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연맹(IDA) 유엔조약기구 담당 빅토리아 리, CRPD NGO보고서 연대와 만나다!- KOCUN 활동가 김기원
지난 4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연대’)가 출범한 이후 연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로 6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 워킹그룹 내에서 협약, 국가보고서 등 기존문헌에 대한 공부를 통해 협약에 대한 이해를 탄탄히 쌓고자 하였다. 이러한 스터디 모임을 각 워킹그룹별로 3~4회 진행하였을 시점에서 NGO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술적 집중교육을 위해 연대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장애인당사자단체 네트워크인 국제장애연맹(IDA)의 빅토리아 리(Victoria Lee)를 한국에 초청했다.
‘효과적인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중워크숍’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첫 날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과정과 NGO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이론적 강의를, 둘째 날에는 첫째 날 배운 이론을 실질적으로 NGO보고서 작성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진행했다.
워크숍 1 - 내년 4월로 임박한 국가보고서 심의, 시간이 많지 않다
20번째로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은 2015년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첫 강사로 초청된 김형식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앞당겨져 2014년 4월에는 현안목록을 채택하고 같은 해 9월에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GO보고서의 작성 및 최종제출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현황 및 심의과정 이해’ 강의 중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
또한 김형식 위원은 한 세션에 심의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심의기간에 제네바 현지에서 심의장소를 왕래하는 NGO들도 많을 것이고, 제한된 기간에 더 많은 국가를 심의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위원들이 수많은 자료 중 NGO보고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할 것이다.
강의를 진행하며 김형식 위원이 특히 재차 강조한 것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국가보고서에서는 ‘inclusion’과 ‘integration’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아직 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며 아직 한국의 정책은 ‘integration’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크숍 2 - 협약과의 부합성은 일반원칙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어 드디어 빅토리아 리가 연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애에 대하여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지향하고, 어떤 한 종류의 그룹으로 장애인을 단정하기를 지양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석에 기본적 바탕이 되는 일반원칙과 협약 당사국의 일반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첫 순서였다.
일반원칙 중에서도 협약에서 일컫는 ‘비차별’은 그 적용범위가 손상에 의한 장애나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장애에 기반한 모든 차별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빅토리아는 장애아동을 둔 여성이 아이를 돌보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고를 당했다면, 그 여성은 비록 장애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회는 이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볼 것이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외에 어떠한 상황이 협약에 부합하는지 혹은 협약을 위반하는지는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존중, 비차별, 참여와 통합,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접근성, 기회의 균등, 양성평등과 장애아동의 발달능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8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워킹그룹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의중인 빅토리아 리
협약은 당사국이 재정적 조치, 사회 프로그램, 기구 구축, 사법체계, 구제체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의무(제4조)에 포함된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자 기본적인 조치이기에 그 이상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 특히 빅토리아는 국가가 국가 혼자만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행 의무까지는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주체로서 협약을 따르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단위에는 여러 민간주체, 의료종사자, 교사, 지원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법원과 의회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3 - 위원회가 주목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의 주류화와 협약과의 조화
세번째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종견해에서는 법안과 정책, 장애인단체의 참여 여부, 자료수집의 정도, 인식개선과 교육, 예산 및 자원의 분배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국내 법률과 정책이 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경향을 들여다보았다.
법률의 경우 법률의 시행, 채택과 제정, 개정, 또는 철회가 요구될 수 있다. 빅토리아는 만일 법률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 또한 차별로 인정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고, 그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협약 제4조3항에 따라 모든 단계의 공적 의사결정에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각국 정부에 자료수집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에 의하면 여태까지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장애에 대한 자료는 많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만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요 통계자료가 있다면 NGO 차원에서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견해에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조치를 권고할 경우에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라”처럼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빅토리아는 이 때문에 NGO가 최대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권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여야만 권고도 명확한 목표와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설정되어야만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 4 - “체제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를 먼저 다뤄라”
NGO보고서 작성의 방법론을 설명하며, 빅토리아는 이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대가 존재함을 반가워했다. IDA에서 제시하는 첫 단계가 바로 연대 구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연대를 결성할 경우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자료 간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 위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SMART(Specific: 구체적인, Measurable: 측정가능한, Attainable: 달성가능한, Related: 관련된, Time-based: 시기적절한)’한 권고를 제안하는 등 NGO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공유하며, 빅토리아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즉, 주류화, 인식개선, 장애인단체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지 모른 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날 강의가 모두 끝난 후, 워킹그룹별 그간 활동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강의를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빅토리아도 끝까지 함께 자리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변호사들도 여러 명 함께 자리하였는데,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법률가의 협력에 대해 빅토리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워킹그룹 및 그간의 그룹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의 전정옥 센터장님

*다음 달 뉴스레터에는 조항별 그룹 활동 토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 KOCUN 활동가 김기원
지난 4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연대’)가 출범한 이후 연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로 6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 워킹그룹 내에서 협약, 국가보고서 등 기존문헌에 대한 공부를 통해 협약에 대한 이해를 탄탄히 쌓고자 하였다. 이러한 스터디 모임을 각 워킹그룹별로 3~4회 진행하였을 시점에서 NGO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술적 집중교육을 위해 연대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장애인당사자단체 네트워크인 국제장애연맹(IDA)의 빅토리아 리(Victoria Lee)를 한국에 초청했다.
‘효과적인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중워크숍’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첫 날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과정과 NGO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이론적 강의를, 둘째 날에는 첫째 날 배운 이론을 실질적으로 NGO보고서 작성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진행했다.
워크숍 1 - 내년 4월로 임박한 국가보고서 심의, 시간이 많지 않다
20번째로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은 2015년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첫 강사로 초청된 김형식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앞당겨져 2014년 4월에는 현안목록을 채택하고 같은 해 9월에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GO보고서의 작성 및 최종제출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현황 및 심의과정 이해’ 강의 중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
또한 김형식 위원은 한 세션에 심의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심의기간에 제네바 현지에서 심의장소를 왕래하는 NGO들도 많을 것이고, 제한된 기간에 더 많은 국가를 심의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위원들이 수많은 자료 중 NGO보고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할 것이다.
강의를 진행하며 김형식 위원이 특히 재차 강조한 것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국가보고서에서는 ‘inclusion’과 ‘integration’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아직 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며 아직 한국의 정책은 ‘integration’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크숍 2 - 협약과의 부합성은 일반원칙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어 드디어 빅토리아 리가 연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애에 대하여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지향하고, 어떤 한 종류의 그룹으로 장애인을 단정하기를 지양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석에 기본적 바탕이 되는 일반원칙과 협약 당사국의 일반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첫 순서였다.
일반원칙 중에서도 협약에서 일컫는 ‘비차별’은 그 적용범위가 손상에 의한 장애나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장애에 기반한 모든 차별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빅토리아는 장애아동을 둔 여성이 아이를 돌보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고를 당했다면, 그 여성은 비록 장애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회는 이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볼 것이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외에 어떠한 상황이 협약에 부합하는지 혹은 협약을 위반하는지는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존중, 비차별, 참여와 통합,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접근성, 기회의 균등, 양성평등과 장애아동의 발달능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8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워킹그룹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의중인 빅토리아 리
협약은 당사국이 재정적 조치, 사회 프로그램, 기구 구축, 사법체계, 구제체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의무(제4조)에 포함된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자 기본적인 조치이기에 그 이상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 특히 빅토리아는 국가가 국가 혼자만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행 의무까지는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주체로서 협약을 따르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단위에는 여러 민간주체, 의료종사자, 교사, 지원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법원과 의회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3 - 위원회가 주목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의 주류화와 협약과의 조화
세번째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종견해에서는 법안과 정책, 장애인단체의 참여 여부, 자료수집의 정도, 인식개선과 교육, 예산 및 자원의 분배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국내 법률과 정책이 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경향을 들여다보았다.
법률의 경우 법률의 시행, 채택과 제정, 개정, 또는 철회가 요구될 수 있다. 빅토리아는 만일 법률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 또한 차별로 인정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고, 그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협약 제4조3항에 따라 모든 단계의 공적 의사결정에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각국 정부에 자료수집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에 의하면 여태까지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장애에 대한 자료는 많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만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요 통계자료가 있다면 NGO 차원에서 위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견해에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조치를 권고할 경우에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라”처럼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빅토리아는 이 때문에 NGO가 최대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권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여야만 권고도 명확한 목표와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설정되어야만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 4 - “체제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를 먼저 다뤄라”
NGO보고서 작성의 방법론을 설명하며, 빅토리아는 이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대가 존재함을 반가워했다. IDA에서 제시하는 첫 단계가 바로 연대 구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연대를 결성할 경우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자료 간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 위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SMART(Specific: 구체적인, Measurable: 측정가능한, Attainable: 달성가능한, Related: 관련된, Time-based: 시기적절한)’한 권고를 제안하는 등 NGO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공유하며, 빅토리아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즉, 주류화, 인식개선, 장애인단체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지 모른 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날 강의가 모두 끝난 후, 워킹그룹별 그간 활동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강의를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빅토리아도 끝까지 함께 자리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변호사들도 여러 명 함께 자리하였는데,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법률가의 협력에 대해 빅토리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워킹그룹 및 그간의 그룹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의 전정옥 센터장님
*다음 달 뉴스레터에는 조항별 그룹 활동 토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