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 활동을 마치며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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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현장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현장 활동에 앞서 유엔인권정책센터(이하코쿤) 13개 인권단체 및 개인은 지난 627 CEDAW 사무국에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본 단체의 신혜수 대표 및 실무자들과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정승희 사무국장, 충북 장애여성인권연대 권은숙 사무처장,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참가하여 한국정부 심의에 참가하여 위원들에게 직접 정부보고서를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띤 로비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활동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정부 심의에 앞서 사흘간 IWRAW AP에서 주최한 NGO 로비 활동 및 후속활동을 위한 워크숍 “From Global to Loca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엔인권메커니즘과 CEDAW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을 시작으로 NGO 구두 발언문 작성 및 현지 활동 방법 등 로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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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EDAW 심의 활동과 더불어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UN WOMEN, UNICEF, UN DESA, 뉴욕가정상담소 등 여성관련 유엔기구 및 NGO를 방문하여 유엔과 NGO의 작동방식을 직접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하루 전인 18(뉴욕현지시간) 점심에는 CEDAW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심의에 함께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현장활동과 NGO 보고서 작성에 동참한 세 개 단체(충북장애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를 대표하여 코쿤에서 간담회 및 CEDAW 세션 비공개 구두발언을 준비했다. 굵직굵직한 현안을 담고 있는 여연과 민변의 보고서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 보완되는 점을 토대로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본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교육권, 여성 성소수자, 아동 성착취, 공공기관 낮은 여성의 대표성, 지자체 여성전문기구 축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언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19일에 있었던 한국정부 심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통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정부대표단과 위원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특이할 점은 이번 심의에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정부대표단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심의가 시작되자 위원들은 협약 조항별로 분야를 나누어 질의를 던졌고 뒤따라 정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 경우 위원들은 주어진 시간내에서 추가로 후속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가족부와 NGO간 협력에 대한 문제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여성 중앙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와 여성의 공직 참여 및 성주류화, 혼인한 이주여성의 불완전한 체류조건, 인신매매 관련 법안 제정 촉구, 성폭력 관련 친고죄 폐지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시기 등 폭넓고 구체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또한 적지 않은 위원들이 축소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을 곤혹하게 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 성소수자 보호,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교육권, 아동 성착취, 공공기관에서의 낮은 여성의 대표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우리 활동가들이 반길만한 질의 역시 위원들로부터 나와주었다. 한 위원은 최근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옹호한 반기문 총장의 연설을 인용하며 성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각기 다른 위원들로부터 세차례나 언급되었던 성소수자 관련 질문에 정부대표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그간 NGO 보고서에서 다소 적게 할애되었던 여성장애인 이슈나 제기된 적이 었었던 여성 성소수자 이슈를 표면화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CEDAW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위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이번 활동이 남긴 큰 성과라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NGO 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활동의 목적이 여성인권활동가 국제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활동은 무척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조약기구를 비롯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인권옹호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활동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이번 활동이 가져온 작지 않은 성과이다. 참가 단체 모두 조약기구에 NGO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현장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들의 활동 범위와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장점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 여성 성적소수자, 이주 여성, 여아 등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로 다양하게 나뉘는 소수자 단체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분야를 공유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활동에서 더 나아가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앞으로 있을 한국정부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는 점 또한 건설적이었다.  

 

NGO 보고서 취합 및 현지 활동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했던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앞으로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NGO 보고서를 준비한 단체를 중심으로 9월 초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 보고서 작성 및 로비 활동에 참여한 충북여성연대에서는 8월 말경 지역에서 한 차례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19일 심의 위원과 정부대표단과의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은  http://www.kocun.org/load.asp?sub_p=board/board&b_code=21&page=1&f_cate=&idx=43&board_md=view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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