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메커니즘] 2장 - 인권이사회 및 헌장기구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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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인권이사회 및 헌장기구

 

1단계(대충풀이)

헌장기구(Charter-based body) 유엔 헌장에 기반한 인권기구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가 가장 대표적이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2단계(배경설명)

1946,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헌장 제68조에 따른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기능위원회로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설립된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점차 신뢰를 잃게 된다.

20066, 총회 결의안 60/251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개편 및 발전시켜 인권이사회가 설립된다. 이전과 달리 총회 소속으로 격상되었으며 연 3회의 정기회기(3, 6, 9)와 더불어 이사국의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특별회기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적 분배에 따라 총 47개 이사국이 있으며이사국에게는 최고수준의 인권상황이 요구된다.

 

<인권이사회 의제항목(agenda item)>

○ 항목 1 : 업무 조직 및 절차적 문제

○ 항목 2 : 인권최고대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무총장(SG) 연례보고서

○ 항목 3 :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 항목 4 :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인권상황

○ 항목 5 :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

○ 항목 6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항목 7 : 팔레스타인 및 여타 피점령 아랍영토의 인권상황

○ 항목 8 :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후속조치 이행

○ 항목 9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불관용,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의 후속조치와 이행

○ 항목 10 :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3단계(기본이해)

인권이사회의 주요한 절차로 국가별인권상황저기검토(UPR)와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가 있다.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2006, 인권이사회 설립과 동시에 신설된 제도이다. 모든 유엔 가입국이 심의대상인 점과 다루는 인권주제의 보편성이 특징이다. 인권이사회 회기당 14개 국가가, 42개국이 심의를 받으며, 각 국가는 4.5년마다 3.5시간 동안 심의를 받는다. 1UPR2008-2011년에 진행됐으며, 2UPR2012-2016년까지 진행 중에 있다.

2) 특별절차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등 독립적 전문가를 임명하여 조사, 연구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14개 국가와 37개 주제에 관한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보고관은 주요하게 국가 방문,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진정 접수, 국가 및 관련 주체들과 소통, 주제별 연구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단계(국내 적용)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12년에UPR 심의를 받았으며, 2UPR 당시 다른 참여국들로부터70개의 권고를 받았다(UPR은 동료평가 기반). 이 권고들은 3UPR 심의까지 원칙적으로는 모두 이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42개 권고에 대해서만 수용의사를 밝혔다.

가장 최근(20135)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마가렛세카기야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한국의 주요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등과 만남을 가졌으며울산, 밀양, 제주 강정 등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우려사항 및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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