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에서 바라보는 우장창창 사건
김준태
“내가게야! 내 가게라고!”
“나오늘 장사해야 한다고!”

(c) 연합뉴스
2016년 7월 7일 강제집행 현장에서 우장장창의 서윤수 사장은 울며 부르짖었다. 150여명의민간용역은 이를 막아서는 상인들과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강제 집행에 임했다. 4시간이 채지나지 않아 상점의 곳곳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고 6년이란 세월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일궈 놓은삶의 터전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쟁점은 바로 강제퇴거에 있다. 유엔인간정주계획 (UN Habitat) 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함께만든 해설집 제 25권 “강제퇴거”에 의하면 강제퇴거란 단순히 법에 의한 집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강제퇴거라는 절차에 이르게 한 모든 요소들을포함한다 [1]. 그 중 이번 우장창창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만 나열해보면 낮은 임대보장성, 임대차보호 규정 및 이행의 결여,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예로 들 수있다.
첫 번째로, 낮은 임대보장성에 대해서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보장기간은 5년으로, 프랑스 9년, 영국 14년, 미국 20년, 일본 제한 없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짧다. 하지만 권리금이존재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임차인들에게 이 5년이란 기간은 더욱 더 짧게 느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금을회수하는데 평균적으로 2.8년이 소요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수익을 낼 수 있는 계약보장기간은 약 2년 남짓할 뿐이다. 또한정부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우장창창 사건을 살펴보면, 서윤수 사장은 2013년 재계약을 통해 5년간 장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에 의거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는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로 인해전 임차인과의 계약종료 1개월 안으로 갱신을 요청해야 됐으나 하지 않았고, 이것이 강제퇴거의 법적 근거가 되어 결국 7월18일자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2].
해설집 제 25권 “강제퇴거”및 사회권규약위원회 (CESCR)의일반논평 4호 (General comment No.4: Theright to adequate housing) 8(a)에 의하면 정부는 임대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또한 사업자의 임대보장성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하지만 환산보증금의 제도를 살펴보면 2014년1차례 개정된 이후에도 서울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4억이하의 임차인이다. 서울시 주요 5대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8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과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정부는현장 및 현재 상황에 기반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 한해서이혼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절차로써 “협의상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상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명시하고있다 [4].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서도 위와 같은 숙려기간 도입이 이루어졌다면 우장창창의경우와 같이 맞소송과 강제집행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호적인 문제해결이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c) 김시연
두 번째로, 임대차보호법 관련 강제집행에대해서 알아보자! 4차 인권이사회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별첨 1.개발에 의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이하 “기본원칙”) 21(b)항에 의하면 모든 퇴거는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5].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강제퇴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용역 및 경비를 동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 분사, 무기를 이용한 위협, 무력을 사용한 강제집행 등등 사람에 대한 물리력행사와 언어폭력 및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자유권규약(ICPPR)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며[6] 기본원칙 47항에서 명시한 ‘퇴거는대상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존엄성 및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면 아니된다’는 물론 수 많은국제인권법 조항을 침해한다 [5].
기본원칙 21(f)항에 의하면 모든퇴거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국제인권법은 차치하고 국내법만을 고려해봐도우장창창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된 강제퇴거는 경비업법 제 15조의 2(경비원등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1항과 2항에위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장장창에서의 강제집행의 경우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직접 강제에 속하는데,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과잉금지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준수가 특히 요구되지만, 이 경우 과잉금지원칙 중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는 방법의 적절성 측면과 완화된 형태와 방법을 모색해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치게 해야 된다는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7,8].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25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발표된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연간보고서 23과 78항에의하면 정부는 향후 임대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월세 및 집 값 급등이 이루어지고있는 지역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임대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고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또한 능률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완수해야 한다 [9]. 하지만 우장창창이위치한 가로수길 외에도 서촌과 북촌, 이태원, 상수동, 성수동 등등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많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스스로의힘으로 일궈 놓은 삶의 터전에서 내몰렸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강구 및 이행되고 있지 않다.
위로 미루어보아, 우장창창 사건의 경우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근거한 강제퇴거가 적법하지만 그 내용상 및 절차상에 있어 국제인권법은물론 국내법 및 일반적인 법 이행에서의 침해사항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UN Habitat & OHCHR (2014). Fact Sheet No.25 Forced Evictions.
[2]정다운 (2016).[TOPIC] 임대차 분쟁을 통해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 기준금액 및 기간 확 늘려야. 매일경제 이코노미.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30532
[3]CESCR (1991). 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11(1) ofthe Covenant)
[4]최소연 (2016).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5]UN Human Rights Council (200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Evictions and Displacement – Annex 1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6]UN General Assembly (199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Rights
[7]녹색당서울특별시당 (2016).[서울시당 논평]녹색당은 서윤수 사장의 옆에 선다.
[8]노동당서울시당 (2016).[주간소식] 186호 강제집행 스페셜 – 아현포차,우장창창
[9]UN General Assembly (201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Raquel Rolnik
국제 인권에서 바라보는 우장창창 사건
김준태
“내가게야! 내 가게라고!”
“나오늘 장사해야 한다고!”
(c) 연합뉴스
2016년 7월 7일 강제집행 현장에서 우장장창의 서윤수 사장은 울며 부르짖었다. 150여명의민간용역은 이를 막아서는 상인들과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강제 집행에 임했다. 4시간이 채지나지 않아 상점의 곳곳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고 6년이란 세월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일궈 놓은삶의 터전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쟁점은 바로 강제퇴거에 있다. 유엔인간정주계획 (UN Habitat) 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함께만든 해설집 제 25권 “강제퇴거”에 의하면 강제퇴거란 단순히 법에 의한 집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강제퇴거라는 절차에 이르게 한 모든 요소들을포함한다 [1]. 그 중 이번 우장창창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만 나열해보면 낮은 임대보장성, 임대차보호 규정 및 이행의 결여,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예로 들 수있다.
첫 번째로, 낮은 임대보장성에 대해서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보장기간은 5년으로, 프랑스 9년, 영국 14년, 미국 20년, 일본 제한 없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짧다. 하지만 권리금이존재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임차인들에게 이 5년이란 기간은 더욱 더 짧게 느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금을회수하는데 평균적으로 2.8년이 소요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수익을 낼 수 있는 계약보장기간은 약 2년 남짓할 뿐이다. 또한정부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우장창창 사건을 살펴보면, 서윤수 사장은 2013년 재계약을 통해 5년간 장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에 의거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는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로 인해전 임차인과의 계약종료 1개월 안으로 갱신을 요청해야 됐으나 하지 않았고, 이것이 강제퇴거의 법적 근거가 되어 결국 7월18일자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2].
해설집 제 25권 “강제퇴거”및 사회권규약위원회 (CESCR)의일반논평 4호 (General comment No.4: Theright to adequate housing) 8(a)에 의하면 정부는 임대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또한 사업자의 임대보장성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하지만 환산보증금의 제도를 살펴보면 2014년1차례 개정된 이후에도 서울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4억이하의 임차인이다. 서울시 주요 5대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8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과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정부는현장 및 현재 상황에 기반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 한해서이혼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절차로써 “협의상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상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명시하고있다 [4].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서도 위와 같은 숙려기간 도입이 이루어졌다면 우장창창의경우와 같이 맞소송과 강제집행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호적인 문제해결이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c) 김시연
두 번째로, 임대차보호법 관련 강제집행에대해서 알아보자! 4차 인권이사회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별첨 1.개발에 의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이하 “기본원칙”) 21(b)항에 의하면 모든 퇴거는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5].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강제퇴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용역 및 경비를 동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 분사, 무기를 이용한 위협, 무력을 사용한 강제집행 등등 사람에 대한 물리력행사와 언어폭력 및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자유권규약(ICPPR)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며[6] 기본원칙 47항에서 명시한 ‘퇴거는대상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존엄성 및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면 아니된다’는 물론 수 많은국제인권법 조항을 침해한다 [5].
기본원칙 21(f)항에 의하면 모든퇴거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국제인권법은 차치하고 국내법만을 고려해봐도우장창창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된 강제퇴거는 경비업법 제 15조의 2(경비원등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1항과 2항에위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장장창에서의 강제집행의 경우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직접 강제에 속하는데,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과잉금지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준수가 특히 요구되지만, 이 경우 과잉금지원칙 중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효과적이고 적절해야 된다는 방법의 적절성 측면과 완화된 형태와 방법을 모색해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치게 해야 된다는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7,8].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25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발표된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연간보고서 23과 78항에의하면 정부는 향후 임대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월세 및 집 값 급등이 이루어지고있는 지역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임대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고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또한 능률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완수해야 한다 [9]. 하지만 우장창창이위치한 가로수길 외에도 서촌과 북촌, 이태원, 상수동, 성수동 등등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많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스스로의힘으로 일궈 놓은 삶의 터전에서 내몰렸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강구 및 이행되고 있지 않다.
위로 미루어보아, 우장창창 사건의 경우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근거한 강제퇴거가 적법하지만 그 내용상 및 절차상에 있어 국제인권법은물론 국내법 및 일반적인 법 이행에서의 침해사항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UN Habitat & OHCHR (2014). Fact Sheet No.25 Forced Evictions.
[2]정다운 (2016).[TOPIC] 임대차 분쟁을 통해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 기준금액 및 기간 확 늘려야. 매일경제 이코노미.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30532
[3]CESCR (1991). 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11(1) ofthe Covenant)
[4]최소연 (2016).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5]UN Human Rights Council (200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Evictions and Displacement – Annex 1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6]UN General Assembly (199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Rights
[7]녹색당서울특별시당 (2016).[서울시당 논평]녹색당은 서윤수 사장의 옆에 선다.
[8]노동당서울시당 (2016).[주간소식] 186호 강제집행 스페셜 – 아현포차,우장창창
[9]UN General Assembly (201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Raquel Roln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