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에 관한 주제 회의 개최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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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제81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기간 중인 2012 8 28,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에 대한 주제 회의를 개최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는, 비준국들이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심에 근거한 생각의 유포, 인종 혐오 선동, 또는 인종차별적인 동기를 지닌 폭력과 이 같은 폭력을 유발하는 선동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는 특별히 교육, 문화, 정보 영역에서의 인종 차별을 유발하는 편견들과 싸우고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라고 촉구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몇 년 간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뿐 아니라, 정치적 공론장과 공공 생활 영역, 스포츠를 포함한 사회 활동 영역에서도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주시하며, 비준국들에 발표하는 보고서와 권고안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과표현의 자유권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점이 흥미로웠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나스타샤 크릭클레이(Anastatia Crickley) 위원은, 현대의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의 형태는 60년대~70년대에 정의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을 법적 사회적 용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 등 사람들 간 소통, 의사 표현의 영역이 훨씬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는데, 크릭클레이 위원은, '모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회의에 참석한 종교와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도 중첩되는 주제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중첩되는 차별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문제는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현상을 이해하고 이와 싸우기 위한 출발로서 중요한 의제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이란 용어가 매스컴에 등장한 것은, 2009년 인도 출신 후세인 보노짓씨가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을 모욕죄로 약식기소 하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단체 및 시민 사회가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후세인 보노짓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과의 싸움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협약 제4조와 관련하여 3개의 일반 권고를 내린 바 있는데, 권고안은 '비준국들 중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항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적인 폭력은 비슷한 폭력들을 야기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인종 간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만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지만, 특별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이지만, ‘후세인 보노짓사건이 유일하게 알려진 일일 만큼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않았다. 한국은 이번 제81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를 포함해 그간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의 심의를 받아왔으며, 협약 비준국으로서 유엔의 권고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은 유엔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큼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에 대한 담론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제정 논의도 힘을 받길 기대한다.

 

*토론회 원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463&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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