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차 인권이사회] 폐막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내..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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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차 인권이사회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내..

 

지난 3월23일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19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총 41개 결의안을 채택하며 그 막을 내렸다.

 

이번 회기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과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고문방지, 인권옹호자, 종교와 신념의 자유, 식량권, 주거권, 국내실향민, 아동폭력,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매매, 소수자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대 스리랑카와 시리아 결의안이 채택된 점이 가장 눈부신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2009년 종료된 정부군과 분리주의자들간 무력분쟁에 대한 화해조정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민간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스리랑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인권이사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었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19차 인권이사회의 가장 큰 성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 역시 스리랑카 주변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인권이사회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對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두 개의 결의안을 채택한 점이다. 이번 인권이사회 회기동안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토의를 열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회기 중반 다시 인권이사회 요청(the Commission of Inquiry)에 따른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시리아 정부에 의한 잠재적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요청 논의(The Commission of Inquiry)를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의했다.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인권이사회는 북한, 미얀마,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 역시 1년 연장하였다. 

(대북결의안 관련 KOCUN 기사는 http://www.kocun.org/load.asp?subPage=430&board_md=view&idx=164)

 

이번 회기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국의 결의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인권이사회 최초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각국의 상반된 반응과 대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관련 KOCUN 기사 http://www.kocun.org/load.asp?subPage=430&board_md=view&idx=168).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는 내년 6월 제 20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패널토의가 열려 인권이사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앞서 언급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폭력에 대한 논의가 패널토의로 진행되었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역시 패널토의의 형식을 빌어 진행되었다.

 

특히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패널토의의 경우 알자지라 방송 앵커가 진행하는 등 그 형식이 다소 파격적으로 진행되어 쿠바, 러시아, 중국 등은 논의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논의 형식에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패널에서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견 및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함께 인터넷 접근성의 보장 역시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패널으로 참여한 스웨덴 대사는 인터넷으로의 접근의 보장은 사회 경제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일차적 전제가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패널토의에서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들은 구두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한국대표부는 서면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인터넷의 접근성의 중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며 이날 패널로 참여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우려가 있는 8개 분야로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분야를 선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이유와 이에 대한 권고,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 3사 (MBC, KBS, YTN)가 현 정부의 언론장악과 탄압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리안을 구속하는 등 특별보고관 방한 이후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는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 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아동권리협약 제 3선택의정서 서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총 20개 국가가 해당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선택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를 받지 못한 아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제 1,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한국은 이날 제 3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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