬성하는 이가 적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OHCHR의 지원 상태가 부족하여 지원프로그램 증가가 필요하지만 OHCHR과 위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약식보고절차가 확대될 것은 확실시해 보인다는 평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follow-up과 개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고 조약기구의 효율성을 측정할 적절한 indicator의 개발, 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역시 이루어져 하는 등 많은 내용에 대해 새로이 알 수 있었습니다.
▮ 토론 1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신희선 과장님께서는 인권협약기구 심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부에서도, 보고서를 받는 위원회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시간, 재원 하에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크게 만족스럽지 않아 회의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협약기구 문서의 양 및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들의 보고서 준비역량 부족, 기구 내 일관성 문제, 기구 활동 확대대비 부족한 자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보고 전 질의목록 등을 활용한 약식보고절차 및 최종견해 이후 후속 이행점검(follow-up) 절차 도입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총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개선 방안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신희선 과장님께서는 국가별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입장도 다르겠지만 국가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질의를 먼저 주면 보고서 작성에 편한 부분이 있으며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은 정부 이행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부담이 완화되고 내실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LOIPR의 내용이 곧 심의 전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follow-up 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중간이행점검 메커니즘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셨습니다.
▮ 토론 2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권오용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 제12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NGO 연대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사이드이벤트에서 발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조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이 대한 번역문도 없어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조약 내용 자체를 잘 이해 못하고 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문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심의내용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 엉뚱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후에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내용을 미리 정확히 이해했다면 법률을 이런 식으로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는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알고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과 모르고 다른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문 존재와 정부 관계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발표 중 또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약에 가입을 해도,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약기구가 열심히 심의하고 해당 국가에 인권실현을 위해 권고한들, 그 국가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실행에 관심이 적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소용이 없기에 앞서 정부 관계자의 사례를 듣고 다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국민의 강제치료와 입원을 허용하는 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있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신질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세션 2>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발제자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위원장 대리)
신혜수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약기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인권조약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조약의 수가 늘어나고 각 조약의 가입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라 당사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증가에 비해 유엔의 재정과 인력 부족도 심각하며 조약기구 위원들이 각국의 이행보고서와 개인진정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문서번역은 축소되고 사용되는 유엔 공용어 역시 6개에서 3개로 축소, 모든 기본 업무환경은 더 열악해져 왔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세션 2에서는 중요하게 인권조약기구의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3가지의 주요 개혁안이 제시된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3가지는 단일보고서(single report)안, 통합상설조약기구(a unified standing treaty body)안, 종합보고캘린더(comprehensive reporting calendar)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보고서안은 코피 아난이 제시한 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조약이행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모든 인권조약의 기행을 단일보고서에 담을 경우 특정 권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비가시화 될 우려, 보고서의 초점이나 투명성이 결여될 위험성 등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합상설조약기구안은 모든 조약기구를 하나로 묶는 제안으로 25명 정도로 구성된 하나의 상설조약기구가 모든 조약의 이행보고서와 개인진정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인권조약이 가진 특수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과연 국가보고서의 미제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등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고캘린더안은 2012년 나비 필레이가 제안한 조약기구제도 강화방안으로 이 개혁안은 핵심인권조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종합보고캘린더에 의해 5년주기로 심의를 받는 스케줄을 핵심으로 들 수 있습니다. 조약기구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약식보고절차의 도입, 조약기구위원들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조약기구의 통합적 운영등 다양한 개혁안이 포함되었지만 역시 유엔 회원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합보고캘린더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느꼈으나 대부분의 개혁안들이 결의안에서 빠지고, 축소되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회원국들이 소극적인 태도가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앞서 신혜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개혁 내용 중 약식보고절차의 도입과 확대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먼저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인 약식보고절차는 인권조약이 늘어남에 따라 비준국의 보고서 제출 부담이 커지고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로 총회의 결의 이후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헌데 조약기구가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LOIPR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국에게 공통핵심문서(CCD)의 업데이트를 권고하였지만 당사국들이 이 공통핵심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5년 이내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없어 특정 조약기구에서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보고서 뿐만 아니라 공통핵심문서와 같은 당사국들의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식보고절차를 위한 질의서 작성 역시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국가 통계나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국가일 경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셨고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예로 들며 ‘독재체제 국가의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느냐’, 역시 관건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반 질의목록에 비해 보고 전 질의목록의 경우 정보수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소 직원은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이 약 두 배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LOIPR 작성 시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유엔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현지 상황부터 가장 시급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현장 정보를 받아야 더욱 구체적인 LOIPR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위원님은 결론적으로 2020년 유엔총회가 조약기구제도 강화에 관한 결의를 재검토하며 6년간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결과를 점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데 이러한 조약기구제도의 개혁에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세션 2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론 1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이동우 사무관님께서는 사법부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에 대한 신혜수 위원님의 발표에 대해 인권위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사법적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자유권위원회 심의에 인권위의 역할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가 정부보고서의 작성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 2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태석 변호사님께서는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절차와 약식보고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 법원, 국가인권기구 등 조약 이행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수준이나 이행의지가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시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식보고절차에 있어서는 심의절차에 시간적, 절차적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시며 시민사회와 관련 NGO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이나 상시 네트워킹을 구축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반복적인 지적을 했을 텐데 발표를 들으며 저 역시 우리 정부의 이행의지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션 3> 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의 참여전략 논의
발제자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변호사님께서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인권시스템을 어떻게 이어나가고자 하는가의 ‘인권을 향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권고내용 중 즉각적인 수용이나 이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한다’ 보다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에는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이행이 어렵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 정도의 입장 정리와 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위한 이행점검은 지양되어야 하고 권고의 수용을 통해 개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인권침해가 방지되어야 하는 계획과 실행, 평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정부가 책임지고 각종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개적인 장의 필요성도 호소하셨습니다.
앞서 세 세션을 모두 들으며, 인권권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문서의 번역 등 모든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날 무렵 가장 크게 느낀 바는 약식보고절차 도입 등 인권조약기구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준국의 인권 상황을 더 잘 보고 받고 나아가 모든 이들의 인권 보호임을 각국의 정부와 국가인권기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해도와 이행의지가 다소 실망적임을 느꼈습니다. 허나 실망과 허무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려는 의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등이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구조와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후기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15일(금) /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배00
▮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2월 15일 개최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은 2014년 채택된 조약기구강화에 대한 결의안에 관하여 약식보고절차를 이해하고, 현재 조약기구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의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분야별 유엔인권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와 우리 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유엔총회 조약기구 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2)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3)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의 참여전략 논의, 이렇게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세션 1> 유엔총회 조약기구 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발제자 정진성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 대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진성 위원님께서는 먼저, 2014년 유엔총회가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에서 각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에 대해 현재 정규보고절차와 약식보고절차가 혼용되고 있으며, 약식보고절차의 적용방식도 위원회마다 상이하여 당사국 정부나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모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 내용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보고서 제출의 지연과 국가마다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들은 최소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지만 현재 보고서를 전혀 내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어느 국가는 잘 제출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는 10년 이상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적체되어 있으며 조약기구 간 운영방식의 차이가 조율되지 않고 있어 사무국에서 모든 기구들을 지원하자니 인원도, 비용도 부족하여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 심의는 말도 못할 정도로 밀려있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가 상대적으로 밀려있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처럼 각 기구, 사안마다 차이가 분명하며 위원회 별로 이행사항 점검(follow-up) 보고서 제출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기구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매우 동의하며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편, 국가들은 조약기구 개혁에 대해서 다소 무력감을 갖고 있는 듯해 보인다고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통합 국가보고서, 개인통보 절차 통합, 종합캘린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없으며 심의시간 단축은 찬성하는 이가 적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OHCHR의 지원 상태가 부족하여 지원프로그램 증가가 필요하지만 OHCHR과 위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약식보고절차가 확대될 것은 확실시해 보인다는 평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follow-up과 개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고 조약기구의 효율성을 측정할 적절한 indicator의 개발, 위원 선출방식의 개선 역시 이루어져 하는 등 많은 내용에 대해 새로이 알 수 있었습니다.
▮ 토론 1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신희선 과장님께서는 인권협약기구 심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부에서도, 보고서를 받는 위원회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시간, 재원 하에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크게 만족스럽지 않아 회의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협약기구 문서의 양 및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들의 보고서 준비역량 부족, 기구 내 일관성 문제, 기구 활동 확대대비 부족한 자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보고 전 질의목록 등을 활용한 약식보고절차 및 최종견해 이후 후속 이행점검(follow-up) 절차 도입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총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개선 방안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신희선 과장님께서는 국가별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입장도 다르겠지만 국가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질의를 먼저 주면 보고서 작성에 편한 부분이 있으며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은 정부 이행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부담이 완화되고 내실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LOIPR의 내용이 곧 심의 전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follow-up 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중간이행점검 메커니즘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셨습니다.
▮ 토론 2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권오용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 제12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NGO 연대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사이드이벤트에서 발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조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이 대한 번역문도 없어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조약 내용 자체를 잘 이해 못하고 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문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심의내용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 엉뚱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후에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내용을 미리 정확히 이해했다면 법률을 이런 식으로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는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알고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과 모르고 다른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문 존재와 정부 관계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발표 중 또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약에 가입을 해도,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약기구가 열심히 심의하고 해당 국가에 인권실현을 위해 권고한들, 그 국가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실행에 관심이 적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소용이 없기에 앞서 정부 관계자의 사례를 듣고 다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국민의 강제치료와 입원을 허용하는 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있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신질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세션 2>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발제자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위원장 대리)
신혜수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약기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인권조약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조약의 수가 늘어나고 각 조약의 가입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라 당사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증가에 비해 유엔의 재정과 인력 부족도 심각하며 조약기구 위원들이 각국의 이행보고서와 개인진정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문서번역은 축소되고 사용되는 유엔 공용어 역시 6개에서 3개로 축소, 모든 기본 업무환경은 더 열악해져 왔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세션 2에서는 중요하게 인권조약기구의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3가지의 주요 개혁안이 제시된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3가지는 단일보고서(single report)안, 통합상설조약기구(a unified standing treaty body)안, 종합보고캘린더(comprehensive reporting calendar)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보고서안은 코피 아난이 제시한 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조약이행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모든 인권조약의 기행을 단일보고서에 담을 경우 특정 권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비가시화 될 우려, 보고서의 초점이나 투명성이 결여될 위험성 등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합상설조약기구안은 모든 조약기구를 하나로 묶는 제안으로 25명 정도로 구성된 하나의 상설조약기구가 모든 조약의 이행보고서와 개인진정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인권조약이 가진 특수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과연 국가보고서의 미제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등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고캘린더안은 2012년 나비 필레이가 제안한 조약기구제도 강화방안으로 이 개혁안은 핵심인권조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종합보고캘린더에 의해 5년주기로 심의를 받는 스케줄을 핵심으로 들 수 있습니다. 조약기구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약식보고절차의 도입, 조약기구위원들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조약기구의 통합적 운영등 다양한 개혁안이 포함되었지만 역시 유엔 회원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합보고캘린더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느꼈으나 대부분의 개혁안들이 결의안에서 빠지고, 축소되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회원국들이 소극적인 태도가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앞서 신혜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개혁 내용 중 약식보고절차의 도입과 확대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먼저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인 약식보고절차는 인권조약이 늘어남에 따라 비준국의 보고서 제출 부담이 커지고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로 총회의 결의 이후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헌데 조약기구가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LOIPR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국에게 공통핵심문서(CCD)의 업데이트를 권고하였지만 당사국들이 이 공통핵심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5년 이내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없어 특정 조약기구에서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보고서 뿐만 아니라 공통핵심문서와 같은 당사국들의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식보고절차를 위한 질의서 작성 역시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국가 통계나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국가일 경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셨고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예로 들며 ‘독재체제 국가의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느냐’, 역시 관건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반 질의목록에 비해 보고 전 질의목록의 경우 정보수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소 직원은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이 약 두 배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LOIPR 작성 시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유엔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현지 상황부터 가장 시급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현장 정보를 받아야 더욱 구체적인 LOIPR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위원님은 결론적으로 2020년 유엔총회가 조약기구제도 강화에 관한 결의를 재검토하며 6년간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결과를 점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데 이러한 조약기구제도의 개혁에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세션 2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론 1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이동우 사무관님께서는 사법부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에 대한 신혜수 위원님의 발표에 대해 인권위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사법적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자유권위원회 심의에 인권위의 역할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가 정부보고서의 작성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 2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태석 변호사님께서는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절차와 약식보고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 법원, 국가인권기구 등 조약 이행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수준이나 이행의지가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시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식보고절차에 있어서는 심의절차에 시간적, 절차적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시며 시민사회와 관련 NGO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이나 상시 네트워킹을 구축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반복적인 지적을 했을 텐데 발표를 들으며 저 역시 우리 정부의 이행의지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션 3> 자유권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의 참여전략 논의
발제자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변호사님께서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인권시스템을 어떻게 이어나가고자 하는가의 ‘인권을 향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권고내용 중 즉각적인 수용이나 이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한다’ 보다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에는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이행이 어렵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 정도의 입장 정리와 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위한 이행점검은 지양되어야 하고 권고의 수용을 통해 개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인권침해가 방지되어야 하는 계획과 실행, 평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정부가 책임지고 각종 권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개적인 장의 필요성도 호소하셨습니다.
앞서 세 세션을 모두 들으며, 인권권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문서의 번역 등 모든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날 무렵 가장 크게 느낀 바는 약식보고절차 도입 등 인권조약기구의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준국의 인권 상황을 더 잘 보고 받고 나아가 모든 이들의 인권 보호임을 각국의 정부와 국가인권기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해도와 이행의지가 다소 실망적임을 느꼈습니다. 허나 실망과 허무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려는 의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등이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구조와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