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세미나실에서 「결혼이주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WMHRC)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아시아태평양 여성인권 네트워크인 APWLD가 지원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활동가이자 당사자로서 발언하고, 시민사회와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2026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사회협의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 당사자, 이주여성 쉼터와 상담소의 선주민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약 30명이 모여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룰만한 가장 굵직은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 여는 시간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더 이상 주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체류권과 노동권, 정치적 권리 보장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말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약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섯 개국(태국, 네팔,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시에 열리는 시민사회 협의의 일환이며, 각국의 논의가 모여 국제사회에 제출될 권고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행사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가지 권리(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젠더 기반 폭력, (공공기관 근무)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경제권, 이주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허오영숙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체류가 불가능하고, 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나 협력이 요구되는 현 제도는 여성들을 제도적 약자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을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는 여성’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지난 10년간 10만 건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허 대표는 “체류권과 폭력 문제를 분리하여 여성의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인 한가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동일한 업무와 경력을 가지고도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모성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금 격차,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배정은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차별이 방치된다면 사회적 통합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이주여성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대표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당사자 스스로의 리더십 교육과 시민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30년 넘게 한국에 살아온 이주여성들이 이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세 주제(체류권, 노동권, 정치 세력화)를 중심으로 그룹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각의 주제와 모두 마주하는 월드카페 방식을 통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1. 이 주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3. 변화를 만드는데 예상되는 어려움(혹은 딜레마)은 무엇인가요?
√ 체류권 분야에서는 “배우자 의존적 체류 제도를 개선하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독립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별 개선, 정규직화, 모성 보호 제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치 참여 분야에서는 “당사자 리더십 양성, 지방의회와 국회 진출 기회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제별로 IMR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전에 공유된 GCM 40개 협약 내용을 숙지한 뒤, 각 권고안이 해당 협약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각 주제별로 10개 이상의 권고안이 도출되었으며, 아래는 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가족결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라 GCM4
- 결혼이주여성이 원가족(친정)과의 결합권을 확보하도록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 하라 GCM4
- 당사국은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시 선주민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GCM6, 19
- 당사국은 이주여성의 취업 훈련 및 지원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취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취업의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안정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CM6, 18, 19
-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 GCM4, 15, 17, 19, 22
-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민 할당제를 도입하고, 정당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GCM4, 15, 17, 19, 22

“이번 권고안은 당사자의 목소리로 작성된 최초의 정책 제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의 논의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권리 문제가 국경을 넘어 국제 규범 형성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워크숍을 닫으면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고치는 일들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연대의 시간에 나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음 모임에는 1박2일을 하면서 더 풍성한 토론과 네트워크를 하자는 바람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리가 한국 사회의 변화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결혼이주에 대한 새로운 주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세미나실에서 「결혼이주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WMHRC)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아시아태평양 여성인권 네트워크인 APWLD가 지원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활동가이자 당사자로서 발언하고, 시민사회와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2026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사회협의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 당사자, 이주여성 쉼터와 상담소의 선주민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약 30명이 모여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룰만한 가장 굵직은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 여는 시간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더 이상 주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체류권과 노동권, 정치적 권리 보장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말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약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섯 개국(태국, 네팔,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시에 열리는 시민사회 협의의 일환이며, 각국의 논의가 모여 국제사회에 제출될 권고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행사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가지 권리(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젠더 기반 폭력, (공공기관 근무)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경제권, 이주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허오영숙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남편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체류가 불가능하고, 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나 협력이 요구되는 현 제도는 여성들을 제도적 약자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을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는 여성’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지난 10년간 10만 건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허 대표는 “체류권과 폭력 문제를 분리하여 여성의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인 한가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동일한 업무와 경력을 가지고도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모성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금 격차,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배정은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차별이 방치된다면 사회적 통합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이주여성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대표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당사자 스스로의 리더십 교육과 시민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30년 넘게 한국에 살아온 이주여성들이 이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세 주제(체류권, 노동권, 정치 세력화)를 중심으로 그룹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각의 주제와 모두 마주하는 월드카페 방식을 통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1. 이 주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3. 변화를 만드는데 예상되는 어려움(혹은 딜레마)은 무엇인가요?
√ 체류권 분야에서는 “배우자 의존적 체류 제도를 개선하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독립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별 개선, 정규직화, 모성 보호 제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치 참여 분야에서는 “당사자 리더십 양성, 지방의회와 국회 진출 기회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제별로 IMR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전에 공유된 GCM 40개 협약 내용을 숙지한 뒤, 각 권고안이 해당 협약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각 주제별로 10개 이상의 권고안이 도출되었으며, 아래는 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당사자의 목소리로 작성된 최초의 정책 제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의 논의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권리 문제가 국경을 넘어 국제 규범 형성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워크숍을 닫으면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고치는 일들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연대의 시간에 나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음 모임에는 1박2일을 하면서 더 풍성한 토론과 네트워크를 하자는 바람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리가 한국 사회의 변화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결혼이주에 대한 새로운 주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