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최종권고
지난 7월19일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권고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29일 나왔다. 이번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에는 이번 심의에 NGO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권고한 내용들을 성실히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권고 중 일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뉴스레터에 그 내용을 싣도록 하겠다.
본 단체와 13개 단체들이 작성한 NGO 보고서의 권고내용도 포함되어 심의 활동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즈비언 상담소의 권고 내용이었던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시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고스란히 담기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CEDAW권고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경우는 처음이며 한국심의에 여성 성소수자 문제가 최초로 다뤄진 점 역시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우선 CEDAW위원회는 최종권고 서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 국회위원, 다양한 부서의 대표들을 포함된 고위직 대표단이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기소 제도를 신설한 것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생식목적으로 행해지는 배아기증 및 채취의 경우 서면동의를 받고 일인당 기증의 횟수를 제한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철회되고 있지 않는 CEDAW협약 유보조항인 16조 1절 (g)항인 가족 성, 직업을 선택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남편과 아내간 동등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협약 제 16조 1절 (g)항 유보가 철회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를 신속히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기관,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보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과 대다수 여성이 협약상 권리와 선택의정서하의 기소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본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들이 선택의정서상 진정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언급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2008년 5월 이후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 채택의 느린 진행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가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담고 있는 동 협약의 1조, 2조 그리고 일반권고 28(2010)과,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4조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후속조치들을 2년 내 서면 제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2010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여성과 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 확대 편입되면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증가한 점을 인정하나 성평등 영역에 가족이 포함된 점은 직.간접적으로 전통적 가부장적 규범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젠더, 청소년, 가족 이 세가지 이슈의 권한, 책임 및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하고 부처 업무에서 종횡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한국정부 심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던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지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여전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귀화 신청에 남성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동 협약 9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조건의 차별적 조항을 철폐하는 관점에서 국적 관련 입법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 부문에서 위원회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 및 집중현상, 비정규직, 단기직, 파트타임 여성에 대한 부족한 사회보장 혜택, 남녀간 심각한 임금 차이를 우려하며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것과 차별적 혹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절차와 직장내 여성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할 메커니즘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 가장에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보호 시설의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가를 받음으로써 가정 내 육아 G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에 관한 의식 개선 노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여성분야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독립성 유지에 대한 압박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파리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인권전문가들 포함한 다양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당사국이 아닌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을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권고하며 차기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여성 및 인권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는 4년 후인 2015년에 열린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9월 중에 현지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권고를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활동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최종권고
지난 7월19일 뉴욕에서 진행되었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권고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7월29일 나왔다. 이번 제 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에는 이번 심의에 NGO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권고한 내용들을 성실히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권고 중 일부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뉴스레터에 그 내용을 싣도록 하겠다.
본 단체와 13개 단체들이 작성한 NGO 보고서의 권고내용도 포함되어 심의 활동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레즈비언 상담소의 권고 내용이었던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시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고스란히 담기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CEDAW권고에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경우는 처음이며 한국심의에 여성 성소수자 문제가 최초로 다뤄진 점 역시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우선 CEDAW위원회는 최종권고 서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 국회위원, 다양한 부서의 대표들을 포함된 고위직 대표단이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기소 제도를 신설한 것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생식목적으로 행해지는 배아기증 및 채취의 경우 서면동의를 받고 일인당 기증의 횟수를 제한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철회되고 있지 않는 CEDAW협약 유보조항인 16조 1절 (g)항인 가족 성, 직업을 선택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남편과 아내간 동등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협약 제 16조 1절 (g)항 유보가 철회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를 신속히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기관,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보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과 대다수 여성이 협약상 권리와 선택의정서하의 기소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본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들이 선택의정서상 진정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언급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2008년 5월 이후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 채택의 느린 진행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가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담고 있는 동 협약의 1조, 2조 그리고 일반권고 28(2010)과,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4조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후속조치들을 2년 내 서면 제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2010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여성과 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 확대 편입되면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증가한 점을 인정하나 성평등 영역에 가족이 포함된 점은 직.간접적으로 전통적 가부장적 규범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젠더, 청소년, 가족 이 세가지 이슈의 권한, 책임 및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하고 부처 업무에서 종횡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한국정부 심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던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지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여전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귀화 신청에 남성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동 협약 9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조건의 차별적 조항을 철폐하는 관점에서 국적 관련 입법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 부문에서 위원회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 및 집중현상, 비정규직, 단기직, 파트타임 여성에 대한 부족한 사회보장 혜택, 남녀간 심각한 임금 차이를 우려하며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것과 차별적 혹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절차와 직장내 여성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할 메커니즘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 가장에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보호 시설의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가를 받음으로써 가정 내 육아 G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에 관한 의식 개선 노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여성분야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독립성 유지에 대한 압박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파리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인권전문가들 포함한 다양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당사국이 아닌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을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권고하며 차기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여성 및 인권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심의는 4년 후인 2015년에 열린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9월 중에 현지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권고를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활동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