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들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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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PR 심의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한국은 지난 10 25일 심의를 받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 10 31일 일본은 UPR 심의를 받게 된다. UPR 제도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심의에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심의 때 각 정부 대표들이 일본의 인권 사항 이행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단연코 위안부 사안이다. UPR에서 날카롭고 정확한 질의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질의를 준비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보고서나 서신, 또는 로비를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UPR에서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NGO들은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이미 1994년 이래로 위안부 사안에 관한 다양한 권고를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UPR에서 발표한 위안부 관련 권고들은 다음과 같다.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들>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권고(1994, 2003)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전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2.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권고 (2001)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보상하는 방식과 도구들에 관해 합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강력히(strongly) 권고한다.

 

3.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의 권고 (2007)

위원회는 국가가 저지른 모든 고문과 가혹행위가 일본의 소송 기간 제한법에 걸려 있음을 목도했다. 이 같은 소송 제한법은 고문에 관한 조사와 기소, 국가가 저지른 중대 범죄 처벌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 기간 제한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권고: 당사국은 소송 기간 제한법의 법령과 조항을 검토하고 협약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여 고문 가담 및 고문 참여를 포함한 모든 고문과 가혹 행위에 대해 조사와 기소, 기간 제한 없는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고 있다’고 인정한 위안부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실 부인, 사실 은폐, 고문 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불이행, 피해자 및 생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제공 불이행 등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으며 2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적, 성차별적 폭력의 근원을 밝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사국이 협약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앞으로 더 심한 폭력을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 요청을 무시하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말만 반복했다.

 

4.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2008)

위원회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과 가해자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국가 보상보다는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 몇 안 되는 역사 기록들만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몇몇 정치인과 언론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

 

권고: 당사국은 위안부 피해자들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무조건적인 사죄를 해야 하며,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권리의 측면에서 모든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위안부 주제에 관해 학생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비판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고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권위원회 비준국이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발언.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1.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여성폭력, 그 원인과 결과’(1995~2003)

 

1995: 전시에 조직적인 강간 및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기소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전시에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보상 및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보상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1996: 전시 성 노예에 관해서 한국과 북한, 일본을 방문함. 일본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 같은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 군 위안소 및 일본 황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에 관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완전히 공개할 것, 위안부였음을 밝힌 피해자 개개인에게 공식적인 사과 편지를 쓸 것,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중 인식을 높일 것, 전시에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모집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가능한 한 모두 규명하고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1998: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자행한 폭력을 상세히 기술.

 

2001: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들이 전시 강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지 않는 많은 예 중에 하나이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여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범죄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2003: 한국과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두 국가를 방문함.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존재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했고, 범죄 가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2. 전시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일명게이 맥두걸’ 보고서/ 1998)

 

- 전범들을 기소하기 위한 체계를 세울 것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다른 사법 관할권 내에서 전범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최고대표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전시에 위안소 설치를 주도했거나 공모했거나 위안부를 이용했던 일본군 및 일본인 개인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에게서 증언을 들어야 한다. , 일본 검찰에 기소하기 위한 사례 수집, 다른 국가 및 생존자들을 위한 단체들과 함께 가해자를 체포하고 기소하기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 법적 보상을 위한 체계

자원봉사에 의한 보상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는 보상이 아닌, 국제적 대표성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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