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강사초청 워크숍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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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화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하노이 코디네이터)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강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 행사는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사전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현지인 코디네이터와 강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진행하는 행사이다. 현지 코디네이터들은 한국인과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행 결혼이주의 현실, 관련법과 제도,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주체들이기에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강사들의 의견을 듣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강사 초청 워크숍에서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워크숍 기간에 이주여성의 인권, 그중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 귀환여성’의 현실을 주제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이주여성인권단체들과 다문화지원센터 상담 활동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광주, 대구,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이주여성 단체들과 서로의 활동을 알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회였다.


첫째 날: 국가별 사업보고 및 평가회, 인권 교육

워크숍 첫날, 올해 각 베트남, 필리핀, 몽골 3개국에서 진행된 현지사전교육의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이주여성에게 한국과 결혼이주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전교육 강사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강의도 들었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각 나라가 더욱 보완해야 할 조항을 면면히 살펴본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중에 우리가 결혼이주여성 교육을 진행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되새겨보았다.

 

 

둘째 날&셋째 날: 이주 관련법 교육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김천에 소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로 이동하여 이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법 교육을 체험하고, 아울러 각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법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의 배려로 한국에서 통역 및 상담가로 활동중인 현지 출신 여성들을 만나는 기회도 주어졌다.

오후에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 부산국제영화 행사장을 관람하였다.  3일 동안의 힘든 일정을 잠시 잊은 채 행복한 쉼의 시간을 보냈다.

넷째 날: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간담회 및 토론회

넷째 날은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강사들은 한국에서의 이주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이미 결혼이주의 위험과 이주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지만 현장 단체들에게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하게 되니 느낌이 달랐다. 지원센터 활동가들에게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을 때는 사전교육 코디네이터로서 안도감이 들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이를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오후에는 부산어울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입국전 현지 여성의 삶과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NGO활동’으로,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배경과 문제점, 현황에 대해 한국인 코디네이터들이 발제했고, 한국에서 활동중인 이주여성 활동가들과 대구이주여성지원센터 활동가들의 발표도 있었다. 특별히 어울림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 중인 일본의 ‘이주민과 함께-콤스타카 모임’ 활동가들도 발표에 참여해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었다.


<부산어울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올해 강사 워크숍은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으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각국의 현지인 강사들과 코디네이터들은 한국 활동가들과의 귀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간접적으로나마 이주여성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교육에 임한 것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4박 5일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일정들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강사로서, 상담가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인 코디네이터로서 처음 참여해본 강사 워크숍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전교육 강사들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활동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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