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성불평등
김준태
여성과 남성은 매우 다른 양상의 기후변화에 기인한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 및 가사 노동 등은 남성들에 비해 비경제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는 곧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해왔다. 유엔개발계획에 의하면여성은 세계 극빈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의식주, 교통, 보건/위생, 교육,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마땅한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낮춘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와 성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변화의 영향이 여성에 미치는직ㆍ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유엔인구기금과 여성환경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불균등하게기후변화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천연자원, 건강, 그리고 갈등 및 폭력이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변화, 가뭄과홍수 같은 극한 기후 및 식량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을 입는데, 이로 인해서 물과 식량 확보를 주로담당하는 여성들의 비경제적인 가사노동 부담과 시간이 증가했고, 그 결과 취학률, 문맹률 등 교육지수에서 성별 간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두 번째로 건강의 경우,기후변화로 인해 수인성 질병, 매개성 질병,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증) 등이 급증하지만 재해지역 및 대피소에서는 임산부, 수유 여성, 월경 여성 등 상당수의 여성이 건강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또한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 특히 어머니와아이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식량,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고갈 됨에 따라 국내ㆍ외 갈등 및 경쟁이 고조되는데, 여성은갈등 속에서 표적이 되어 강간,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은 물론 불안,우울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피해도 입었다 [1, 2].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성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완화와 적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완화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완화 정책의 예로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또는 탄소은행제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부정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위한 노력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및 보건센터 설립 또는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완화 정책은 “가정에서전기, 가스, 물을 낭비하지 않고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친환경제품을 애용하는 녹색 생활 실천”을 촉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있다.하지만 이 정책은 산업과 공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더 큰 점, 실제 탄소를 많이배출하는 기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 등을 간과하며, 여성, 특히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 감축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불평등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기때문이다 [3].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ISDR)이제정한 재해위험경감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파리협약 (the ParisAgreement)은 모두 효과적인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감소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여성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통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5].
갈 길은 아직 멀다. 2015년 유럽성평등 기구(EIGE)의 통계에 따르면 27개 EU 국가에서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고위급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5.6% 였다 [6]. 불균등한 기후변화영향을 받는 여성의 의견과생각이 정책이나 그 이행에서 적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평등지수에서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적을 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설립된 총 16곳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은 49명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심각한 성별 불균형은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3].
여성들은 불균등한 기후변화영향을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하다. 기후변화대응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창을 여는 것, 현존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단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참고문헌
[1]UNFPAW & WEDO (2009). Climate Change Connections.
Retrieved from: http://www.wedo.org/wp-content/uploads/ClimateConnectionsBookletEnglish.pdf
[2]이정필 & 박전희 (2011).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1,3-18 (16 pages). 한국환경사회학회.
[3]김태현 (2010). [기고] 성 불평등 심화시키는 기후변화. 한겨레
[4]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5]UNFCCC (2015). The Paris Agreement
[6]EIGE (2015). Percentage of women in high-level positions dealing with climatechange in national ministries compet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energy,by sector, EU 27.
Retrieved from: http://eige.europa.eu/gender-statistics/dgs/indicator/bpfa_k_offic_k1__bpfa_k1a
[7]김진영 (2009). 제7차 OECD/DAC 성평등네트워크 (Gendernet)회의 결과. 국제개발협력 2009(2), 2009.5,150-158 (9 pages).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와 성불평등
김준태
여성과 남성은 매우 다른 양상의 기후변화에 기인한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 및 가사 노동 등은 남성들에 비해 비경제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는 곧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해왔다. 유엔개발계획에 의하면여성은 세계 극빈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의식주, 교통, 보건/위생, 교육,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마땅한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낮춘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와 성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변화의 영향이 여성에 미치는직ㆍ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유엔인구기금과 여성환경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불균등하게기후변화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천연자원, 건강, 그리고 갈등 및 폭력이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변화, 가뭄과홍수 같은 극한 기후 및 식량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을 입는데, 이로 인해서 물과 식량 확보를 주로담당하는 여성들의 비경제적인 가사노동 부담과 시간이 증가했고, 그 결과 취학률, 문맹률 등 교육지수에서 성별 간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두 번째로 건강의 경우,기후변화로 인해 수인성 질병, 매개성 질병,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증) 등이 급증하지만 재해지역 및 대피소에서는 임산부, 수유 여성, 월경 여성 등 상당수의 여성이 건강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또한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 특히 어머니와아이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식량,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고갈 됨에 따라 국내ㆍ외 갈등 및 경쟁이 고조되는데, 여성은갈등 속에서 표적이 되어 강간,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은 물론 불안,우울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피해도 입었다 [1, 2].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성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완화와 적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완화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완화 정책의 예로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또는 탄소은행제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부정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위한 노력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및 보건센터 설립 또는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완화 정책은 “가정에서전기, 가스, 물을 낭비하지 않고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친환경제품을 애용하는 녹색 생활 실천”을 촉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있다.하지만 이 정책은 산업과 공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더 큰 점, 실제 탄소를 많이배출하는 기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 등을 간과하며, 여성, 특히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 감축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불평등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기때문이다 [3].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ISDR)이제정한 재해위험경감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파리협약 (the ParisAgreement)은 모두 효과적인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감소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여성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이를 통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5].
갈 길은 아직 멀다. 2015년 유럽성평등 기구(EIGE)의 통계에 따르면 27개 EU 국가에서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고위급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5.6% 였다 [6]. 불균등한 기후변화영향을 받는 여성의 의견과생각이 정책이나 그 이행에서 적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평등지수에서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적을 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설립된 총 16곳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은 49명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심각한 성별 불균형은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3].
여성들은 불균등한 기후변화영향을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하다. 기후변화대응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창을 여는 것, 현존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단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참고문헌
[1]UNFPAW & WEDO (2009). Climate Change Connections.
Retrieved from: http://www.wedo.org/wp-content/uploads/ClimateConnectionsBookletEnglish.pdf
[2]이정필 & 박전희 (2011).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1,3-18 (16 pages). 한국환경사회학회.
[3]김태현 (2010). [기고] 성 불평등 심화시키는 기후변화. 한겨레
[4]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5]UNFCCC (2015). The Paris Agreement
[6]EIGE (2015). Percentage of women in high-level positions dealing with climatechange in national ministries compet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energy,by sector, EU 27.
Retrieved from: http://eige.europa.eu/gender-statistics/dgs/indicator/bpfa_k_offic_k1__bpfa_k1a
[7]김진영 (2009). 제7차 OECD/DAC 성평등네트워크 (Gendernet)회의 결과. 국제개발협력 2009(2), 2009.5,150-158 (9 pages). 한국국제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