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 “인터넷 상 정보의 흐름과 접근에 제한 없어야”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에(Frank La Rue)는 지난 10월 25일 개회한 제 66차 유엔총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유엔 회원국에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함께 인터넷 사용과 접근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 6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는 지난 1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17/27)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 유통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주된 추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총회에서 “정부가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검열하거나 정부에 비판적 혹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감시를 위해 복잡한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감시활동들은 흔히 임의적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발언은 인터넷 상 정보의 흐름에 대한 공권력의 임의적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평등, 자유, 정의 등 사회변혁에 대한 바램을 발현시키는데 있어 인터넷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다. 특별보고관은 즉각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사회 변화의 기폭제와 같은 온라인 상의 의견교환과 정보 공유는 정부 혹은 사회 현상유지를 원하는 집단에게 두려운 대상이지만, 이로 인해 감시와 검열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정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예외적인 정보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법 하에서 정부에 의해 금지 및 불법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표현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아동 포르노물, 집단 학살 선동,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혐오 찬양, 테러리즘 선동 과 같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표현은 불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묘히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형태로서의 컨텐츠 검열을 금하기 위한 보호 조치들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으로의 제한적 접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인터넷이 의견과 표현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교육과 역량 등을 강화하여 결국 국가 발전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향유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접근 및 공급을 확장시킬 것과 함께 이러한 권리 향유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66차 유엔총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과테말라 출신의 프랑크 라 뤼 의견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명되었고 지난 2010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인터넷 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7차 인권이사회에 해당 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제 66차 유엔총회는 10월 25일 개회되어 12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례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두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OHCHR: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A.66.290.pdf
KOCUN 국제인권문서DB:
http://kocun.org/db.asp?category1=&category2=&searchType=subject&searchValue=&out_year=&out_month=&page=1&board_cd=&idx=32
참고기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1528&LangID=E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 “인터넷 상 정보의 흐름과 접근에 제한 없어야”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에(Frank La Rue)는 지난 10월 25일 개회한 제 66차 유엔총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유엔 회원국에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함께 인터넷 사용과 접근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 6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는 지난 1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17/27)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 유통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주체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주된 추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총회에서 “정부가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검열하거나 정부에 비판적 혹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감시를 위해 복잡한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감시활동들은 흔히 임의적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발언은 인터넷 상 정보의 흐름에 대한 공권력의 임의적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평등, 자유, 정의 등 사회변혁에 대한 바램을 발현시키는데 있어 인터넷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다. 특별보고관은 즉각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사회 변화의 기폭제와 같은 온라인 상의 의견교환과 정보 공유는 정부 혹은 사회 현상유지를 원하는 집단에게 두려운 대상이지만, 이로 인해 감시와 검열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정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예외적인 정보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법 하에서 정부에 의해 금지 및 불법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표현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아동 포르노물, 집단 학살 선동,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혐오 찬양, 테러리즘 선동 과 같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표현은 불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묘히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형태로서의 컨텐츠 검열을 금하기 위한 보호 조치들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으로의 제한적 접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인터넷이 의견과 표현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교육과 역량 등을 강화하여 결국 국가 발전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향유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접근 및 공급을 확장시킬 것과 함께 이러한 권리 향유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66차 유엔총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과테말라 출신의 프랑크 라 뤼 의견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명되었고 지난 2010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인터넷 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7차 인권이사회에 해당 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제 66차 유엔총회는 10월 25일 개회되어 12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례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두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OHCHR: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A.66.290.pdf
KOCUN 국제인권문서DB:
http://kocun.org/db.asp?category1=&category2=&searchType=subject&searchValue=&out_year=&out_month=&page=1&board_cd=&idx=32
참고기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1528&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