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쿤 사무국 작성
지난 11월23일 아시아 아동이주, 지속가능한 인권증진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다문화가정(한국국적을 가진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한 가정)과 그 자녀만 관심의 대상으로 논의가 되는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신분을 가진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아동까지 이주아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포럼이었다고 할수 있다.
국제포럼에서는 2010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미등록체류자격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교육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아동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부모와 분리되고, 교육중단 사태가 발생함에도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2항, 26조1항에 제시된 아동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논의했는데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요인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고지의무였다. 미등록부모들은 체류자격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해 보건소등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꺼려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주아동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아동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접촉하는 보건 공무원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공무원 고지의무 면제를 하여 실질적인 건강관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동의 건강권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나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여러 정책을 보면 이주아동을 아예 정책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것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나 정책대상이 되기위해 구비해야할 서류들을 갖출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게 하는 배제정책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각국의 이주아동현실과 정책및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흥미로운 논의 중 하나는 노동이주를 떠나고 남겨진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해외 노동이주를 통해 보내온 송금은 대부분 가족생활 소비에 지출이 되는데 아동들은 물질적 생활은 풍족해진 반면 부모의 부재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두드러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고 감정조절과 표현능력이 결여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이주로 인한 이산가족의 발생이 가족 관계와 구조에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들을 모색할 시점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공동협력을 논의하며 마무리했다. 첫째 홍보활동으로 성공사례 및 정보를 교류하고 둘째 교육활동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사전교육, 지원그룹 조직화, 실태 및 정책 연구, 셋째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 그를 위한 단체간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사회와 귀환노동자간 네트워크등 연대활동을 논의하며 국제협약 보고서 제출시 주변국에서도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등의 연대활동을 결의하며 국제포럼을 마쳤다.
코쿤 사무국 작성
지난 11월23일 아시아 아동이주, 지속가능한 인권증진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다문화가정(한국국적을 가진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결혼을 한 가정)과 그 자녀만 관심의 대상으로 논의가 되는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신분을 가진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아동까지 이주아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포럼이었다고 할수 있다.
국제포럼에서는 2010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미등록체류자격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교육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아동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의 단속추방으로 부모와 분리되고, 교육중단 사태가 발생함에도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2항, 26조1항에 제시된 아동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논의했는데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요인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고지의무였다. 미등록부모들은 체류자격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해 보건소등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꺼려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주아동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아동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접촉하는 보건 공무원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공무원 고지의무 면제를 하여 실질적인 건강관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동의 건강권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나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여러 정책을 보면 이주아동을 아예 정책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것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나 정책대상이 되기위해 구비해야할 서류들을 갖출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게 하는 배제정책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각국의 이주아동현실과 정책및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흥미로운 논의 중 하나는 노동이주를 떠나고 남겨진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해외 노동이주를 통해 보내온 송금은 대부분 가족생활 소비에 지출이 되는데 아동들은 물질적 생활은 풍족해진 반면 부모의 부재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두드러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고 감정조절과 표현능력이 결여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이주로 인한 이산가족의 발생이 가족 관계와 구조에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들을 모색할 시점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공동협력을 논의하며 마무리했다. 첫째 홍보활동으로 성공사례 및 정보를 교류하고 둘째 교육활동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사전교육, 지원그룹 조직화, 실태 및 정책 연구, 셋째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 그를 위한 단체간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사회와 귀환노동자간 네트워크등 연대활동을 논의하며 국제협약 보고서 제출시 주변국에서도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등의 연대활동을 결의하며 국제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