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관한 최종 견해, 그리고 한국 NGO의 역할
- CERD 참가 인턴 조원지
지난 8월 있었던 제8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RD)의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나왔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채택하기 전 두 차례의 회의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했는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 몇 가지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 최종 견해의 최대 성과가 있다면 위원회가 한국 NGO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점일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에 대해서도 권고하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CERD 심의 당시, 한국 시민단체 측은 비공식 면담과 런치 브리핑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과 최장 고용기간 제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에한국 정부 측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인 조치이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변경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번 최종 견해에서 고용허가제 독소 조항에 대한 권고를 내린 것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별거와 이혼 시 결혼이주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 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 역시 결혼 이주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 특히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원보장제도를 거쳐야 하는 점에 대해 시민단체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어나는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CERD 심의에서도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가족 통합의 문제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권고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위원회는 여전히 한국의 국내법 상 인종차별의 정의와 관련 제도가 부재한다는 점,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인종차별의 범죄화,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권고했다.
이번 CERD 최종 견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권고도 상당 부문 포함됐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을 지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인권위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심의 때 NGO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자질을 묻는 많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CERD의 많은 위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의 관계,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 박탈의 문제,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여타 포괄적인 법안의 도입, 인종차별의 범죄화 등의 조치는 이번 심의의 틀림없는 성과다. 특히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에 대한 권고의 후속조치를2013년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현장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역시 이번 최종견해 권고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현장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참고
제8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관한 최종 견해 원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rd/docs/CERD.C.KOR.CO.15-16.pdf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관한 최종 견해, 그리고 한국 NGO의 역할
- CERD 참가 인턴 조원지
지난 8월 있었던 제8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RD)의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나왔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채택하기 전 두 차례의 회의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했는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 몇 가지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 최종 견해의 최대 성과가 있다면 위원회가 한국 NGO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점일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에 대해서도 권고하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CERD 심의 당시, 한국 시민단체 측은 비공식 면담과 런치 브리핑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과 최장 고용기간 제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에한국 정부 측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인 조치이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변경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번 최종 견해에서 고용허가제 독소 조항에 대한 권고를 내린 것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별거와 이혼 시 결혼이주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 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 역시 결혼 이주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 특히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원보장제도를 거쳐야 하는 점에 대해 시민단체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어나는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CERD 심의에서도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가족 통합의 문제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권고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위원회는 여전히 한국의 국내법 상 인종차별의 정의와 관련 제도가 부재한다는 점,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인종차별의 범죄화,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권고했다.
이번 CERD 최종 견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권고도 상당 부문 포함됐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을 지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인권위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심의 때 NGO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 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자질을 묻는 많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CERD의 많은 위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의 관계,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 박탈의 문제,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여타 포괄적인 법안의 도입, 인종차별의 범죄화 등의 조치는 이번 심의의 틀림없는 성과다. 특히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에 대한 권고의 후속조치를2013년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현장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역시 이번 최종견해 권고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현장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참고
제8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관한 최종 견해 원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rd/docs/CERD.C.KOR.CO.15-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