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동아시아 여성 인권과 법을 다시 보다 – EA FLTP 2025, 서울에서 열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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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APWLD(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Development)가 주최한 동아시아 지역 페미니스트 법 이론과 실천(Feminist Legal Theory and Practice, FLTP) 교육이 서울 명동의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몽골,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등지에서 여성 인권 옹호자, 법률 전문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들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APWLD의 회원단체로 있는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행사의 호스팅 단체로 참여하였고, 더불어 임아영 사무처장이 교육의 참석자로, 신혜수 이사장은 ‘유엔매커니즘에 대한 이해’ 세션 강연자로 함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VB), 그리고 이를 심화시키는 사회·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법과 인권, 사회 정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 전략을 학습하고 나누었습니다.





“법은 억압의 수단이자 변화의 도구입니다”

FLTP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을 여성 억압의 수단이자 동시에 해방의 전략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을 ‘내용(Substance)’, ‘구조(Structure)’, ‘문화(Culture)’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며, 법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법은 결코 중립적인 체계가 아니며, 권력과 억압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복합적인 사회 제도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법이론은 법의 이중성, 즉 법이 여성 억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단순한 규범이나 텍스트로만 보지 않고, 내용, 구조, 문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지 법조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구조적 지원과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법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학습 중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 여성의 현실을 조명하다

교육 초기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해 사회 구조와 제도적 문제를 탐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이 직면한 가부장제(Patriarchy), 군국주의(Militarism), 근본주의(Fundamentalism), 신자유주의 세계화(Globalization) 분석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이 처한 주요 문제들을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적 억압을 교차적 페미니즘(Intersectional Feminism)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계급,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억압이 중첩되어 여성의 현실을 규정한다는 점을 성찰하며, 성소수자, 이주 여성, 장애 여성, 고령 여성 등 가장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운동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실천과 나눔: 영화, 그룹 활동, 액션 플랜

프로그램 중반에는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선정된 영화 감상(키란의 자유, 영국)과 그룹 토론, 국제 인권법 기본 교육, FLTP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실천 전략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은 직접 준비한 단체별 액션 플랜과 그룹 발표를 통해, 각자의 지역과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하며 트레이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그룹은 변희수 하사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표류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간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끝부분에서는 참석한 동아시아국들이 부러워하는 K-PROTEST(한국 시위 문화)를 다같이 제창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하여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족쇄지만, 함께 자유를 향해 갑니다”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단일한 젠더 이슈가 아닌 교차적 억압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가장 소외된 이들의 현실을 운동의 중심에 두는 실천적 페미니즘의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연대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인권 운동의 국제적 협력 기반을 위해 APWLD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실천을 약속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스트 정의 실현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함께 나누며 워크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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