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위원 근황] 곽은경, 근간에 만난 가장 가슴따뜻한 사람 (2탄)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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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소개된 곽은경 KOCUN 정책전문위원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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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쿤 오래 동안 인권활동을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도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최근에 기억나시는 활동이 있으시다면요?

위원 최근 종교 및 사상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도로 공식 방문했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보고관의 권한과 수임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보고관의 문화적, 학문적 배경에 따라 활동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종교 및 사상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경우, 유럽 출신이고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 혐오문제가 친숙하고 상대적으로 그 외의 종교에 대한 경험은 전무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특별보고관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인도의 종교갈등은 아주 심합니다. 특히 인도는 카스트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과 더불어 카스트 제도적 차별이 가중되기도 하죠. 저는 한 2년에 걸쳐 특별보고관이 종교와 카스트 계급갈등이 심한 인도 오리사 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공식 방문을 촉구했고 실제 그곳을 다녀온 특별보고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를 공식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NGO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제인권제도의 활용은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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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Heiner Bielefeldt 종교 및 사상의 자유 특별보고관 (오른쪽) 종교적 ''공존''을 표현한 그래피티


코쿤 인권이사회에 와보니 UPR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UPR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위원 사실 인권이사회에서 조명을 받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테면 강대국의 발언이나 강대국가와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당면한 인권상황과 과제를 토론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별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UPR이 생기고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UN 회원국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그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UPR 권고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인권교육과 캠페인의 도구로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쿤 이번에 코쿤 제네바 인턴십 참가자들을 만난 소감과 차기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위원 인턴십을 위해 제네바를 오는 것은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분야의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써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지식을 중시하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잘 써먹느냐는 어찌보면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쿤 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의 경험들을 써먹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인턴십 후속활동으로 지속적인 인권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유엔 권고와 국내법 및 제도의 간극을 찾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동료 활동가들을 통해 한 명의 인권활동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음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천적으로 배운 것을 써먹고 행동한다면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쿤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이 진정성 있고 실천하는 미래의 인권활동가를 키우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쿤 마지막으로 오래 동안 UN 어드보커시(advocacy)를 하신 경험에 비춰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과 인권이사회 참관 이후 후속활동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 특별절차를 활용한 개인진정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인권이슈는 여러개 인권주제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으로 여러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보내는거죠. 이렇게 쌓인 개인진정은 결국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이 국가를 공식방문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실제 방문보다 방문 이후 후속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이 만드는 보고서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야 의미가 생기지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칩시다. 국가는 물론, NGO도 주목하지 않는 보고서는 특별보고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 비해 그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처럼 마지막 임기를 앞둔 경우, 보고서의 톤을 높일 수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우간다 출신이므로 한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출신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어드보커시 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발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듣고 한국 시민사회대표단은 물론, 국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장단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나 발언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유튜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을 자막을 달아 올려서 공유하는 방법도 후속활동으로서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 참관 보고대회를 통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다뤄진 인권옹호자들 혹은 인권피해자들에게 이번 인권이사회의 분위기를 전하고 후속활동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부 이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곽은경 저,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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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 사람의 25년 삶을 복기하면서 

가장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존과 인권,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돕는 헌신적인 NGO 활동가들의 생생한 사투를 담아낸다.'

- 출판사 남해의 봄날 소개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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