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 설립 30주년 기념 “분쟁 전후 여성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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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지은

 

지난 2012년 10월 1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프랑스어권 국가연합(OIF)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분쟁 전후 여성 인권 보호와 증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에서 위원회 의장 Silvia Pimentel은 유엔 내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로 무력분쟁 상황에서 위원회의 인권 보호 권한이 증대되었으며, 평화 안정, 정책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여성 권익 향상은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강경화 부대표는 지난 30년간 위원회가 보여준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권고를 집행하는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시 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Zainab Hawa Bangura는 성폭력의 후유증은 분쟁 종료 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잔존하므로 이는 여성에 대한 가장 악랄한 형태의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프랑스어권 국가연합(OIF) 영구대표 Ridha Bouabid 역시 OIF가 분쟁예방 및 조정, 평화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요구했다.

 

Zainab Hawa Bangura 전시 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론회 1부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사례 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 토론자들은 분쟁지역의 모든 주민이 분쟁으로 고통 받는 건 동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과 여성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부는 이미 비준한 관련 협약 이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이슬람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한 말리 북부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2009년 9월 28일 기니 조사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CEDAW 실무그룹 의장으로 재직 중인 Pramila Patten은 민족 화합과 장기적인 평화 수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성폭력 처벌 불이행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기니의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국가사법기관이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atten은 강간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잦으며, 심지어 전쟁 전술로 빈번히 쓰인다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성폭력 피해자 구제 및 보상 패널이자 의사로서 평생을 성폭력 문제 해결에 헌신한 Denis Mukwege 박사는 콩고 전범 기소 과정에서 국제 사법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평등 보장과 비폭력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국제사법제도 및 조사위원회의 권한 약화는 범죄자 체포에 비협조적인 정부기관의 태도에 기인하므로 만일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원한다면 국제사법기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이 인간성에 반하는 전범 및 관련 범죄 행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리 여성 단체 및 비정부기구 연합 의장 Oumou Touré는 아직까지도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국제연합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 1325호 와 그 관련 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첨언했으며, 그 외에 르완다, 프랑스, 호주, 그리고 유엔인구기금(Fonds des Nations Unies pour les activités en matiére de population), 아프리카 여성연합(Femme Africa Solidarité)과 같은 비정부기구도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인권 증진이 평화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토론자들은 분쟁 상황에서 여성이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위원회 일반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사회심리적으로도 지역 및 가족 공동체 내 여성의 역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2부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Nicole Ameline은 현 시점에서 분쟁 전후 여성 인권 문제에 관한 일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이 유의미하다고 독려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2차 피해자로써 여성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데 동의했다.

아이티 인권 문제에 관한 UN 독립전문가이자 인권 이사회 특별 조치 조정 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Michel Forst는 분쟁 종결은 무력 충돌의 중단만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행정 체계의 재정립까지를 포괄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여성 주체와 국가인권기관이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만 완전한 분쟁 종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브룬디,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처럼 많은 경우 국가인권기관은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수립하고 기념 사업을 고안한다. 나아가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발전시켜왔다고 평했다.

국내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 인권 문제 특별보고관 Chaloka Beyani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 및 가족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기구가 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의 재정착을 보조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그 외 아이티와 오스트리아도 토론에 참여했다.

폐회사에서 프랑스어권 국가연합(OIF) 프로그램 전문가 Dilek Elveren은 전후 및 전환기 국면에서 일상이 점차 회복되는 것은 전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그간 성취한 결과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여성 인권 사안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과 여성을 주체적 인권 행위자로 보장하는 전략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이어진 19일 정오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코모로, 적도 기니, 토고 및 칠레 관련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참고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nsolidatingtwomeninconflictsituations.aspx

(Consolidating the rights of wome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http://www.unog.ch/unog/website/news_media.nsf/(httpNewsByYear_en)/CD93D4E78962417CC1257A9B0056D08D?OpenDocument

(CEDAW holds high level panel to its 3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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