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강원도 정선에서 또 한명의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여성은 2011년 7월경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2012년 1월에 입국했다. 설 연휴를 시댁에서 남편과 같이 보냈으나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시댁에서 시누이가 사는 울산으로 보내서 거주하게 했다고 한다. 3월 남편과 같이 지내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당일 저녁 남편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했다. 한국에 입국한지 약 한달반, 남편과 살았던 기간은 일주일 남짓,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이름은 ‘팜티로완’이다. 그녀가 가는길을 슬퍼해 줄 친구하나 만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장례식장은 너무나 쓸쓸하고 추웠다.
팜티로완씨를 살해한 남편은 같은날 자살을 했고 경찰은 남편의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발표했다. 국제결혼 사례 중에서 한국인배우자의 정신병력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안마이, 탓티황옥씨를 비롯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결혼중개업관리법이 만들어졌지만 기형적인 국제결혼형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신질환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자식이나 형제를 둔 가족들은 간병인을 찾듯 누군가가 그 책임을 가져가 주길 바란다. 외국인신부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배우자가 어떠한 조건이건 자신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무지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은 결혼중개업(중개업과 개인브로커)에 의해 돈으로 환산되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기이한 장사가 되어버렸다. 상업화된 개인의 영역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결혼중개업관리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하기위해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하고 그 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검사나 형식적인 비자심사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장애를 가지거나 기타의 문제를 가진 자를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만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와 그 부재를 국제결혼을 통해 해소하려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생각해봐야한다.
3월7일 강원도 정선에서 또 한명의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여성은 2011년 7월경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2012년 1월에 입국했다. 설 연휴를 시댁에서 남편과 같이 보냈으나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시댁에서 시누이가 사는 울산으로 보내서 거주하게 했다고 한다. 3월 남편과 같이 지내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당일 저녁 남편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했다. 한국에 입국한지 약 한달반, 남편과 살았던 기간은 일주일 남짓,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이름은 ‘팜티로완’이다. 그녀가 가는길을 슬퍼해 줄 친구하나 만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장례식장은 너무나 쓸쓸하고 추웠다.
팜티로완씨를 살해한 남편은 같은날 자살을 했고 경찰은 남편의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발표했다. 국제결혼 사례 중에서 한국인배우자의 정신병력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안마이, 탓티황옥씨를 비롯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결혼중개업관리법이 만들어졌지만 기형적인 국제결혼형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신질환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자식이나 형제를 둔 가족들은 간병인을 찾듯 누군가가 그 책임을 가져가 주길 바란다. 외국인신부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배우자가 어떠한 조건이건 자신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무지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은 결혼중개업(중개업과 개인브로커)에 의해 돈으로 환산되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기이한 장사가 되어버렸다. 상업화된 개인의 영역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결혼중개업관리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하기위해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하고 그 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검사나 형식적인 비자심사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장애를 가지거나 기타의 문제를 가진 자를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만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와 그 부재를 국제결혼을 통해 해소하려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생각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