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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아동권리협약제 3선택의정서채택
지난 12월20일유엔총회에서아동권리협약제 3 선택의정서가채택됨으로써이제아동스스로아동권리침해사건을유엔에가져갈수있는장치가마련되었다.
제 3 선택의정서에따라아동개인이아동권리협약상권리와본협약에따른두가지선택의정서, 아동포르노그라피와성매매를포함한아동매매에관한선택의정서, 무력분쟁에관한선택의정서상명시된권리에대한구체적인침해에대한진정을제기할수있다.
이번선택의정서채택에대해네비필레이유엔인권최고대표는다양한범주의인권침해에노출되어있는아동의권리구제를위해유엔회원국이적극적으로아동권리협약제 3 선택의정서의채택해야한다고강조했다.
여타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의진정절차와마찬가지로이번선택의정서의효력이발생하게되면, 아동이진정을제기할시, 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위반사항을결정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피해아동에대한제 2차인권침해가일어나지않을보호조치를실행하고아동에친화적인진정절차를보장하게된다.
제 3선택의정서에따라아동권리위원회는본협약과두가지선택의정서에대한중대하고조직적인침해에대해진정조사를착수할수있으며회복불가능한침해가예견될시해당국에임시조치를채택할것을요구할수있다. 위원회가아동의진정사건을협약위반으로판명할경우, 해당정부에피해아동구제를위한구체적인권고안을제시하게된다.
아동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는 2012년부터가입가능하고, 10개유엔회원국의비준직후효력이발생한다.
후원계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국민은행 468001-01-06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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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아동권리협약제 3선택의정서채택
지난 12월20일유엔총회에서아동권리협약제 3 선택의정서가채택됨으로써이제아동스스로아동권리침해사건을유엔에가져갈수있는장치가마련되었다.
제 3 선택의정서에따라아동개인이아동권리협약상권리와본협약에따른두가지선택의정서, 아동포르노그라피와성매매를포함한아동매매에관한선택의정서, 무력분쟁에관한선택의정서상명시된권리에대한구체적인침해에대한진정을제기할수있다.
이번선택의정서채택에대해네비필레이유엔인권최고대표는다양한범주의인권침해에노출되어있는아동의권리구제를위해유엔회원국이적극적으로아동권리협약제 3 선택의정서의채택해야한다고강조했다.
여타인권조약이행감시기구의진정절차와마찬가지로이번선택의정서의효력이발생하게되면, 아동이진정을제기할시, 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위반사항을결정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피해아동에대한제 2차인권침해가일어나지않을보호조치를실행하고아동에친화적인진정절차를보장하게된다.
제 3선택의정서에따라아동권리위원회는본협약과두가지선택의정서에대한중대하고조직적인침해에대해진정조사를착수할수있으며회복불가능한침해가예견될시해당국에임시조치를채택할것을요구할수있다. 위원회가아동의진정사건을협약위반으로판명할경우, 해당정부에피해아동구제를위한구체적인권고안을제시하게된다.
아동권리협약 제 3 선택의정서는 2012년부터가입가능하고, 10개유엔회원국의비준직후효력이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