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인권이사회] 미리보기 ③ - 아동에 대한 더 나은 투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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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국내 시민사회 및 기타 사회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15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전문(영문)은 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KOCUN 사무국


[28차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사안을 국가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원조 및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

(2014년 7월 24일, A/HRC/27/41)


작성 : 기여운, 제 15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



SUMMARY

  현 레포트의 근거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23/19에 기반해서 작성되었다. 결의안 23/19에서는 기술적인 지원과 수용력을 증진시키는 선택권들을 인권을 국내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국가와 OHCHR에 의해서 인권이 국가 정책에 포함되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하고, 여기에 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진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CONTENTS

I. 소개 및 방법론


II. 기술적 협력을 위한 틀

-기술적 협력 : 기술 원조와 수용력을 증진시켜주는 OHCHR의 프로그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 :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독립성, 불가분성, 상호 연관성 등에 기반 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정과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참여와 포함, 법치주의, 그리고 비차별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III. 국가정책 프로그램으로 인권을 병합한 국내적, 지역적 경험

a) 국가법, 지역법,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을 국제적 인권기준에서 준수

  - 멕시코: 인권 부문에서의 헌법개헌

  - 미얀마: 국내 인권 법률 위원회의 채택

  - EU: EU소속 국가들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인권 기반 접근지지

  - 러시아 연방: 인권에 대한 석사 학위과정 도입

b)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에 대한 비준과 비준 유보에 대한 리뷰

  - 라오스와 태국: UNDAF를 후속조치의 기준으로 채택

  - 아이티 : 부처간의 인권위원회

  - 파라과이; 인권실행을 위한 인터넷도구 (SIMORE)

  - 모로코: 부처 간 인권대표단

c) 사법적 책임 소재의 설립 및 강화

  - 토고: 과도적인 정의에 대해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추구하는 것

  - 콜롬비아: 배상금 강화와 토지반환 절차의 강화

  - EI살바도르: 여성학살에 대한 조사를 지역적 의정서로 지정

  - 튀니지 : 이행기의 정의 절차를 강화

d)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정의에 대한 접근성 향상 수단

  - 세네갈: 국적법의 리뷰를 통한 성평등 강화

  - 캄보디아: 법치주의 문화의 강화

  - 필리핀: 주거,토지,소유재산권의 강화 (자연재해에 관해서)

  - 레바논: 이주하는 국내노동자들에 보호에 대한 법안 발휘

  - 과테말라 : 절차적 소송 그리고 마야프로그램

e) 국내시스템 : 공공정책을 발전시키고 감시하는 데에 있어서의 참여

  - 케냐: medium-term development plan 에 인권을 포함

  - 우간다: 인권비전의 발전을 실행

  - 에콰도르; 개발계획에서의 인권

  - 팔레스타인: 권리기반의 개발에서의 틀

  - 세르비아: 집시 사회에 대한 협의 방법 고안

 

IV.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도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지속가능한 기술적 협력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요인들 : 국가 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의미있는 참여와 협력, 효과적인 협력, 적절한 방법의 사용 등과 국가 주인의식이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국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협력은 투명성, 적법성 그리고 책임성 증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국내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강력한 협력과 분석 그리고 조화로운 방법론의 채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속조치 기구와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모든 국가 내 행위자들은 이러한 국가정책을 이행하고 건전한 국가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참고자료: 인권 관련 사안을 국가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원조 및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전문(영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41_e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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