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협약이행 첫 심의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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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협약이행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장애인단체장과 법률가를 포함하여 총 48인의 NGO 대표단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유엔연대)라는 이름으로 제네바 심의현장을 찾았습니다.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이래로 열리는 위원회 협약 첫 이행심의였기 때문에 그 열기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NGO 대표단은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 제 25(e)항의 철회와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요구하는 티셔츠를 입고 심의 현장에 등장해 CRPD 위원회의 좋은 호응은 물론이고 심의차 제네바를 방문한 다른 국가 동료 장애인 단체들로부 부러움을 샀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총 아홉개의 정부부처(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선관위)에서 26명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부 대표단 외 국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비례)과 사법부 판사 2인도 심의를 참관하였는데요,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가 협소한 의미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구성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엔연대는 심의가 진행된 양일 동안 활발하게 위원회 로비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인권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고 국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를 위원회에 호소했습니다.

 

해당 심의 이후 위원회는 한국 협약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NGO대표단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권고들의 최종견해에 포함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일반 정책에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2)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일반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법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3)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예산을 수반한 계획 수립

4) 강제입원, 강제치료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폐지. 또한 장애인의 법적권한을 침해하고 자기선택권을 침해하는 성년후견제의 폐지

5) 의료적 모델에 기초한 현 장애인등급제와 등록제를 폐지하고, 모든 법령에서의장애개념을 사회모델로전환 조치

6)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관련 조항의 폐지 및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조치

7) 장애인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위해 현 부양의무제의 폐지

8)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이 포함된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9) 사법구제절차에서 일반법을 우선 적용하여 장차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실질적인 차별구제를 위해서는 장차법과 일반법의 상호 연계의 검토를 통해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필요

1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 기능강화 또는 실효적인 권리옹호제도의 도입과 같은 적극적 조치 필요

11) 의사소통에 있어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강구를 촉구하는 권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화의 공식 언어인정,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체의사소통 지원 등이 대책 포함

12) 시설정책을 폐지하고 자립생활 정책으로 명시하는 조치 필요

13)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 통합교육 관련 법, 제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의 조치 필요

14)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이번 심의 활동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유엔장애인권리NGOQ보고서작성연대 활동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심의가 보다 실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심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오는 10월 초순 발표되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위에 언급한 연대 단체들의 바램이 모두 포함되는 결실을 얻길 희망해봅니다.


*제네바 심의현장의 구체적인 소식은 최종견해를 포함해서 다음달 뉴스레터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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