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누가, 무엇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모 방송국의 유령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몰이 중이다. 인터넷상에 넘처나는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담보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이버 수사대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메일이나 원치않는 상업성 전화나 보이스 피싱의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감각해질대로 무감각해져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 정부정책인 실명제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네이트온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정부가 지목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실 이러한 사태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직까지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용어인'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권에 관한 의미있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과학기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이 다양한 인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중 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인터넷거버넌스'란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각각이 인터넷의 활용과 진화를 위해 공유된 원칙, 표준, 규칙, 의사결정구조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인터넷 도메인이나 IP 주소와 같은 주소자원관리 문제로 국한되어왔다면 요즘은 해킹, 정보통신인프라의 보호, 불법스팸, 개인정보 유출로 그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구글이 제공해오던 G 메일, 유투브, 인터넷 검색 등 70여개의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해킹의 피해나 빈번한 개인정보유출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의 이와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과 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통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책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인터넷 환경을 설계하는데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나 시민사회, 민간 등 가버넌스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 또한 정부나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가버넌스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낮은 참여도나 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자원으로서, 정보 및 통신기술에 대한 사용권과 접근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용자의 자율성과 자력을 키울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특성은 민주적 참여, 책임성, 투명성, 경제적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위력적 잠재력을 보호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터넷을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 국제적 자원으로 유지하는 것,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과 설계가 열린 공적 기준에 의거하며 인터넷상 공적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누가, 무엇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모 방송국의 유령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몰이 중이다. 인터넷상에 넘처나는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담보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이버 수사대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메일이나 원치않는 상업성 전화나 보이스 피싱의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감각해질대로 무감각해져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 정부정책인 실명제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네이트온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정부가 지목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실 이러한 사태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직까지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용어인'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권에 관한 의미있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과학기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이 다양한 인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중 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인터넷거버넌스'란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각각이 인터넷의 활용과 진화를 위해 공유된 원칙, 표준, 규칙, 의사결정구조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인터넷 도메인이나 IP 주소와 같은 주소자원관리 문제로 국한되어왔다면 요즘은 해킹, 정보통신인프라의 보호, 불법스팸, 개인정보 유출로 그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구글이 제공해오던 G 메일, 유투브, 인터넷 검색 등 70여개의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해킹의 피해나 빈번한 개인정보유출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의 이와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과 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통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책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인터넷 환경을 설계하는데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나 시민사회, 민간 등 가버넌스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 또한 정부나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가버넌스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낮은 참여도나 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자원으로서, 정보 및 통신기술에 대한 사용권과 접근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용자의 자율성과 자력을 키울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특성은 민주적 참여, 책임성, 투명성, 경제적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위력적 잠재력을 보호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터넷을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 국제적 자원으로 유지하는 것,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과 설계가 열린 공적 기준에 의거하며 인터넷상 공적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