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차 인권이사회 라운드 업!
지난 3월 3일 4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25차 유엔 정기인권이사회가 폐회하였습니다. 3월 회기는 일반적으로 인권이사회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로 각 국가의 100명이 넘는 고위급 관료들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인권이사회 관심 의제와 인권정책과 방향을 국제 사회에 공언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협력할 것을 의욕적으로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도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직접 제네바를 찾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요 골자로 담화문을 발표하였지요.

▲ 회의장 내 윤병세 장관(오른쪽)의 모습
회의의 무게를 방증하듯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개회 첫날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반 총장은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였고 남수단과 중앙아시아 국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상황과 함께 이번 회기에서 발표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염두하며 북한 당국 유엔인권제도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6년간 임기를 종료하는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개회사가 국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대표는 모든 형태의 차별문제 특히 LGBTI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반인도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갈등, 무인정찰기(드론, drone)와 같은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인권침해,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인권이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지적했습니다. 필레이 최고대표의 LGBTI 권리 옹호발언에 대해 이슬람회의기구(OIC), 아프리카 그룹 국가들을 위시하여 적지 않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필레이 대표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하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함이 본인의 권한이자 임무임을 단호한 태도로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인권이사회 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 등의 다양한 인권이사회 내 제도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거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인권이사회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상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6년간 임기를 종료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Navi Pillay)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도 이번 이사회에 참여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난해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간 마가렛 세크가야 인권옹호자 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정당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 자의적 국가보안법의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대표는 크게 3가지 방어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첫째, 법률로서 광범위하게 인권옹호 활동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의 경우 국제인권법 중에 하나인 시민적 정치적 국제 규약(ICCPR)과 국내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온라인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정도 제한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셋째, 인권옹호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특히 제 7조의 남용에 대한 특보관의 지적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특보관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한국 시민사회도 제네바를 직접 찾아 부대행사를 조직하였는데 마가렛 세크가야 인권옹호자 인권 특별보고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진행되는 중 열리는 시민사회의 부대행사(side event)는 정부주도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옹호자 특보관 보고서의 당사국 정부로서 한국 대표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인 참여를 거부하여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아시아 지역의 인권옹호자 보호에 관한 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중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인권옹호자 권리 외에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 주거권, 식량권, 고문방지, 반테러 등 굵직굵직한 인권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6년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은 주거권에 관한 의미있는 10가지 지침을 내놓아 도시 빈민의 주거권을 비롯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주거권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가별로는 북한, 시리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인권 및 국가간 갈등 상황이 이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한 국가별 특별절차의 임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시리아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임기 역시 1년 연장하는데 이사회는 결의하였습니다. 주제별로는 인권옹호자 권리, 주거권, 문화적 권리, 장애인의 교육권, 인권과 환경, 반테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각각 3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제 25차 인권이사회 라운드 업!
지난 3월 3일 4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25차 유엔 정기인권이사회가 폐회하였습니다. 3월 회기는 일반적으로 인권이사회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로 각 국가의 100명이 넘는 고위급 관료들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인권이사회 관심 의제와 인권정책과 방향을 국제 사회에 공언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협력할 것을 의욕적으로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도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직접 제네바를 찾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요 골자로 담화문을 발표하였지요.
▲ 회의장 내 윤병세 장관(오른쪽)의 모습
회의의 무게를 방증하듯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개회 첫날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반 총장은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였고 남수단과 중앙아시아 국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상황과 함께 이번 회기에서 발표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염두하며 북한 당국 유엔인권제도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6년간 임기를 종료하는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개회사가 국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대표는 모든 형태의 차별문제 특히 LGBTI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반인도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갈등, 무인정찰기(드론, drone)와 같은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인권침해,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인권이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지적했습니다. 필레이 최고대표의 LGBTI 권리 옹호발언에 대해 이슬람회의기구(OIC), 아프리카 그룹 국가들을 위시하여 적지 않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필레이 대표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하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함이 본인의 권한이자 임무임을 단호한 태도로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인권이사회 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 등의 다양한 인권이사회 내 제도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거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인권이사회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상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6년간 임기를 종료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Navi Pillay)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도 이번 이사회에 참여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난해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간 마가렛 세크가야 인권옹호자 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정당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 자의적 국가보안법의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대표는 크게 3가지 방어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첫째, 법률로서 광범위하게 인권옹호 활동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의 경우 국제인권법 중에 하나인 시민적 정치적 국제 규약(ICCPR)과 국내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온라인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정도 제한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셋째, 인권옹호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특히 제 7조의 남용에 대한 특보관의 지적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특보관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한국 시민사회도 제네바를 직접 찾아 부대행사를 조직하였는데 마가렛 세크가야 인권옹호자 인권 특별보고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진행되는 중 열리는 시민사회의 부대행사(side event)는 정부주도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옹호자 특보관 보고서의 당사국 정부로서 한국 대표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인 참여를 거부하여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아시아 지역의 인권옹호자 보호에 관한 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중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인권옹호자 권리 외에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 주거권, 식량권, 고문방지, 반테러 등 굵직굵직한 인권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6년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은 주거권에 관한 의미있는 10가지 지침을 내놓아 도시 빈민의 주거권을 비롯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주거권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가별로는 북한, 시리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인권 및 국가간 갈등 상황이 이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한 국가별 특별절차의 임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시리아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임기 역시 1년 연장하는데 이사회는 결의하였습니다. 주제별로는 인권옹호자 권리, 주거권, 문화적 권리, 장애인의 교육권, 인권과 환경, 반테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각각 3년씩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