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 위원회,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 무거워..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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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인턴 김주혜
편집 KOCUN 사무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표어에 그치지 않는다. 이 표어는 ‘착한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 을 해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기업 부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성명서 를 발표했다. 본 성명서를 통해서 사회권 위원회는 민간 기업을 사회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고, 이들 기업들이 사회권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당사국의 규약상의무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이 성명서에서 주목할 점은,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민간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폭넓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추세는 지난 2005년에 작성된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의 ‘노동권에 관한 일반논평18’ 에서도 ‘직업 창출, 고용 정책, 일자리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에 있어 수행하여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고 언급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성명서는 특히 제한된 노동조합의 권리로 인한 열악한 노동 조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부정부패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해고없는 세상을 외치며 2007년 시작하여 현재진행형인 재능교육 파업 농성, 2011년 1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만에 땅을 밟은 김진숙 지도위원으로 상징되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그리고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죽음을 부른 쌍용차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보장이 등한시되는 국내상황에 사회권 실현을 위한 기업과 국가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사회권 위원회의 성명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음은 국문 번역 성명서이다. 
성명서 (원문_첨부파일 참조)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46차. 2011 5


기업 부문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성명서


  1. 세계화의 영향과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위원회는 규약상의 권리의 이행에 대한 기업 부문의 영향에 관해 당사국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많은 사례, 그 중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입, 고용 창출,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규약에 담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업 활동이 규약상의 권리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해 왔다. 아동 노동과 노동조합 권리의 제한,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부터 건강권, 생활수준, 선주민, 자연 환경, 선주민들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부패의 해악에 이르기까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모든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준수와 기업활동으로부터 권리담지자들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2. 위원회는 1998년, 본 성명서와 관련있는 ‘세계화와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연관된 발의안(이니셔티브)을 인지하고, 이를 위원회 권한 이행에 고려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1977년 ‘다국적 기업과 사회 정책에 관한 3자 선언’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기본 원칙과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후자는 그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효적 인식, 모든 형태의 강요 혹은 강제 노동 철폐, 아동 노동의 실효적 폐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에 관해 언급한다. 2000년, 유엔은 7700여개 이상의 회사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서명한 UN 글로벌 컴팩트를 발표하여 인권, 노동, 환경과 반(反)부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위원회는 2008년 인권이사회가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여타 기업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번역주 특별보고관 제도와 동일함)가 제시한 기업과 인권의“보호 존중 구제”프레임을 환영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3. 당사국은 기업 활동-공기업과 사기업에 의한-과 관련해서, 관할권내 모든사람의 규약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가진다. 이는 당사국 의무의 성격을 규정한 규약 제 2조 1항에 의거한 것으로 국가의 의무는 행정적,재정적, 교육적, 사회적 조치, 국내외적인 필요평가, 사법적 혹은 다른 효과적인 구제책을 포함한 입법적 그리고 기타 적절한 이행 조치를 의미한다.


  4. 권리를 존중을 한다는 것은 당사국에 기업활동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을 규약에 명시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 권리 존중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당사국은 기업의 활동에 의지하거나 혹은 그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약상 권리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도록 기업이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을 보장하도록 한다. 


  5.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당사국이 기업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률과 규제 뿐 아니라, 감시, 조사, 책임성 있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인한 권리담지자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함을 의미한다.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듯, 이 의무의 불이행은 행동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결정된다. 당사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부터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적절한 구제책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자국 기업들이 국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되 규약상 해당국의 의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국국민과 기업들이 타국의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는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이 논평에서 “당사국이 법적 혹은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제 3의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쳐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조치는 유엔 헌장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권에 관한 일반논평 18에서, 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사기업들은 “직업 창출, 고용 정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민간기업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합의된, 근로권 존중 증진을 위한 법률, 행정적 조치, 행동강령 및 기타 적절한 조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보장권에 관한 일반논평 19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은 자국민들과 자국기업들이 타국에서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치외법권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6. 권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당사국이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기업 부문의 지지를 얻는 것을 수반한다. 당사국은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무력분쟁과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현지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준수를 위한 기업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7. 따라서 위원회는 규약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과 연관된 당사국의 의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성명서에 언급된 사안에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에 있어 기업 부문이 끼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수단들과 직면한 어려움들에 관한 정보를 최초보고서와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기타 이해관계자들 또한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적절히 포함시킬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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