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 공동으로 무역협정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무역협정이 소비자, 노동자,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노동권,식수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7월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주도로 '무역과 투자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국가는 무역 혹은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결코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를 간과할 수 없으며 협정체결 전에 무역이 인권향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분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무역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은 ‘무역이 인권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무역개혁의 목표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세계무역기구포럼의공개토론에서는전문가들은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와무역정책검토제도와같은국제무역제도내에서인권이자리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토론의패널들은인권과무역법이유기적인관계를맺고시너지효과를만들어낼방안을모색했다.
이날토론에참여한전문가들은현재의자유무역정책은인권향유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 이를테면선진국의농업보조금이개발도상국의식량권위협과직결되고, 선진국이독식하다시피하는지적재산권은제 3세계국가의건강권에영향을미치게된다고지적했다. 또한서비스분야의개방이가져오는관세손실로인한부정적인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한패널에 따르면 인권은 무역분야의근본적인정의에관한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유용한도구로서무역정책이인권향유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분석적 잣대가될수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캐나다와콜롬비아두국가간자유무역협정은인권을무역정책을평가하는잣대로두고있다. 이두국가는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를두어해당협정이인권에끼치는영향에대해 연례보고서를작성하도록했다.
이 두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은 국내가장큰현안으로떠오른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 논란에 많은시사점을부여하고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한번개방된수준은어떠한경우에도되돌릴수없게하는래칫조항,미국계기업혹은초국적자본이이윤확보를방해하는한국정부의법과제도를국제기구에제소할수있다고알려진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 등이른바독소조항이부각되면서 여론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초안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국가는 무역 혹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전 해당 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무역협정체결은 모든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기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HRInTheTradeArena.aspx
Draft Guiding Principles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food/docs/20110701Draft_Guiding_Principles_on_HRIA.pdf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 : WTO체제하에서 관세와 관련된 조약을 위반할 시 국가는 상대국가를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 공동으로 무역협정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무역협정이 소비자, 노동자,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노동권,식수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7월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주도로 '무역과 투자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국가는 무역 혹은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결코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를 간과할 수 없으며 협정체결 전에 무역이 인권향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분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무역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은 ‘무역이 인권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무역개혁의 목표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세계무역기구포럼의공개토론에서는전문가들은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와무역정책검토제도와같은국제무역제도내에서인권이자리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토론의패널들은인권과무역법이유기적인관계를맺고시너지효과를만들어낼방안을모색했다.
이날토론에참여한전문가들은현재의자유무역정책은인권향유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 이를테면선진국의농업보조금이개발도상국의식량권위협과직결되고, 선진국이독식하다시피하는지적재산권은제 3세계국가의건강권에영향을미치게된다고지적했다. 또한서비스분야의개방이가져오는관세손실로인한부정적인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한패널에 따르면 인권은 무역분야의근본적인정의에관한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유용한도구로서무역정책이인권향유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분석적 잣대가될수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캐나다와콜롬비아두국가간자유무역협정은인권을무역정책을평가하는잣대로두고있다. 이두국가는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를두어해당협정이인권에끼치는영향에대해 연례보고서를작성하도록했다.
이 두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은 국내가장큰현안으로떠오른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 논란에 많은시사점을부여하고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한번개방된수준은어떠한경우에도되돌릴수없게하는래칫조항,미국계기업혹은초국적자본이이윤확보를방해하는한국정부의법과제도를국제기구에제소할수있다고알려진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 등이른바독소조항이부각되면서 여론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초안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국가는 무역 혹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전 해당 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무역협정체결은 모든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기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HRInTheTradeArena.aspx
Draft Guiding Principles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food/docs/20110701Draft_Guiding_Principles_on_HRIA.pdf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 : WTO체제하에서 관세와 관련된 조약을 위반할 시 국가는 상대국가를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