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관련 유엔최초보고서 제출

2012-01-04
조회수 2556

성소수자 관련 유엔최초보고서 제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법률과 관습, 폭력 실태(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 관한 유엔 최초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17차 인권이사회 결의 17/19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법률 및 폭력의 관습과 행동,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관련 인권침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인권법의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그 표현에 관계없이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 및 국가의 의무, 둘째,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셋째, 차별적 법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차별적 관습을 다룸으로써 직장, 보건, 교육, 표현의 자유, 가족, 지역사회, 사회보장 등 일상의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적 관습을 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교육에서의 차별” 분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근거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 및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폭력과 차별, 그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우려 및 권고사항들로 채워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부 교육 기관 및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적 지향 또는 성 표현을 근거로 차별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퇴학시키기도 한다고 보고서에서 말했다. 또한 이들 성소수자 학생들은 급우 친구들 및 교사로부터 따돌림을 포함한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선입견과 위협에 뿌리 뽑기 위해 학교와 교육 기관들이 결연히 노력해야 하며 비차별과 다양성의 원칙이 통합된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에서 유엔회원국들에게 크게 (1)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의 사건들을 명확하게 다루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근거한 차별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전환자들의 성별 및 이름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3) 위와 동일한 인식을 법률을 집행하는 다양한 직원과 관료들 및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내용을 축적할 것과 현존하는 특별절차의 수임사항별로 이들 성소수자 개인에게 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보고서 원문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1/170/75/PDF/G1117075.pdf?OpenElement

혹은 KOCUN 홈페이지의 국제인권문서DB-인권이사회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10층 1058호(수표동, 시그니처타워)  
  • Tel. 02)6287-1210  
  • E-mail. kocun@kocun.org

  •  
  •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 휴무. 토,일,공휴일  

  •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KOC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