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된 몽골출신 고등학생 복교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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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된 몽골출신 고등학생 복교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지난 10월 5일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홀로 추방당한 몽골인 학생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인권연대는 서명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무부, 경찰에 전달해 이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몽골 청소년이 한국에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부모님과 10년 이상 살아온 몽골인 고교생 k(만17세)는 2012년 10월 1일 밤 ‘몽골xx’라고 욕하는 한국청소년들과 몽골청소년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10월 5일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학기 중에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추방당한 k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와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 미성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인 k를 밤새워, 다른 몽골청소년들의 조사에 조력하게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은 k를 성인들과 격리시키지 않은 채 구금하고,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특별한 보호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갑을 채워서 인천공항 비행기앞에까지 데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k가 부모도 없이 몽골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을지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K는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의 원칙 및 3조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은 아동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비자가 있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즉, k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동안 많은 외국출신 청소년들이, 수년 혹은 십수년 살아왔던 한국에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k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보호자와 강제로 격리되어 홀로 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비자없는 미성년 아동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들의 보호규정을 마련할 것과 초중고 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비자가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전면수용한다고 하였고 ‘비자없는 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보호규정은 마련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인권연대>는 다시는 k와 같이 정부기관에 의해 교육이 중단되고, 보호자와 강제로 격리되고, 수갑을 차고 한국에서 쫓겨나는 외국 출신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법무부, 경찰청, 교과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k의 복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1. 강제출국된 k가 한국에서 정든 친구들과 함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2. k가 겪은 인권침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등록 청소년의 추방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합치하는 보호규정을 마련할 것.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인권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노총 이주노조/세이브더칠드런/수원이주민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노협(전국 33개 이주민지원단체)/이주공동행동(전국 33개 시민사회단체)/이주인권연대(전국 16개 이주민지원단체)/유엔인권정책센터/트랜스내셔널아시아위민즈/한국이주민건강협회(전국 42개 이주민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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