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현장 속으로(예고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NGO보고서 연대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세션을 참관했다. 8월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심의를 참관하고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 NGO대표단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연대를 대표하여 10인이 다녀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매일 3시간짜리 세션 2개와 점심시간 브리핑 1개씩 들어가야 하는 벅찬 일정이었다.
2일부터 4일까지는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NGO 런치브리핑과 본 심의를, 4일과 5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호주 NGO대표단과 미팅을, 또 5일과 6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장애 자문, 국제장애연맹(IDA) 유엔인권조약기구 담당 인권사무관, 그리고 우리나라 심의 시 국가보고관(country rapporteur)를 담당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위원을 만났다.
참관단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자세한 심의내용이 궁금하다면?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참관단 귀국 보고대회에 오세요!
l 일시 : 2013. 10. 7(월) 14:00~16:00
l 장소 :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역)
그래도 맨입은 아쉬우니, 참관단원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 혹은 후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시설에 있는 친구가 있다. 어디에 살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 선택할 수 없다. 언제 잠들고,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받을 수 없다. 타지메니아(Tasmania) 주정부는 시설이 없다고 하지만, 나의 친구는 시설에 살고 있다”
- 자기옹호자 주디 휴엣(Judy Huett), 호주 런치브리핑 시간 중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척 강했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그 어떤 옹호자보다도 힘이 있음을 느꼈다. 그녀와 친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또한 호주 장애인단체들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지하였고, 장애를 가진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 전역의 장애인들의 경험을 채집하고자 했고, 그 경험이 권리협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했고, 호주 심사에서 꼭 원하는 권고안을 가지고 오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2008년부터 준비하였다니... 많이 놀라웠다. 그리고 호주에 돌아가 전국 전역을 돌면서 민간단체가 의도하고자 했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 했다. 그들의 자부심과 진지함이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단체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장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의 효력이 발생한 1999년 직후, 당사국들은 피해자 지원이 장애와 인권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정황 속에서 고려 되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게다가, 대부분 CRPD의 당사국이기도 한 이 당사국들은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장애의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소녀, 소년 및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도록 서비스, 인프라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 이행지원팀(APMBC Implementation Support Unit) 케리 브링커트(Kerry Brinkert), 오프닝 세션 중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등 대인지뢰의 주요 생산 및 수출 국가 40여개국들은, 아직도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편, 얼마 전에는 KBS-2TV의 ‘VJ 특공대’에서, 각종 주특기 훈련에 참가하는 군 훈련병들의 모습을 방영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인지뢰를 매설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지도하는 교관과 훈련병의 영상을, 별 생각 없이 보면서 지나갔었다. 그런데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서, ‘아!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일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남북의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를 남북이 동시에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우리나라도 비로소 이 같은 협약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해봤지만, 아무튼 남한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에만 489년이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이게 보통일이 아니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이번 심의 참관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그동안은 생각 못했던 ‘대인지뢰와 장애인’이란 문제를 생각해보게 됨으로써, 나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광원(한국DPI) 의장
“국내 장애인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방패다. 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이라는 인권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에,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에 의해 부과된 억압,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보장해준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 장애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차별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패가 아닐까?”
- 박정현(한국농아인협회) 참관단원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현장 속으로(예고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NGO보고서 연대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세션을 참관했다. 8월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심의를 참관하고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 NGO대표단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연대를 대표하여 10인이 다녀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매일 3시간짜리 세션 2개와 점심시간 브리핑 1개씩 들어가야 하는 벅찬 일정이었다.
2일부터 4일까지는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NGO 런치브리핑과 본 심의를, 4일과 5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호주 NGO대표단과 미팅을, 또 5일과 6일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장애 자문, 국제장애연맹(IDA) 유엔인권조약기구 담당 인권사무관, 그리고 우리나라 심의 시 국가보고관(country rapporteur)를 담당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위원을 만났다.
참관단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자세한 심의내용이 궁금하다면?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참관단 귀국 보고대회에 오세요!
l 일시 : 2013. 10. 7(월) 14:00~16:00
l 장소 :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역)
그래도 맨입은 아쉬우니, 참관단원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 혹은 후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시설에 있는 친구가 있다. 어디에 살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 선택할 수 없다. 언제 잠들고,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받을 수 없다. 타지메니아(Tasmania) 주정부는 시설이 없다고 하지만, 나의 친구는 시설에 살고 있다”
- 자기옹호자 주디 휴엣(Judy Huett), 호주 런치브리핑 시간 중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척 강했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그 어떤 옹호자보다도 힘이 있음을 느꼈다. 그녀와 친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또한 호주 장애인단체들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지하였고, 장애를 가진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 전역의 장애인들의 경험을 채집하고자 했고, 그 경험이 권리협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했고, 호주 심사에서 꼭 원하는 권고안을 가지고 오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2008년부터 준비하였다니... 많이 놀라웠다. 그리고 호주에 돌아가 전국 전역을 돌면서 민간단체가 의도하고자 했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 했다. 그들의 자부심과 진지함이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단체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장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의 효력이 발생한 1999년 직후, 당사국들은 피해자 지원이 장애와 인권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정황 속에서 고려 되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게다가, 대부분 CRPD의 당사국이기도 한 이 당사국들은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장애의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소녀, 소년 및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도록 서비스, 인프라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 이행지원팀(APMBC Implementation Support Unit) 케리 브링커트(Kerry Brinkert), 오프닝 세션 중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등 대인지뢰의 주요 생산 및 수출 국가 40여개국들은, 아직도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편, 얼마 전에는 KBS-2TV의 ‘VJ 특공대’에서, 각종 주특기 훈련에 참가하는 군 훈련병들의 모습을 방영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인지뢰를 매설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지도하는 교관과 훈련병의 영상을, 별 생각 없이 보면서 지나갔었다. 그런데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서, ‘아!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일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남북의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를 남북이 동시에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우리나라도 비로소 이 같은 협약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해봤지만, 아무튼 남한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에만 489년이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이게 보통일이 아니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이번 심의 참관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그동안은 생각 못했던 ‘대인지뢰와 장애인’이란 문제를 생각해보게 됨으로써, 나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광원(한국DPI) 의장
“국내 장애인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방패다. 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이라는 인권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에,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에 의해 부과된 억압,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보장해준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 장애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차별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패가 아닐까?”
- 박정현(한국농아인협회) 참관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