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지난 9월21일 아동권리위원회(이하 CRC)는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3,4차 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한국 정부는 모두 발언을 통해 2003년 심의 이후 협약 이행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고했다. 한국정부대표는 특히 아동관련 정책집행 기관을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나뉘어 아동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아동정책예산을 2003년 1조8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정부대표단의 아동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한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CRC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대비하여 아동복지 예산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GO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전체 복지예산은 2009년 GDP의 11퍼센트로 OECD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예산은 GDP의 0.27%로 OECD국가의 평균인 2.3%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정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 것이므로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성범죄자의 20%만이 금고형에 처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집행유예 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아동체벌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와 입법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NGO 보고서 역시 학교처벌과 학교폭력을 금지하기위해 ‘초.중 교육법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지적하고 ‘학교 규율은 정치인이나 행정 부처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으며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이와같은 NGO의 주장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CRC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서둘러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고 아동의 거주와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반면난민관련 NGO단체인 난민인권센터 보고에 따르면 현재 난민 신청이 매우 드물게 인정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아동이 정상적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동의 범죄 책임연령이 12세에서 10세로 낮아진 점에 대해 정부대표단이 청소년 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에 대해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완전히 반한다면 큰 우려를 나타냈다. NGO들 역시 보고서를 통해 아동범죄의 증가와 그 연령대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 연령만 낮추는 조치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NGO는 아동범죄의 특징을 한 아동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경제 구조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 아동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지원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헤이그 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입양아들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면접권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헤이그 협약 전체에 대한 비준은 국내법과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중에 있다고만 전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표된 조약이다.
심의를 마치며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권리 수준은 예전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위원회가 기대하는 바에는 여전히 못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심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작성을 맡은 아세일 알세하일(Aseil Al-Shehail)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의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사고에 대한 자유’등이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제 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지난 9월21일 아동권리위원회(이하 CRC)는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3,4차 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한국 정부는 모두 발언을 통해 2003년 심의 이후 협약 이행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고했다. 한국정부대표는 특히 아동관련 정책집행 기관을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나뉘어 아동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아동정책예산을 2003년 1조8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2조8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정부대표단의 아동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한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CRC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대비하여 아동복지 예산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GO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전체 복지예산은 2009년 GDP의 11퍼센트로 OECD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예산은 GDP의 0.27%로 OECD국가의 평균인 2.3%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정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 것이므로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성범죄자의 20%만이 금고형에 처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집행유예 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아동체벌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와 입법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NGO 보고서 역시 학교처벌과 학교폭력을 금지하기위해 ‘초.중 교육법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지적하고 ‘학교 규율은 정치인이나 행정 부처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으며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이와같은 NGO의 주장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CRC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서둘러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고 아동의 거주와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반면난민관련 NGO단체인 난민인권센터 보고에 따르면 현재 난민 신청이 매우 드물게 인정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아동이 정상적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동의 범죄 책임연령이 12세에서 10세로 낮아진 점에 대해 정부대표단이 청소년 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에 대해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완전히 반한다면 큰 우려를 나타냈다. NGO들 역시 보고서를 통해 아동범죄의 증가와 그 연령대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 연령만 낮추는 조치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NGO는 아동범죄의 특징을 한 아동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경제 구조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 아동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지원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헤이그 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입양아들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면접권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헤이그 협약 전체에 대한 비준은 국내법과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중에 있다고만 전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표된 조약이다.
심의를 마치며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권리 수준은 예전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위원회가 기대하는 바에는 여전히 못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심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작성을 맡은 아세일 알세하일(Aseil Al-Shehail)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의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사고에 대한 자유’등이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심의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