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과 19~20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법률가를 대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는 2015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위한 사전교육이다. 심의를 받기까지 모든 활동은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법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세 단체가 함께한다.
이번 교육에는 약 35명의 법률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들이 모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 국내법과의 비교, 국제 인권보장체계 내 민간보고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권에 대한 각자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주제에 따라 열띤 토론도 벌어지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10월 19일 “국제인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강의 모습
강사 역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내년 민간보고서 작성을 포함하여 향후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활동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각 조항 별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쟁점을 제시했다. 헬렌 켈러의 예시를 들며 장애인은 똑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 이상 혹은 인간 이하로 취급 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교육에 참가한 법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식 한반도국제개발대학 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내 절차 및 활동을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개인 혹은 집단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위원회에게 통보를 하고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선택의정서에 대해 강의했다. 사실상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할지라도 선택의정서를 함께 비준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권리침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국내법과 각 주제별로 권리보장 내용을 비교하였다. 고용과 노동, 이동의 자유, 성 평등, 교육권 등의 분야에서 관련 국내법을 한데 모아 현재 국내법의 장애인권 보장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0월 20일 “CRPD와 국내법 비교 분석” 강의
10월 19일 강의는 특별히 장애인법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날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인권법의 역사 및 국제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더불어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장애’의 정의에 따라서는 모두가 어려서 장애인이었고, 늙어서 장애인이 된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장애가 인간 삶의 공통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는 오랜 국제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유엔인권메커니즘 내 NGO의 역할과 그에 따른 민간보고서의 중요성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법률가들의 장애인인권과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달 17일부터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거의 동일하되, 장애아동, 장애여성, 접근권과 장애인의 법적 권한과 같은 상세이슈에 대한 강의도 이어진다. 12월 8일까지 4주에 걸쳐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12월에 장애계 대상 교육까지 진행되면, 관심 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난 13일과 19~20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법률가를 대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는 2015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위한 사전교육이다. 심의를 받기까지 모든 활동은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법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세 단체가 함께한다.
이번 교육에는 약 35명의 법률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들이 모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 국내법과의 비교, 국제 인권보장체계 내 민간보고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권에 대한 각자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주제에 따라 열띤 토론도 벌어지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강사 역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내년 민간보고서 작성을 포함하여 향후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활동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각 조항 별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쟁점을 제시했다. 헬렌 켈러의 예시를 들며 장애인은 똑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 이상 혹은 인간 이하로 취급 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교육에 참가한 법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식 한반도국제개발대학 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내 절차 및 활동을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개인 혹은 집단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위원회에게 통보를 하고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선택의정서에 대해 강의했다. 사실상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할지라도 선택의정서를 함께 비준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권리침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국내법과 각 주제별로 권리보장 내용을 비교하였다. 고용과 노동, 이동의 자유, 성 평등, 교육권 등의 분야에서 관련 국내법을 한데 모아 현재 국내법의 장애인권 보장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0월 20일 “CRPD와 국내법 비교 분석” 강의
10월 19일 강의는 특별히 장애인법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날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인권법의 역사 및 국제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더불어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장애’의 정의에 따라서는 모두가 어려서 장애인이었고, 늙어서 장애인이 된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장애가 인간 삶의 공통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는 오랜 국제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유엔인권메커니즘 내 NGO의 역할과 그에 따른 민간보고서의 중요성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법률가들의 장애인인권과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달 17일부터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거의 동일하되, 장애아동, 장애여성, 접근권과 장애인의 법적 권한과 같은 상세이슈에 대한 강의도 이어진다. 12월 8일까지 4주에 걸쳐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12월에 장애계 대상 교육까지 진행되면, 관심 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