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기획 1] 기후변화, 그 심각성과 인권침해에 대해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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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인권

 

                                                                                       김준태

 

           최근하루 걸러 한 번씩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폭염특보 및 폭염주의보 관련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폭염은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가장 가시적인 기후변화의 양상 중 하나로써 전국적으로 시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써 저지대 섬 국가의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기후변화및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 및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이경미 등의[김1]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20100.5/10년의기온 상승을 기록했고 이는 전세계 평균 기온상승치의 무려 10배에 달한다. 또한 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극한 고온 및 극한 강수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폭염 질환 및 사망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자료에 의하면 2011-2015년 동안 폭염으로 4000명 이상의 폭염질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47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2016726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작년 대비2배가 넘는 400명 이상의 폭염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두번째로, 극한 강수 현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로는 5년전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 물난리 및 우면산 산사태를 들 수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서초구및 강남역 일대의 범람, 그로 인해 단전 및 단수가 발생하였고 또한 이는 우면산 산사태로 이어져 사망16명 부상 51, 토사로인한 매몰 등 약 31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기후변화 및 그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극한 현상에 특히 취약한지 알아보고 이것이인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고서 인권과 기후변화 이해하기에서 명시하듯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및 다른 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 및 완화에 취약하다.” 폭염은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고령층, 농ㆍ축산업 종사자, 쪽방촌 거주민 등의 빈곤층이폭염에 특히 더 취약한데 이들은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집중호우 역시 폭염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준다. 단기간에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대피를 위한 이동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령층, 어린이가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다. 하지만 폭염 및 집중호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며실행중인 제도적 장치 마저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위에서언급한 OHCHR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사람들이 인권을 온전히 향유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기후변화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개발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등 인권 전반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명시한다. 첫번째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는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생명권에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기후취약국포럼 (Climate Vulnerable Forum)Dara International의 보고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매년 약 40만명의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숫자는 매년 약 70만명으로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 ICCPR, 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등은 당사국에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우리나라 맥락에서 본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및 산사태와 같은 심각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은개인의 생계 및 생존을 명백히 위협하고 그로 인해 위에 언급된 권리를 추구하는데 큰 걸림돌으로 작용한다. 세번째로, ICESCR 12조 다항의 경우 건강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제어할 의무를 가진다고규정한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자의 상당수는 햇볕에 노출된 채로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농ㆍ축산업종사자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여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의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면 수인성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진다. 실제 방글라데시의 다카 같은 경우 잦은 범람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 및 노로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도 체계적인 대비책 없이는 수인성전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위에서살펴본 봐와 같이 한국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및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변화로인한 영향은 삶의 전반에 걸쳐 우리가 온전히 향유해야 될 권리를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ICCPR,ICESCR등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한국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욱 더 상세한 분석및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다음 연재에는기후변화에 기인한 성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상청,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 기후변화 과학적근거

[2] 반기성, 2013: [지구과학산책] 2011년 집중호우가 부른 대형 참사: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물난리

[3] 연합신문, 2016/07/26: 폭염환자 벌써 작년 2배 넘어사망자도 5

[4] 이경미, 백희정, 조천호, 권원태, 2011: 한국의 최근 10년의 기온과 강수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5(2), 237-248

[5] OHCHR, 2015: Understanding Human Rightsand Climate Change

[6] UN, 1945: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7] UN General Assembly, 1948: UniversalDeclaration of Human Rights

[8] UN General Assembly, 1966: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9] UN General Assembly, 1966: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김1]

이경미: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연구원(Researcher,Climate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MA, leekm80@korea.kr)

백희정: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기후변화연구팀장(Team leader,Climate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MA, heejbaek@korea.kr)

조천호: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기후연구과장(Director,Climate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MA, choch0704@korea.kr)

권원태: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장(Director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KMA, wont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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