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2013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연례 보고서 주제로 채택
지난 달 출범한 ‘여성폭력 공동행동’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여성폭력 피해가 심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대체이다. 공동행동에 연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및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하기로 한 바 있다.
마침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같은 주제의 연례 보고서 발간 계획을 발표해 희망을 준다. 라시다 만주(Rashida Manjoo)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2013년 연례보고서 <여성폭력, 그 경과와 결과>를 쓰면서 여성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철폐협약 비준국들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각국의 여성폭력 보고서와 여성폭력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 제4조는 협약 비준국들이 여성폭력 가해자가 국가이건 개인이건, 여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예방∙조사하는 대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비준국들은 여성폭력을 처벌하는 형사∙민사적 제재와 경찰 및 행정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폭력을 야기한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폭력을 억제하는 금지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을 폭력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응 작업을 할 때 거시적이고도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제재는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다층적인 층위 -개인, 공동체, 국내, 국가 간- 를 고려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여성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합리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국제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즉, 정부 대응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대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각 국가의 국내법 절차를 평가해 판단할 수 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지난 17년 간 비준국들의 대응 원칙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폭력 철폐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축적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여성폭력 대응을 고민하는 조사 및 문서 작성 작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정부 대응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NGO 및 관련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 개진을 환영할 것이다. 몇몇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의견 제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의 4가지 항목은 국가의 여성폭력 대응 의무를 평가하는 요소들이다.
1.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대응책이 있는가?
2. 모든 여성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가?
3. 여성을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하는가?
4.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제 조치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위의 4가지 항목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요소들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각국의 여성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이다.
여성폭력 공동행동이 출범하고도, 8월 한 달 동안 성폭력, 여성 살해 등 여성폭력 범죄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엔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대생 두 명이 길 한복판에서 끔찍한 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안이한 대응이 계속되자, 여성폭력 공동행동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필요한 일이라 판단했었다. 이 같은 시점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같은 주제로 연례보고서를 준비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유엔 및 국제 사회와 연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갖게 한다.
*참고 사이트
http://www.ohchr.org/EN/Issues/Women/SRWomen/Pages/VAW.aspx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2013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연례 보고서 주제로 채택
지난 달 출범한 ‘여성폭력 공동행동’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여성폭력 피해가 심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대체이다. 공동행동에 연대한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및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진정하기로 한 바 있다.
마침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같은 주제의 연례 보고서 발간 계획을 발표해 희망을 준다. 라시다 만주(Rashida Manjoo)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2013년 연례보고서 <여성폭력, 그 경과와 결과>를 쓰면서 여성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철폐협약 비준국들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각국의 여성폭력 보고서와 여성폭력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 제4조는 협약 비준국들이 여성폭력 가해자가 국가이건 개인이건, 여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예방∙조사하는 대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비준국들은 여성폭력을 처벌하는 형사∙민사적 제재와 경찰 및 행정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폭력을 야기한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폭력을 억제하는 금지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을 폭력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응 작업을 할 때 거시적이고도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제재는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다층적인 층위 -개인, 공동체, 국내, 국가 간- 를 고려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여성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합리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국제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즉, 정부 대응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대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각 국가의 국내법 절차를 평가해 판단할 수 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지난 17년 간 비준국들의 대응 원칙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폭력 철폐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축적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여성폭력 대응을 고민하는 조사 및 문서 작성 작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정부 대응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NGO 및 관련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 개진을 환영할 것이다. 몇몇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의견 제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의 4가지 항목은 국가의 여성폭력 대응 의무를 평가하는 요소들이다.
1.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대응책이 있는가?
2. 모든 여성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가?
3. 여성을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하는가?
4.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제 조치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위의 4가지 항목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요소들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각국의 여성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이다.
여성폭력 공동행동이 출범하고도, 8월 한 달 동안 성폭력, 여성 살해 등 여성폭력 범죄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엔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대생 두 명이 길 한복판에서 끔찍한 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안이한 대응이 계속되자, 여성폭력 공동행동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필요한 일이라 판단했었다. 이 같은 시점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같은 주제로 연례보고서를 준비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유엔 및 국제 사회와 연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갖게 한다.
*참고 사이트
http://www.ohchr.org/EN/Issues/Women/SRWomen/Pages/VAW.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