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 정부대표단과 위원회간 질의응답 요약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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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1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기록

한국정부대표단:

여가부법무부노동부교과부복지부행안부외교부 

 

여성가족부 장관 모두 발언

o   1984년 이래 계속된 진보

o   2010 3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

§  100-211 명의 직원 증가현재 220 


o   모든 부처에서 여성 주류화

o   국가 금융법 (National Finance Act)이 성 인지 예산 증액

o   여성 발전기본법 (Women’s Development Act)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

o   중앙 정부에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

o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2007- 2011에 걸친 제 2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 향상도모

o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직 만연

o   기관 인프라 구축협력팀(Join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가정폭력방지계획 수립초기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o   6월 말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일시적인 긴급 대안을 취하고 피해자 대면의 수용

o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o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 온/오프라인 공개

o   성범죄 시 징역 30 

o   결혼중매업체에 대한 규제 가 개정되어 부부의 결혼 전 신상정보 상호교환이 의무화 됨

o   장애여성 센터의료 서비스직업 재활교육취업 및 주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o   미혼모아동돌봄 지원 및 기타 서비스

o   25세 이하의 미혼모: 5년간 특별 금전적 지원

o   농촌여성농어촌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o   고용지수: 1500 개소 사업체가 매년 분석됨

§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차별 철폐조처를 지키도록 함


o   실업여성을 위한 취업을 위한 가상 인터뷰

o   취업 단절(career interrupted)여성을 위한 취업 견본 프로그램이 확장 될 예정

o   출산 휴가 후 임금이 지금부터 고정된 비율로 지급출산 휴가 동안 일반 임금의40% 지급

o   중소기업체에 탁아시설을 위한 보조금 제공

o   직장 내 정규 설문/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

o   파트타임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도입됨

o   KOCUN과의 협력 사항 언급

o   지난 2007년 보고서:  정부 부처, NGO및 사법부와의 회의를 통해 결과 공유

o   OP-CEDAW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o   2009: 개인 진정에 관한 사례집 출간


 

CEDAW 위원회 질의:

 1-2 

두브라카 시모노빅 (Dubravka Simonovic):

  • 국회 의원의 심의 참여에 대해 칭찬과 격려
  • CEDAW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언급
  • 유보사항지난 심의에서 권고한 16 1 g호 에 대한 유보가 아직 철회되지 못함이에 대해 정부의 현재 입장과 앞으로의 행동 계획?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택권에 관한 제 16 d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이에 대해 정부대표단에게 부가설명 요청.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진행상황은? CEDAW권고와 UPR이 같은 권고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근거는 무엇이며 이 법안에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인지 질문모든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모든 근거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선 재차 강조.


아이스 페라이드 아카 (Ayse Feride Acar):

  • 좋은 법안의 효과적인 실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정부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실천 의지와 국제 규범 및 조약의 기준에 맞춰 향상하려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질문.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NGO들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질문.
  • 몇몇의 NGO들과의 협력 사항만이 강조되었으나 이번에 참여한 많은 NGO 들의 우수함과 전문성에 대해 감명을 표하며 정부가 다양한 단체와 협의하도록 건의.
  • 본 위원회의 새로운 최종견해의 내용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인지 질문.
  • 여성가족위원회가 CEDAW및 국제 규범들과 관련된 모든 법안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통상적인 책임을 지는지 질문.
  • 의회에서 소속 정당에 구애 받지 않고(정당을 오가며행동하는 여성 간부회(caucus)가 있는지 질문.


아멜린 니콜 (Ameline Nicole):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채택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질문.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질문.
  • 차별조항을 평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
  • 여성 가족부의 포트폴리오 확장에 관해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여성부에서 가족을 포함하게 된 것에 대해 여성의 선택과 성 평등에 대한 의미가 축소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
  • 현재 북한과의 회담에서 구성한 여성 대표단에 대해 질문.
  •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과 같은 통합적인 정책이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더 자세한 정보 요청.


 빅토리아 포페스쿠(Victoria Popescu):

  • 지금까지의 한국의 노력과 진보에 대해 칭찬과 격려.
  •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및 다시 제출할 것인지 질문.
  • 새로 발표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초점이 고용 분야에서의 여성문제인지 아니면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차별금지인지에 대해 질문 및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차별 모두를 포괄하는CEDAW 1조의 여성 차별에 대한 정의를 본 법안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권고.
  • 개발 원조 시 (당 지역에서) CEDAW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


 3

바이올레타 뉴바우어 (Violeta Neubauer):

  • 지방 분권 구조행정부 조직에서 성 평등 업무를 부여 받은 부처 간에 공식/비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질문.
  • 모든 부문을 통틀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맡는 코디네이팅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 성주류화는 필시 결정권을 지닌 각 정부부처의 가장 높은 직위의 대표들 선에 구축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능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 주류화를 조성하고 있는지 질문.
  • 젠더에 끼친 영향을 말할 때 이미 개발된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제안된 법안프로그램행동들이 여성에게 다른(구별되는영향을 끼쳤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의 성별 영향 정책들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
  • 시민사회와의 협력 채널에 대해 설명 요청.
  • (평등예산에 대한 데이터에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성평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공공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질문.
     

조우 샤오지아 Zou Xiaogiao

  •  3차 식량 계획과 관련(3개 목표와 5개 정책 목표): 다양성과 차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질문했고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가 축소된 것을 지적하며 축소 이유 및 결과정부부처 내 메커니즘의 유무 및 참여NGO의 수에 대해 질문.
  •  여성가족부로 개편한 것이 젠더가 “가족에 밀린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개편 이유 및 이를 통한 대중인식 환기의 목적에 대해 질문.
  • 성평등 실현에 전념하는 실무자의 숫자와 예산에 대한 정보 요청.
      

 정부 답변:

  •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이주여성과 장애인여성 관련 각각의 NGO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NGO의 인풋으로 이루어진 이슈임을 밝히고정부가NGO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
  •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에 관해서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왔고 이로써 여성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청소년 성매매 같은)에 대해 연구 조사를 진행할수 있었다고 밝히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회라는 모토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해명.
  • 낙태에 대한 입장낙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모자건강법 하에서 예외가 허용되는데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낙태가 합법적인 여러 예외가 있음최근 이와 관련해 헌법 및 모자건강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성되어 아직 낙태를 적법화에 대해서는 불일치 정도가 심각함낙태는 10대 임신과도 관련되어 사전 예방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2008년 남한 여성이 북한에서 살해된 사건이 있은 후 남북한 대화는 줄어들었고북한에 대한 전 한국정부의 입장이 변화.
  • 이주 여성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필요 조건임. 따라서 초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에 도움이 될 것임.
  • 수정된 법안(*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곧 통과를 앞둠한국의 법 체계에 부합하게 차별의 정의에 적합한 단어를 연구하겠다고 밝힘
  • 여성 정책 조정 회의여성가족부 산하 (여성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장이라고 설명
  • 국무총리가 여성지위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여성 정책들의 조정이 보다 높은 지위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임.
  • 현재 여가부는 (지방정부와의 여성정책조정을 담당국무회의 및 지방정부(16개 시도)와 협의체를 통해 정부기관들의 협조 요청.
  • 성별영향평가: 7년째 지속 중이며 작년에 5년치 성별영향종합평가를 수행처음 도입되었을 때초점은 프로그램들의 리뷰에 두었으나 올해는 프로그램들을 평가와 발전을 목표로 함.
  • 직업 창출과 직업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했음.
  • 국가 예산성 인지에 극히 일부분을 배정그러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이 차별을 철폐하는데 중요한 영역에 제대로 배정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임.
  • ODA: 정부는 ODA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계획


CEDAW 위원회 질의: 

 제 4조

 바이올레타 뉴바우어 (Violeta Neubauer):

  • 여성의 정치 및 공직 참여 증가에 있어서 진전이 없음. 한시적 특별조치에 대한 일반권고25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선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좀 더 빨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  


제5조
  나엘라 가브어 (Naela Gabr):

  • 가정폭력 무죄방면 사례가 보고 시 정부 조치 및 이에 대한 통계 유무에 대해 질문

  • 여성 인신매매에 관해서 팔레르모 의정서와 궤를 같이하는 희생자들의 상황과 권리를 고려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인지, 반 인신매매 행동계획이 있는지 질문 

  • 이주 노동자들에 관련하여 관련 협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또 ILO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인지 질문

  • ODA: 개발 프로그램은 심의를 받아서 개발 도상국들에서 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기반하게끔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에 기반해 있음을 지적, 새로운 연구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요청함.


실비아 필멘텔 (Silvia Pimentel):

  • 성 매매 보고서에서 포주의 기소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포주 처벌에 대한 정보 및 성 매매 금지법 제정에 의한 처벌 등의 조치 시행 후 성 매매의 증감에 대한 통계 자료 요청.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금전적 지원이 있는지, 또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습적 폭행으로부터의 보호가 보장되어있는지 질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시스템이 중소 도시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관련 여성대상폭력건수에 대한 통계자료와 대/중소도시 사이의 비교 통계 자료 요청.


 빅토리아 포페스쿠 (Victoria Popescu):

  • 가부장제와 폭력에 관련하여 학원 폭력을 방지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비폭력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 특히 성폭력관 관련해서 학교 교육 테두리 안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교과 과정에서 인권과 성 평등 주제가 주류화되어 있는 지에 대해 질문 

  • 법안: 폭력에 대한 세 가지 주요법. 이 조치들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질문. 법 집행(경찰과 사법부)과 NGO들 및 여성들 안에서의 방법 둘 다. 이 법들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에 대해 질문 

  • 성범죄 친고죄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기소를 취하하라는 많은 압력이 있는데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 부부 강간에 대한 매우 명확한 조항을 법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질문.


제 6조 :

바이올렛 시시가 아워리(Violet Tsisiga Awori):

  • 통합적인 인신 매매법 제정 및  인신 매매 피해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여부에 대해 질문.

  • 인신 매매 및 성 매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E6 예술흥행비자 노동자들의 인신 매매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관련 공무원 교육연수에 대해 자세한 정보 요청


이스마트 자한(Ismat Jahan)

  • 인신매매에 대한 법률 집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들 및 다른 법안 제정의 필요성 다시 강조. 

  • E6 비자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사법 처리가 집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있는지 질문 

  • 2004년 성 매매 금지법 : 피해자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고 지적. 일반권고 24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제소해야 하는 것을 폐지했는데 이에 맞게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지적.  여성이 피해사실을 주장하고서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및 성 매매 범죄화의 폐지에 관해 행동 계획이 있는지 질문. 최근에 성 매매로 체포된 여성 중 몇 명이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는지 통계자료 요청.

  • 이주 여성 : 배우자 동의 및 한국인 자녀문제에 대한 대책 질문 

  •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 촉구 및 인신 매매 금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의 제정 시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른 인신 매매의 포괄적인 정의를 반영하도록 권고.


 아멜린 니콜(Ameline Nicole):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원천국에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의 개선을  위한 제안 질문 및 인신매매 억제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의 사법부와 법률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

  •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촉구함.


정부 답변:

  •  선출직 관련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요청.

  • 여성 사법관을 늘릴 것.

  • 여성 후보의 등록 

  • 여성 교수의 수가  13%-50% 증가.

  • 과학 분야 종사 여성을 훈련할 계획. 

  • 인신매매 관련 법무부 답변

  •  2012 년 까지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법안 초안에 처벌 근거와 인신매매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것임.

  • E6 예술흥행 비자 관련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고 문화부와 함께 협력하여 E6 비자 및 피해자 들이 기소 과정 동안 인해 처벌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

  • 관련 법률 집행자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 중으로 334 명의 관련자들이 교육 과정을 수료, 현재 수 일 동안 진행 될 교육과정의 준비 중.

    •  2008년 9395 건 에서 2010년 4935건의 처벌

    •  호소에서 보조금과 법률 지원을 제공 

    •  피해자들이 제소할 수 있고, 재판 기간 동안 의료 및 법률 지원 제공.

    •  원스탑 서비스 센터와 해바라기 어린이 지원 센터 및 전국의 다양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중.

    •  여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으나,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이 있음.

    • 이런 사태들의 재 발생을 막고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네트워크 조성  

    •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제외한 피해자는 피해자 진정(victim complaint)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성 매매 현장에서 적발 시 남녀 모두 처벌 받게 되어있으나, 만약 여성이 성 매매에서 빠져나올 의지를 보이면,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 중. 

    • ODA:  여성들에게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ILO 결의안: 2011년 6월 이 결의안의 채택에 대한 지지를 표명.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음. 

    • 학생을 상대로 10시간의 성교육 과정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음.

    • 학생 보건정보 센터에서 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 

    • 성 폭력과 방지에 대한 내용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 중

    •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성별에 제한 없이) 한국인 배우자들이 있을(present)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적취득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면 한국인 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거부되지는 않음. 

 

CEDAW위원회 질의:

 아이스 페라이드 아카(Ayse Feride Acar): 

  • 정부가 NGO와 협력 시, 대상 NGO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 질문.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요청. 

  • Due diligence(실사의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해진정(complaint)이 번복되어도, 수사/기소가 계속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피해 여성이 피해 진정을 번복하여도 적용되고 있는지 질문.

  • 언급한 보호시설들이 그저 일시적인 주거시설인지 아니면 가정 폭력피해 여성들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직업 기술 등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질문


더브라카 시모노빅 (Dubravka Simonovic):

  •  이미 보고서와 이슈 리스트에 언급된 내용으로 답변한 것에 실망 표현.

  •  성이 가족의 성 (姓)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현행 법 및 여성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에 대해 질문. 

  • ·제16조 1항 g 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기한 질문.

  •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조에서 다루는 직간접적 차별에 대한 내용 및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의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획 및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 (반기문 총장 인용).


루스 할펀-카다리(Ruth Halpern-Kaddari):

  • ·이혼한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절차 중 여성의 잘못(이혼사유제공)이 없는 경우, 남편의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잘못”은 의미에 대해 질문. 한국의 이혼 법에는 “잘못”에 관한 제도가 있는지 질문.


빅토리아 포페스쿠(Victoria Popescu)

  •  부부 강간. 지난 최종 견해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에 대한 범죄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범죄화 할 것을 권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질문.

  •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지 못한 이유가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했기 때문인지 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할 때 성 정체성 및 성적취향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내용도 포함 시킬 것인지 질문.

 

정부 답변:

  • 보고서 작성 전 협력하고 싶은NGO, 특히 협력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의 신청서 받았음.

  • CEDAW 위원회와 NGO간의 협력에 대해 질문. 

  •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가 마감된 것임. 이에 관련해  언제쯤 관련법안이 통과되고 유보사항이 철회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에 관해서는 체류 기간은 그들이 얼마나 체류하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보호 시설을 떠난 후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동생활 장소(group home)을 마련하고 있음. 보호시설에서 직업 훈련 지원 제공.

  • 이주여성의 이혼문제: “잘못”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우리 당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해당 이혼과 가정 폭력의 상관관계로 가정폭력 법에 따르면, 이주여성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음. 따로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 센터를 마련하고 대부분의 이주여성의 출신지를 포함하는 10개 국가의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후 보호 시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 뒤에 각 사례를 조사하고 실제 남편의 잘못이 있는지, 또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피해 여성이 어떤 절차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음.


제 7-8 조
올린다 마리아 셀바 바레이로 보바딜라 (Olinda Maria Selva Bareiro Bobadilla)

  • ·여성의 정치 참여의 촉진을 위해 정치 정당들이 정확히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후보의 50%가 여성인데 13%만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선거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  무엇이 이렇게 큰 감소를 야기하는지 질문.

  • ·가부장적인 문화와 유교 문화가 어떻게 여성의 정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유교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이 여성의 참정권에 관련되어있는지 질문

  • ·고위급 공무원의 성비 예를 들면 대사(ambassaodrs)들에 대한 여성비율 자료 부족 지적.


 메리엄 벨미훕-저다니(Meriem Belmihoub-Zerdani):

  • 대표단이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로만 구성되고 이로써 남성 없이도 여성들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유엔에서 설명해주길 바람.

  •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을 지적하며 더 많은 여성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은 미래의 의회를 위한 좋은 트레이닝이 된다고 강조. [참고: 저번 주에도 똑 같은 질문]

  • 여성이 그들이 누릴 만한 지위,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50%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고 강조.

 

제 9조

 패트리샤 슐츠(Patricia Schulz):

  • 정부와 NGO간의 견해차이 인식 및 한국 남성과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가지고도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여성의 수에 대해 질문.

  • 남편의 지지 및 이혼 목적과 관계없이 혼인 및 체류를 위해 한국에 온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에 관한 법안의 개정 계획 유무에 대해 질문.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의 비준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

  • 국적 취득 심사관의 권한과 국적취득의 승인 및 거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있는지 또 국적을 취득할 확률 및 영주권 지위를 얻을 확률에 대해 질문


정부 답변:

  • 여성 후보자 및 성평 등 촉진을 위해 정치정당에 대해10% 의 정부 보조금이 할당되나 이의 사용처에 대한 보고서는 없으나 관련정보의 추후 제출을 약속.

  •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이 비례 대표 의원을 지정할 때 그 반수가 여성이 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선거전에 공고되고  이와는 따로, 직접 당선된 의석의약 30% 가량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합산하면 전체의회의 13%가 여성으로 구성되는데 성가족부는 가부장제도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지역 선거 및 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약 20% 증가

  • 관리직 및 고위 공무원: 여성의 대표성이 감소하고 있음. 아마도 이는 현재 고위급 공무원들의 경우 처음부터 여성비율이 작았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현재 여성들의 급위가 올라감에 따라 해당 직위의 여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결혼 이민자:  이혼원인 제공 책임(잘못)에 관한 구절이 있음.  이런 여성들이 한국에 체류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영주권이 아닌 다른 지위가 부여됨. 여성에게 남편의 책임(잘못)을 증명 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없음.  NGOs가 법원에 소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여성이 영주권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

  • 여성은 진술서를 내고NGO및 여성단체의 지원을 제출하면 됨

  • 부부 강간: 법적 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충분히 부부 강간이 성립됨.

  • 한국 판결 선례 중 부부 강간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음.

  • 결혼 이민자의 귀화:  2010년 현재, 163.000 명의 여성이 혼인을 통해 한국에 왔으며, 그 중 52,000 명이 국적을 취득함.

  • 국적 취득에 보통 2년이 걸림 (실제로 2-5 년 ).

  • 1 명의 여성 대사

  •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5 개년 계획 


CEDAW위원회 질의: 

머릴로 드 라 베가 (Murillo de la Vega):

  • 국방부에 소속된 여성의 비율에 대한 정보 요청.

  • 경찰 내 여성의 수 및 여성폭력에 관련해  훈련된 보안대(security force)의 수에 대한 질문.


패트리샤 슐츠(Patricia Schulz):

  • 이혼사유 및 남편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민 여성이 독립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

  • UN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의 비준 계획에 대해 질문

  • 한국 체류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해 추방 당한 이주 여성의 수에 대한 정보 요청.


올린다 마리아 셀바 바레이로 보바딜라 (Olinda Maria Selva Bareiro Bobadilla)

  • 내각 장관들 중 여성의 비율 질문

  • 가족 및 가족 책임에 있어서 여성 및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데 대한 여성가족부의  접근방식 및 공공 참여를 실제로 어떻게 증진하고 있는지 질문

  •  공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은 여성의 비율 질문


더브라카 시모노빅(Dubravka Simonovic):

  • ·가족의 성 (姓)에 관해서 결혼을 하는 여성의 성 (姓) 문제에 대한 관련 법 질문

 

정부 답변: 

  • ·전체 경찰의 6.7% 가 여성이고 대다수가 하위직

  •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통해 경찰이 24 시간 대기. 피해여성을 보호 시설 및 센터에 인계할 수 있으나 모든 경찰소가 원스탑 서비스 센터는 아님

  •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음

  •  이주여성 관련 정책의 초점은 그들의 결혼생활의 유지를 돕는 것.

  •  이주 노동자 협약 비준에 관해 분명한 타임라인은 세워지지 않음. 또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  아버지의 성을 따름. 그러나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남자 혹은 여자의 성(姓)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는 다름.

  •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며 자신의 성을 간직할 수 있다 . (법무부 답변)

  •  자녀의 성(姓) :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관련 분쟁은 성(姓)을 선택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 한국 사회와의 충돌이 있어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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