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메커니즘] 3장 - 국제인권장전과 조약기구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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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제인권장전과 조약기구


1단계 (대충풀이)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란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서들인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 ICESCR),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 ICCPR)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2단계 (배경설명)

세계인권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어서 국제법적 강제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1966년에 양대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된다. 원래는 하나의 조약이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냉전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체제 간 의견충돌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된다. 

양 규약은 전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두 범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ICCPR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며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소극적 권리이자 침해 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권리로 해석되었다. 한편 ICESCR는 구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두둔했는데, 예산을 들여 국가가 개입해야만 보장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는 당사국들이 즉시 적용가능하고 후자는 가용자원의 한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행해도 되는 권리로 해석되어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구실이 되어왔다. 하지만 사회권위원회는 완전한 권리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나 실현 목표를 위한 조치는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이뤄져야 함으로 사회권이 가용한도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3단계 (기본이해)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게 되면, 당사국(State party)은 조약상 보장된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조약기구(treaty body)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우선 조약기구는 심의 사전에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조약기구가 심의당사국에게 묻고자 하는 것들을 엮은 문서이다. 이에 대해 당사국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 심의를 통해 조약기구는 주요 협약 위반사항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조약과 더불어 이 최종견해 또한 이행할 의무를 진다. 


4단계 (국내 적용)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동시에 양대 규약을 비준했다. 비준한 이후로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로부터 각각 3번씩 심의를 받았다. 

2006년 자유권위원회는 ▲ 부부강간의 형사죄 불인정 ▲ 이주노동자의 신분증 갈취 등 인권침해 ▲ 정신병원 포함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 과도한 긴급체포영장 발부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09년 사회권위원회는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강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난민 등 지위인정 대기기간 축소 ▲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관련 배우자 의존도 축소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비정규직 권리보장 ▲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 공무원의 노조설립 인정 ▲ 고용허가제 검토 ▲ 국민연금제도 대안 마련 ▲ 노숙자 등 적절한 주거보장 ▲ 의료지출 증가 ▲ 사교육 부담 감소 ▲ 예술 및 문화분야 대학교육 자율성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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