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UN총회,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 채택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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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구하고, 습득할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난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 제 1조 1항의 내용이다. 이로써 전 세계 70억 인구가 생애주기 동안 인권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그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3월 인권이 사회에서 채택되었고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선언은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 선언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이 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유엔회원국가의 교육자와 입법자들은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재평가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또한 인권교육 그 자체가 인권임을 천명함으로써 인권교육이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린 것이다.     

 

선언이 인권 교육과 훈련은 인권과 모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지구적인 존중의 증진과 인권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바인권교육은 모든 인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의미한다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언문 원문 


http://www.hrea.org/A_HRC_RES_16_1%20UNDHRET_April%20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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