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성인권포럼]CEDAW 선택의정서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사건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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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AW 선택의정서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사건  

 

지난 3 23일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국제여성인권포럼이 열렸다이날 포럼의 주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DAW위원회)에 진정된 가정내 여성폭력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었다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하여 피해 당사자인 여성 모두 살해되는 유사 사건으로 CEDAW위원회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의 협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수 차례 남편의 살해 협박에 대해 피해 여성이 꾸준히 해당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결국 아내가 살해되고 말았다이에 오스트리아의 한 NGO가 피해 여성의 후손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CEDAW위원회에 진정했다진정인들은 피해여성의 살해되는 비극은 대중과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과 여성차별의 한 예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곧 국가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CEDAW 협약상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 1조 - 차별의 정의: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제 2조 - 당사국의 의무: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성평등원칙의 실제적 실현 확보
  • 제 3조 - 제 2조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 제 4조 -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
  • 제 5조 -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의 수정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진정인들이 국내 모든 사법절차를 소진하지 않았고 경찰이 가해 남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가해 남성이 당시 극악 범죄를 저지를 만큼의 범죄 경력이나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며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CEDAW위원회는 살해위협을 받는 여성이 헌법재판소에 항소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해자의 권리가 여성의 생명권과 신체정신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원칙적으로 CEDAW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국내의 모든 사법절차를 소진하여야 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절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을 하고 있다국내의 모든 법 절차를 소진하는데 터무늬 없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건이 몹시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므로 위원회가 한시 빨리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두 사건의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두 사건 모두 오스트리아에서 진정이 제기 되었다는 점이다따라서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오스트리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거나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오스트리아의 여성 관련 법률과 장치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이에 대해 KOCUN 신혜수 상임대표는 CEDAW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중과 시민사회단체가 CEDAW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부부관계 혹은 데이트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외부의 개입이 최소화 되고 결국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국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내에서 여성폭력이 이해되는 방식과 대중인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을 마무리했다

    

4월 월례 포럼은 4 27일 금요일 오후 세시에 진행될 예정이다다가오는 포럼에서는 스페인 정부에 제기한 진정으로 귀족칭호와 여성인권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본 포럼은 국제인권제도 및 여성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이에 열린 공간이다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kocun@kocun.org로 본인의 이름소속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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