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메커니즘 설립해야..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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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

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

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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