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월호 참사와 진실에 대한 권리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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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진실에 대한 권리



가원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그리고 진실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선언했다.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임기가 6월30일자로 종료된다고 한다. 법이 정한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특별법이 정한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특조위가 구성된 날을 기점으로 그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특조위에 인사가 발령되고 예산지급이 완료된 시점인 작년 8월 초를 그 임기의 시작으로 최대 2017년 2월 초까지 그 활동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 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사가 발발한지 800일이 지나고, 특조위가 만들어진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말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간다.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안전과 생명에 대한 침해를 불러온 참사의 원인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는 비단 자식을 잃고, 자매와 형제를 잃고, 남편과 친구를 잃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사진] 6.28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긴급회의 기자회견


유엔의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권 침해의 이유와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진실, 사건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누가 사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 또한 “법적 절차가 무엇이건 간에,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진실에 대해, 죽음이나 실종의 경우 피해자의 운명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시효에 제약을 받지 않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나고 800일 동안 참사는 계속 되고 있다. 800일이라는 시간동안 세월호는 바다 한 가운데 가라앉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미수습자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이뤄지고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은 두말 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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