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보호메카니즘에 대한 참여가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임을..
문정호 (아시아법률자원센터 상임활동가)
무엇이문제인지직시해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 조약에 근거한 다양한 국제인권법들과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다양한 실무그룹등. 그 중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Review)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국제인권법에 가입 및 비준한 국가들은 일정기간동안에조약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을근거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유엔이라는 장에서 한 국가의 인권상황에대해 논의한 다는 것이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으로 마련된 것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이다.
무엇이문제인지직시해야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다는 데에 유의미하지만, 두 번째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비판들 또한 제기되고있다. 예를 들어, 글자수 및 시간의 제약에 대한 문제점과더불어, 조약상 보고서에 들어가는 조약 가입국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심의보다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고를하는 국가들이 실질적인 내용의 이해 없이 내용없는 권고를 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검토를 받는 국가들이 (수 많은 인권침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 보호 및 증진에대해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약상 독립전문가들이 국가 보고서를 심의를 하는것과는 달리, 이 정기검토의 절차가 여느 정부간회의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이익을 대변해주려는 시도도 보인다는 문제점도 보인다.
또한, 공허한 권고의 남발로, 몇 개의 권고 중, 몇 퍼센트의 권고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숫자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하지 않는, 국제 무대와 국내에서의 이율배반적인국가의 행위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코쿤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들이 정기검토의 실효적인 이행에 관하여 동북아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와 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유엔의 인권보호메카니즘에 대한 참여가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유엔의 그러한 메카니즘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기도한다. 하지만 유엔의 이러한 절차들은 변화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일반 사람들이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외부의 압력으로 개선되는 것 보다 더 지속적인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하겠다.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모색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최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슈가있고 그 이슈 또한 다양하다.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이 결의를 하고 행동계획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가고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회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그 결의를진행해 나가고 사안별로 연대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도 참가 단체 모두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코쿤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같은 사안을다루고 있는 동북아 각 국의 단체들과 서로 알아가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된 것 또한 좋은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회의만 개최하고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답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공통으로 의제된 이슈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하겠다. 이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면 효과적이라 하겠다. 별도의활동으로, 그 사안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권에 근거한 개발에 대한 접근 가능성
흔히 개발이라 함은, 가시적으로 ‘기반시설 구축’으로 이해하곤 했었다. 하지만, 인권에근거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확대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 단체 중 개도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수 있는 개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 또한 인권침해의 뿌리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잔 가지들을 제거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지적을 받아온 인도네시아 경찰조사에 있어서의 90일의 장기구금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 개발단체가 인도네시아의공공행정 증진의 일환으로 경찰 교육에 대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이러한 장기구금에 관한 문제제기 및 변화 없이, 법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에만 신경쓴 나머지, 오히려 인권침해를 더 공고히 하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이후, 공공행정정립을 위해 한 공여국 경찰교육을 담당하였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인식없이 진행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수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이제 특수교육까지 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고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변호사 겸 인권활동가를 체포한 후, 그 가족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문하지않겠다고 하며 몇일 간 구금함으로써 수 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경찰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실제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개별 사례를 들어 가장 설명해 놓은 책이 Gary Haugen과 Victor Boutros 가 공저한 ‘The Locust Effect’이다. 이들에 의하면, 세계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흔히 질병, 식수의 부족 기근등에대해 이야기 하곤 하는데,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빈곤한 사람들의 만성적인 폭력의 취약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공공정의시스템 (경찰, 검찰, 법원)의 사유화로인하여 평범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에 노출되는지 그 결과 빈곤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이다.
다시 돌아와,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변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위해 한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코쿤이 이에 대해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동북아 시민사회 포럼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들과코쿤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챕터가 넘어가는 이야기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엔의 인권보호메카니즘에 대한 참여가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임을..
문정호 (아시아법률자원센터 상임활동가)
무엇이문제인지직시해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 조약에 근거한 다양한 국제인권법들과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다양한 실무그룹등. 그 중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Review)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국제인권법에 가입 및 비준한 국가들은 일정기간동안에조약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을근거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유엔이라는 장에서 한 국가의 인권상황에대해 논의한 다는 것이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으로 마련된 것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이다.
무엇이문제인지직시해야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다는 데에 유의미하지만, 두 번째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비판들 또한 제기되고있다. 예를 들어, 글자수 및 시간의 제약에 대한 문제점과더불어, 조약상 보고서에 들어가는 조약 가입국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심의보다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고를하는 국가들이 실질적인 내용의 이해 없이 내용없는 권고를 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검토를 받는 국가들이 (수 많은 인권침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 보호 및 증진에대해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약상 독립전문가들이 국가 보고서를 심의를 하는것과는 달리, 이 정기검토의 절차가 여느 정부간회의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이익을 대변해주려는 시도도 보인다는 문제점도 보인다.
또한, 공허한 권고의 남발로, 몇 개의 권고 중, 몇 퍼센트의 권고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숫자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하지 않는, 국제 무대와 국내에서의 이율배반적인국가의 행위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코쿤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들이 정기검토의 실효적인 이행에 관하여 동북아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와 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유엔의 인권보호메카니즘에 대한 참여가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유엔의 그러한 메카니즘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기도한다. 하지만 유엔의 이러한 절차들은 변화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일반 사람들이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외부의 압력으로 개선되는 것 보다 더 지속적인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하겠다.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모색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최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슈가있고 그 이슈 또한 다양하다.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이 결의를 하고 행동계획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가고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회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그 결의를진행해 나가고 사안별로 연대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도 참가 단체 모두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코쿤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같은 사안을다루고 있는 동북아 각 국의 단체들과 서로 알아가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된 것 또한 좋은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회의만 개최하고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답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공통으로 의제된 이슈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하겠다. 이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면 효과적이라 하겠다. 별도의활동으로, 그 사안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권에 근거한 개발에 대한 접근 가능성
흔히 개발이라 함은, 가시적으로 ‘기반시설 구축’으로 이해하곤 했었다. 하지만, 인권에근거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확대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 단체 중 개도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수 있는 개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 또한 인권침해의 뿌리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잔 가지들을 제거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지적을 받아온 인도네시아 경찰조사에 있어서의 90일의 장기구금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 개발단체가 인도네시아의공공행정 증진의 일환으로 경찰 교육에 대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이러한 장기구금에 관한 문제제기 및 변화 없이, 법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에만 신경쓴 나머지, 오히려 인권침해를 더 공고히 하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이후, 공공행정정립을 위해 한 공여국 경찰교육을 담당하였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인식없이 진행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수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이제 특수교육까지 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고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변호사 겸 인권활동가를 체포한 후, 그 가족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문하지않겠다고 하며 몇일 간 구금함으로써 수 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경찰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실제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개별 사례를 들어 가장 설명해 놓은 책이 Gary Haugen과 Victor Boutros 가 공저한 ‘The Locust Effect’이다. 이들에 의하면, 세계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흔히 질병, 식수의 부족 기근등에대해 이야기 하곤 하는데,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빈곤한 사람들의 만성적인 폭력의 취약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공공정의시스템 (경찰, 검찰, 법원)의 사유화로인하여 평범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에 노출되는지 그 결과 빈곤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이다.
다시 돌아와,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변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위해 한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코쿤이 이에 대해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동북아 시민사회 포럼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들과코쿤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챕터가 넘어가는 이야기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