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과 한-베자녀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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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베트남 껀터시의 한-베함께돌봄센터에서는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 사무소 주최로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과 한-베자녀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이번 심포지엄은 한-베함께돌봄센터 개관식의 오후 행사로베트남 최초의 한-베가정법률상담소 개소를 기념하여 열렸습니다심포지엄이 열린 한-베함께돌봄센터 대강의실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진성 공동대표현대자동차 이병훈 이사를 비롯한한국측 귀빈과 베트남중앙여성연맹껀터공산당껀터인민의회껀터시 등 베트남 공기관그리고 한-베다문화가정 커뮤니티 멤버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가득 채웠습니다.



베트남 껀터시는 인구 120만 명의 베트남 5개 중앙직할시 중 하나로베트남 결혼이주여성 6명 중 1명이 껀터시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한-베 국제결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이에 ()유인엔권정책센터 껀터 사무소는 2016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 껀터여성연맹허우장여성연맹과 함께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301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이 날 그 결과를 처음으로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들은 평균 22세에 18년 연상의 한국 배우자를 만나평균 34개월간의 혼인 생활을 하고 파경을 맞습니다문제는 베트남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여성과 그 자녀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적지 않은 귀환여성이 무직이며일하는 경우에도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게다가 주변과 사회적 시선 탓에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3명 중 2명은 양국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혼인해소가 되어있지 않아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실태조사에 참여한 귀환여성 자녀의 약 80%는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여권 및 비자 만료로 인해 미등록체류 상태에 처해있으며77%는 외조부모나 외가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또한최근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외국 국적 자녀가 베트남의 정규교육과정과 의료지원 등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날 심포지엄은 껀터사법청껀터법원껀터공안 등 껀터시의 공기관과 허우장여성연맹코쿤하노이그리고 코쿤껀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주요발제와 사례발표에 나서 실질적으로 귀환여성과 한-베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유엔인권정책센터와껀터여성연맹이 공동건의문을 낭독하면서 심포지엄은 의미 있게 마무리 됐습니다.



귀환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본국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귀환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장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혼인의 법적 청산과 자녀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일 것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혼인해소 관련양국 법률정보에 대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한-베함께돌봄센터의 한-베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이주여성과 한-베자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시켜줄 전망입니다앞으로 한-베함께돌봄센터는 한-베국제결혼 건전화와 행복한 한-베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베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날 발표된 껀터여성연맹과 코쿤껀터의 공동 건의문을 공유합니다.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 실태에 대한 껀터여성연맹과 코쿤껀터 공동건의문



지난 12 22일 맞이한한-베 수교 25주년을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우리는 한-베 다문화가족이야말로 한-베 친선교류의 뿌리이자 미래라고 믿습니다그러나 국경을 뛰어넘어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들이 양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장벽법률 차이 등으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우리는 상업적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베 국제결혼 관행과 그 폐단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오로지 이윤만을추구하는 상업적 국제결혼 시스템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위치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남성또한 결혼 초부터 여성배우자에 대해 여러 가지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이는 곧 높은 이혼율로 이어져한-베 국제결혼 커플 다섯 쌍 중 한 쌍이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베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부부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인권침해와한-베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더 나아가서는한-베 우호관계까지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업적 속성결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한-베 다문화가정해체를 개인당사자 또는 상대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단편적인 사회적 인식을 거부합니다오히려 불행한결혼생활을 만들고 있는 근원적이고 초국가적인 불합리한 시스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약 7만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국에서당차게 한-베 다문화사회를 이끌고 있으며불행한 일로 가족해체를경험한 약 1 8천여명의 여성들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기위해 현실과 용감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우리는 그 결과의 행,불행을 떠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선택을 사회적 편견 없이 존중합니다다만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한국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뿐 아니라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여성들과 베트남에서 성장하고있는 한-베 자녀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데 모두 동참해줄 것을호소합니다.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양국 친선외교와 양국의경제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잠재인력이기도 합니다이러한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양 국가가 이 사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베트남 껀터시는 한-베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도시로서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어느 곳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왔으며그 결실로 오늘껀터시에 베트남 최초의 한-베가정법률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우리는이를 계기로 향후 한-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양 국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1. 결혼이주여성들에대한 출국 전 ‘현지사전교육(PDO)’ ‘전문적인 상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2. 상업적속성결혼을 부추기는 불법 결혼중개업자를 양국이 좀더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3. 혼인해소절차에대한 양국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교환해야 할 뿐 아니라근본적인 해결을위해 양국의 상호 효과적인 사법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베트남에거주하는 한-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취득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고등학교 공교육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5. 결혼이주여성과한-베 자녀들의 이슈에 대해 베트남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홍보해야 합니다!



6. 귀환여성및 한-베 자녀 이슈와 관련된 껀터시의 모범적인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지원사례들이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정부민간개인이 모두 ‘-베 함께 돌봄의 정신으로 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8 1 25



 


<한베함께돌봄센터개관 및 <한베가정법률상담소개소를 기념하며


껀터여성연맹∙ 코쿤껀터사무소






 


[별첨



베트남 거주 귀환여성 및 한-베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개선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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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예정자에대한 ‘현지사전교육(Pre Departure Orientation)’강화




베트남국내 국제결혼등록 시 <결혼이민자 사전교육의무화 방안
한국국제결혼 비자발급 시 이수증 제시 의무화 방안



2. 양국정부의 자국 내 국제결혼중개 관리·감독 및 상호 정보 교환 강화 




한국한국 결혼중개업법상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모니터링 강화 (맞선전 양 당사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번역 제공 의무)
베트남국내 현지 국제결혼중개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 구제 및 현지 불법 중개인 관리강화



3. 양국간 포괄적 민사 사법공조 체계 구축




한국인 남편 주소지 확인혼인상태확인이혼서류 송달촉탁 업무 협력 등의 양국 간 포괄적 민사 사법공조 협약
사법공조체계 구축 이전우선 양국 법제도 차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양국공식 서류 인정에 대한 관대한 접근 모색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한국이혼서류 발급 민원업무 추진 모색



4. ·베 국제결혼건전화를 위한 양국 간 정보교환 강화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생활실태 및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정책개발추진
·베 국제결혼 관련 상대국 현지 동향파악·베 국제결혼 관련 현안 해결국제결혼 불법중개 관리국제결혼건전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원활한 양국 간 실무협조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류 방안 모색
매해 새롭게 드러나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한·베주무관청 고위실무급 회의 정례화



5. 귀환여성들의베트남 내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귀환여성들의 원활한 법률적 한·베혼인관계 해소 방안 마련체계적인 상담시스템 구축
취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강화귀환여성 친화적 일자리창출취업연계시스템 강화(베트남 내 한국기업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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