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몽골교육장 방문 및 출장기
사무국 박신혜 활동가
지난 12월 초 몽골 출장을 다녀왔다.
몽골은 KOCUN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몽골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몽골의 NGO단체인 양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은 20대 여성이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최근 재입국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결혼하여 재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법무부에서 F2비자 발급심사기준 강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혼인 의사의 진정성과 혼인절차 과정을 심사 ․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인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다른 해외 배우자를 초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파산 · 부도 전력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 가족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몽골의 F2비자심사 인터뷰는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은 여성, 남편 모두 받도록 되어있다. 여성의 인터뷰는 영사와의 일대일 인터뷰로 30분 정도 진행된다. 인터뷰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를 하는데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실태조사로 의뢰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판단한다.
불허되면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재신청토록 하는데, 몽골의 F2비자 불허율은 10%정도 수준이다. 한번 불허된 사람들은 단순히 재력이 어렵다거나 그 당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불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해서 불허가 난다.
이번 몽골 출장에서 4명의 여성인터뷰를 참관 할 수 있었다. 30분 동안 진행되는 인터뷰를 통해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보였다. 또 여성들이 탈 몽골을 하려는 의지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기준인 결혼의 진정성, 특히 가족 부양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는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다.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 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전의 여성들도 사전교육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개업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몽골교육장 방문 및 출장기
사무국 박신혜 활동가
지난 12월 초 몽골 출장을 다녀왔다.
몽골은 KOCUN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몽골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사업은 2008년부터 몽골의 NGO단체인 양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은 20대 여성이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최근 재입국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결혼하여 재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법무부에서 F2비자 발급심사기준 강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혼인 의사의 진정성과 혼인절차 과정을 심사 ․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인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다른 해외 배우자를 초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파산 · 부도 전력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 가족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몽골의 F2비자심사 인터뷰는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은 여성, 남편 모두 받도록 되어있다. 여성의 인터뷰는 영사와의 일대일 인터뷰로 30분 정도 진행된다. 인터뷰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를 하는데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실태조사로 의뢰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판단한다.
불허되면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재신청토록 하는데, 몽골의 F2비자 불허율은 10%정도 수준이다. 한번 불허된 사람들은 단순히 재력이 어렵다거나 그 당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불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해서 불허가 난다.
이번 몽골 출장에서 4명의 여성인터뷰를 참관 할 수 있었다. 30분 동안 진행되는 인터뷰를 통해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보였다. 또 여성들이 탈 몽골을 하려는 의지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기준인 결혼의 진정성, 특히 가족 부양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는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다.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 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전의 여성들도 사전교육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개업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