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출국당한 몽골인 이주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한 연대체 출범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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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5, 한국에 거주하던 17세의 몽골 이주아동이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로 출국됐다. 경찰서에서 미등록 신분이 조회된 지 4일만에 부모 동반 없이 추방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이주사업부,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트랜스내셔널아시아위민즈,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시민 단체는 11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 아동은 2012 10 1일에 몽골인 친구들과 한국인 사이의 몸싸움을 저지하다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갔다. 애초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에 능숙한 이 청소년에게 통역을 맡겼으나, 차후 신분조회 결과 미등록 신분임이 드러나자 출입국사무소로 보냈다. 바로 다음날인 10 2일 목동 출입국사무소는 아동에게 강제추방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구금 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다. 이 몽골 청소년은 사건 발생 4일만인 10 5일 결국 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강제 출국이라는 결정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아동에게 행한 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 침해에 해당된다.

먼저,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아동이 조사를 받고 구금되는 동안 부모와의 면회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인 외국인 구금 시설에 임의로 억류한데다, 강제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손에 수갑을 채워 출국시켰다. 아동은 차후 시민단체와의 통화에서 구금 시설에 있는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주당국 및 경찰이 행한 조처는 주요 국제 인권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 협약 조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족 재결합의 권리’(협약 제9, 10)는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는 아동의 강제 출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의적 구금 역시 아동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오직 최후의 조치로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협약 제3, 22, 37) 한국이 비준한 또 다른 조약인 시민 정치적 권리 협약도 아동의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이주아동의 인권 현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 인권기준은 아동의 구금 시설 억류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며, 만에 하나 구금하더라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호소에 머물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성인용 구금시설이 있을 뿐, 이주아동은 부모를 따라 성인 보호시설에 머무르거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몽골 이주아동의 경우처럼 일반 보호소에 억류돼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국제 인권협약들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단지 출입국 관리 대상으로 보고 기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유례없이 폭력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다.

 

강제추방된 몽골 이주아동의 교육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추방된 이주아동의 교육권이다.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 아동은 미등록이라는 신분 때문에, 추방 당하면서 교육권에 대해서는 감히 주장하지도 못했다.

11 9일 시민단체 연대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연대활동을 시작하면서 연대체 명칭을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인권연대’라 정했다. 미등록 신분이나 강제추방이란 사실보다 이 아동의 박탈당한 교육권에 주목하고자 했다.

앞으로추방학생 복교와 재발방지촉구 인권연대’는 다양한 활동으로 추방된 학생의 학교 복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교과위 의원들과 면담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연대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개인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진정을 받은 후 현장 방문을 하면 인권이사회에 조사 결과와 결론, 권고를 담은 현장 방문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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